체외 암 진단 어떻게?

국내 암 발병 2위 “대장암 잡는다”

바이오마커 기반 체외 암 조기 진단 전문 기업 ㈜지노믹트리는 대한대장항문학회가 수행하는 연구자 주도 ‘얼리텍Ⓡ 대장암보조진단검사’의 성능 평가를 위한 전향적 임상시험에서 민감도와 특이도를 평가한 중간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지난해 12월10일 밝혔다.

국내 암 발병률 2위를 차지하는 대장암은 조기 발견 시 5년 생존율이 94.5%에 달할 정도로 예후가 좋은 암이다. 대장암은 용종(선종)을 거쳐 약 5~10년에 걸쳐 암으로 진행되므로 전암성 병변인 용종을 잘 찾아내고 제거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해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용종 체크

하지만 현재 대장암에 따른 사망은 2017년부터 위암을 앞질러 암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 대장암 조기 발견율이 37.7%로 낮아 약 60% 이상이 2, 3기 진행성 대장암 상태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4기에 발견되면 생존율이 5%대로 떨어진다. 특히 60세 이상, 암 가족력, 유전력이 있는 경우, 또는 용종 절제 이력이나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경우, 유전성 용종증이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에 있어 정기적인 대장암 검진은 대장암 사망률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대장암 조기 검진을 위해 만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매년 무료 대장암 검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검률이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다른 암종과 비교해 낮은 상황이다. 국가 지원 분변 잠혈 검사의 경우 한 번 검사 시 종양의 민감도가 13~50%이며, 진행성 선종은 20%로 낮다. 이에 고위험군의 대장암 검진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분변 DNA를 통한 고성능 바이오마커 기반의 정확도 높고 효율적인 체외 조기 진단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다기관 연구자 주도 전향적 임상시험은 대한대장항문학회가 지난해 4월부터 국내 7개 대학 병원 및 대장 항문 전문 병원에 등록된 대장암 발생 고위험군 대장 내시경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상자들의 분변을 채취해 맹검으로 얼리텍Ⓡ 대장암보조진단검사를 수행한 뒤 대장 내시경 결과와 비교해 암 환자와 정상인, 용종 환자들에 대한 식별력을 전향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고위험군 대상자에는 암 가족력이 있는 40세 이상 성인, 용종 절제 경험이 있거나 염증성 장 질환 경험자, 유전성 용종증 및 비용종증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수검자가 포함됐다. 
얼리텍Ⓡ 대장암보조진단검사를 실시한 대장암 발생 고위험군 및 60세 이상 참여자 562명 가운데 1차(213명) 중간 분석을 진행한 결과, 종양 단계, 위치, 연구 대상자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대장암을 진단해 내는 민감도(진양성률)는 100%, 질병이 없을 때 ‘없음’으로 진단해 내는 특이도(진음성률)는 90%로 나타났다.  

조기 발견 시 5년 생존율 94.5%
무료 검진? 수검 절반도 못 미쳐

총 1200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최종 분석 결과는 올해 1분기에 나올 예정이다. 최종 결과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면 앞으로 대장암 고위험군 대상 검진법으로 얼리텍Ⓡ 대장암보조진단검사의 임상적 근거가 확보된다. 
이번 임상을 주도한 이석환 대한대장항문학회 이사장은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약 94%에 달하지만, 국내 대장암 조기 발견율은 37.7%로 낮다. 환자 과반수가 말기에 병을 발견한다. 대장암이 국내 암 사망률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특히 60세 이상, 가족력이나 유전력이 있는 경우 또는 용종 절제 이력이나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있어 정기적인 대장암 검진은 사망률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에 고위험군 대상 전향적 임상을 진행하게 됐으며 이번 임상을 통해 분변 DNA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체외 분자 진단 검사의 임상적 효용성이 확인되면 고위험군의 대장암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성환 지노믹트리 대표는 “얼리텍Ⓡ 대장암보조진단검사의 임상적 우수성 및 실제 임상 현장에서 대장암 진단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위험군 대상 임상 및 리얼월드 연구 등 지속해서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중간 임상 결과를 볼 때 1200사례를 분석한 최종 결과에서도 얼리텍Ⓡ 대장암보조진단검사의 진단 정확도가 입증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노믹트리는 대장암 조기 진단을 통한 대장암 사망률 감소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총 의료비 절감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얼리텍Ⓡ 대장암보조진단검사는 분변 DNA에서 메틸화한 신데칸-2를 측정해 대장암을 진단하는 고성능 바이오마커 기반 비침습적 대장암 체외 분자 진단 검사다. 국내 임상에서 대장암을 90.2%의 민감도와 특이도로 진단할 수 있음을 입증해 2018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3등급 허가를 받았다.


