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2020 풀리지 않는 정치권 의문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2.29 14:28:59
  • 호수 1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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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압박감에 극단적 선택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치인과 그 주변인들의 죽음은 2020년에도 어김없이 발생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이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숨진 채 발견됐다. 정치인과 그 주변인들의 사망 사건은 올해에만 대여섯 건에 달한다. 지난해 이맘때쯤으로 범위를 넓히면 그 수는 더욱 증가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장 ⓒ사진공동취재단

정치권을 뒤흔드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관이 서울 서초 소재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이 예정돼있었다. 현장에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 발견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첩보를 받아 진행됐다는 의혹에서 시작했다. 숨진 검찰 수사관은 민정비서관 산하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마포 쉼터 관리소장이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다.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쉼터를 압수수색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경찰은 자택에서 유서로 추정될 만한 메모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사망한 소장은 주변에 “압수수색으로 힘들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후원금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복수의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관계자들을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연에서 이사장으로 10년 넘게 재직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총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의연 측은 회계 처리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일부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후원금이 모두 피해자 지원 및 위안부 운동을 위해 사용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해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가운데 윤 의원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11월에는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 사건을 담당하던 부장판사가 동료들과의 회식 도중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해당 재판부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배당되는 등 굵직한 정치권 재판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당 재판부에 정치인들의 사건이 몰려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해석이 들려왔다.


지난 7월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실종 13시간 후 숙정문 인근 성곽 옆 산길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서울시 전직 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뒤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올해만 대여섯명 사망
연말에도 끊이지 않아

그의 극단적 선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정치권과 지지자들은 박 전 시장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박 전 시장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역시 주요 일정을 모두 취소하는 등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위)를 신설했다. 특위는 지난 10일 논란이 된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는 등의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조사하고  지난 14일 발표한 ‘2020년 올해의 사건’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사망 및 성추행 논란이 25%로 전체 66%를 기록한 코로나 19 발생에 이은 2위를 차지했다.

연말에도 정치권에서는 사망 소식이 연달아 전해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10년 지기’ 측근인 이모씨가 지난 3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다.
 

▲ ▲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의 영정 바라보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씨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과 저녁식사를 하고 오겠다”며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이씨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옵티머스의 ‘이낙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옵티머스 관계사로부터 복합기 임대료 76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해당 의혹의 핵심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씨는 자신의 주변에 “옵티머스와 관련된 회사인 줄 몰랐다. 복합기 임대료를 비용 처리하라고 실무진에 수차례 당부했는데 누락됐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10여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을 죄인으로 몬 사건이 떠오른다”며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일에는 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의 남동생인 손현씨가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그가 남긴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도…


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손씨는 손 전 의원이 또 다른 차명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지위를 이용해 불법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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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