의료비 절감

2019년 4월 출시 이래 강동경희대병원, 세브란스 건강검진센터 등 전국 병의원 약 1100여곳으로 검사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 분변 잠혈 검사와 달리 높은 진단 정확도로 대장암 및 용종 발견율을 높이고 양성 환자 확진을 위한 대장 내시경 순응도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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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80억 먹은 노량진 조합장 그 후···

[단독] 180억 먹은 노량진 조합장 그 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강을 바라보는 노른자 입지인 노량진본동 주택건설사업이 20년째 얼어붙은 상태다. 앞서 2013년 수백억대 조합비를 횡령한 조합장이 구속되면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은 암초를 만났다. 남은 지주택 조합원 일부는 구역 내에 자리한 빌라 한 채에 최대 55명씩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사업주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달 초 주식회사 로쿠스는 서울 동작구본동 일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자격으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원 재산보호연대(이하 재보연) 일부를 고소했다. 고소 취지는 “재보연이 허위가등기를 이용한 위계를 행사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고소인의 사업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꿈의 한강뷰 악몽 현실로 노량진 본동 지주택은 2007년 본동 441일대에 36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지 매입비 목적으로 총 1400억원을 모아 조합을 결성하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어 대우건설의 보증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 사업을 진행했다.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서울시와 동작구가 재개발사업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결국 2012년 3월 PF 대출금 2700억원을 갚지 못한 조합은 파산했다. 당시 조합 측은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이 사업승인과 착공에서 늑장을 부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지급보증으로 빚을 대신 갚았기에 피해자 입장이라고 주장해왔다. 대우건설 측은 언론과 인터뷰서 “PF대출을 갚지 못해 대위변제로 2700억원의 빚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우건설은 “토지 소유권을 얻는다고 해도 6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전 조합장 최모씨가 분담금 가운데 180억여원을 빼돌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조합원 40여명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웃돈 20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결국 투자금 4100억원을 허공에 날리게 되면서 지주택 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손꼽힌다. 앞서 2012년 10월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전 조합장 최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재단법인 사무실과 지방 거주지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씨가 수백억원을 횡령한 단서를 잡았다. 특히 최씨가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동작구 공무원과 시공사인 대우건설 임원, 경찰 간부 등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당시 최씨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잠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최씨를 공개수배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이 최씨를 붙잡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노량진 재개발 조합비 1500여억원 중 1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정치권 로비의혹을 파헤치다 민주당 중진 의원의 전직 비서관에게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최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모 전 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 한마음 55명 누군가 보니… 전 조합장 최씨가 2012년 3월10일 구속수감되면서 기존 지주택 조합원 중 156명은 조합에 대한 반환금 채권+변호사비+기타 비용 명목으로 조합과 860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5000만원의 부담하게 된다. 결국, 대우건설도 2012년 3월24일 PF연장을 포기했다. 조합 부도 이후 대우건설은 2012년 4월10일까지 2700억원을 대위변제하고 처분권 취득한 사업부지는 공매하겠다고 코람코자산신탁을 통해 조합에 통지했다. 그러면서 로쿠스 시행사로 소유권이전 등기되는 동시에 하나자산신탁으로 신탁등기(공매대금 2100억, 신탁등기비 100억)가 이뤄졌다. 당시 로쿠스 측은 채권자지위를 가진 지주택 조합원 156명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3차례 총회를 거쳐 156명 중 34명은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122명에 대해서는 제명조치했다. 최종 388명이 현재 유효한 조합원이고, 조합 이사 A씨를 포함한 122명은 2012년 말 제명되면서 재보연을 꾸렸다. 재산보호연대 일부 허위 가등기 의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법 위반·업무방해 현재 재보연은 법적 토지 소유권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로쿠스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재보연 관계자들은 2013년 7월부터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B빌라와 C빌라 각각 한 채에 가등기 및 공유지분 관계를 설정해 로쿠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로쿠스 측이 확보한 주택건설대지면적은 95% 이상이며, 이 중 B와 C빌라는 1% 미만에 해당한다. 그러나 B빌라 502호는 55명, C빌라 202호는 11명의 가등기권자 등으로 설정돼 있다. 로쿠스 측은 “수십 명에게 각각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사전 협의기간만 3개월 이상이 걸리고 과도한 금융비용이 발생한다”며 가등기권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현재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가등기 말소 또는 근저당권 말소 등을 강제로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등기 또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로쿠스 측은 재보연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됨에도 (가등기권자들이) 재산보호연대의 비용 9억6000만원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등기권자들이) 이 사건 사업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 내의 서울 동작구 본동 2필지에 허위의 가등기를 설정했다”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고소인 회사의 이 사건 사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재보연 일부가 지분 쪼개기를 통해 소유자를 늘려 사업주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주택공급 지연과 공사 현장 방치로 인한 슬럼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회를 거쳐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 이들은 재보연 일부의 지분 쪼개기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보상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지인들에게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을 작게 나누어 소유권을 넘겨주는 ‘지분 쪼개기’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11일 대법원 2부는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일대(장위3구역) 토지 등 소유자 D씨 등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분 쪼개기는 도시정비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조합설립 인가를 마치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지분 쪼개기 알박기 의혹 2003년 말부터 장위3구역 일대 부동산을 매입해 온 대명종합건설은 이곳에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65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대명종합건설은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장위3구역에서 보유한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을 임직원과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증여했다. 이 중 194명이 취득한 토지의 지분은 모두 1㎡ 이하였다. 대명종합건설로부터 넘겨받은 건축물 지분이 0.4㎡ 이하인 사람도 40여명에 달했다. 대명종합건설은 2019년 5월 장위3구역 토지등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동의율 76.37%)를 받아 성북구청의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냈다. 이에 원고들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대명종합건설이 지분 쪼개기 방식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대명종합건설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고, 그들에게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개발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율 요건을 산정하면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수 및 동의자 수에서 각각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로도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 양도체가 법적으로 막혀 있진 않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지분쪼개기는 탈법행위이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최초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속 타는 시공사 진땀 1400억 날린 조합원들 한편, 재보연은 2017년 집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량진본동 재보연 측은 2020년 6월 동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재보연은 “동작구청의 잘못으로 대우건설에 재산 1400억원을 빼앗기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1년 조합이 채무를 갚지 못할 시 사업부지 처분권을 대우건설에 넘겨주기로 결정한 총회를 열었을 때 조합장 최씨에게 조합원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됐다. 지주택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일까지 소유한 주택이 없거나 전유면적 기준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격이 있다. 그러나 최씨는 2008년 6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뒤 10개월 뒤인 2009년 4월 전유면적 67.75㎡인 빌라를 구매해 조합원자격을 잃었다. 하지만 2011년 9월 동작구청이 법령과 국토부 회신을 이용해 최씨가 구입한 빌라의 전유면적을 67.75㎡에서 57.03㎡로 건축물대장에 축소 표시해주면서 최씨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계속되는 진흙탕 싸움 해당 빌라의 전유면적이 축소된 다음 날 열린 총회에서 최씨와 조합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대우건설에 사업부지 처분권을 넘겨주기로 결정한다. 2012년 조합은 채무를 갚지 못했고 대우건설은 조합으로부터 넘겨받은 처분권을 바탕으로 사업부지를 대우건설 전 직원이 세운 시행사 로쿠스에 매매할 수 있었다. 일부 조합원은 빌라 건축물 변경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대우건설 북부사업소장의 부인 김씨라는 것과 동작구청이 편법으로 최씨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도와준 사실을 바탕으로 최씨와 대우건설, 동작구청이 서로 유리하게 입장을 맞춘 게 아닌가 의심했다. 결과적으로 동작구청이 최씨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않게 했다면 조합원들이 1400억원을 날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