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감기와 다른 ‘급성편도염’ 바로알기

“목이 아프고 따가워요”

급성편도염은 편도를 구성하는 혀편도, 인두편도, 구개편도 중 주로 구개편도에 발생하는 급성 염증을 말하며, 대부분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 발생한다. 주변 인후조직의 임파선을 침범하는 인후염이 동반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지난 2016년에 체결된 ‘공동연구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간 ‘급성편도염’ 진료 환자를 분석한 질병통계 공동기획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급성편도염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 수는 최근 5년간 감소 추세이다. 2015년 650만명에서 2019년 513만명으로 연평균 5.7%로 감소했다. 80대 이상 진료 환자 수는 연평균 1.8% 증가했다. 30대 이하 환자가 전체의 62.1%(318만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 이상 환자 수가 37.9%(194만명)였다.

30대 이하↑

김지원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교수는 최근 5년간 급성편도염 진료환자가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 “항생제를 조기에 사용하는 점, 감염질환 자체의 발병률이 감소한 점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에 대한 인식 증가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이 활성화된 점을 발병률이 감소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80대 이상 진료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진료환자가 줄고 있지만 연령별로 보면 80대 이상에서 진료 받는 환자는 늘고 있는데, 전체 인구의 15.7%인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연령대별 구성비 중 65~69세 5.1%, 70~74세 3.8%, 75세 이상이 6.7%로 80대 이상의 인구 비중 자체가 높고,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80대 이상의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30대 이하 환자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에 대해 “9세 이하를 제외하고 10세 이상의 연령대 중 30대 환자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은, 급성 편도염의 병인이 환자의 저항력과 비말감염임을 고려해봤을 때, 30대에서 생애 중 가장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여 비말감염의 접촉이 증가하고 환자의 저항력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급성편도염 전체 진료환자 수는 12월(468만명), 4월(419만명)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외래환자는 겨울철, 봄철 순으로 많았으나, 입원환자는 여름철에 많이 나타났다.
김 교수는 겨울철, 봄철에 급성편도염 진료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나 겨울에는 실내외 기온차가 커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조한 대기 및 미세먼지로 상기도 점막이 약해져 바이러스나 세균이 편도에 침입하여 편도염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로 구개편도에 발생하는 염증
임파선 침범하는 인후염 동반도

또한 입원환자가 여름철에 많은 이유에 대해 “편도염 중 입원을 요하는 중증 급성 편도염 환자의 경우, 고열과 탈수 및 심한 인후통, 연하통 등으로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있다. 여름철에 편도염 입원 환자가 많은 이유는 중증 편도염을 유발하는 항생제 내성균, 녹농균, 장구균 증식에 의한 중증 급성 편도염 비율이 높아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10만명 중 9989명(10명 중 1명)이 급성편도염으로 진료 받았고, 연령대별로는 9세 이하(2만5876명)〉10대(1만3664명명)〉30대(1만1217명) 순이었다. 여성은 10만명 중 1만1000명, 남성은 9000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1.2배이고, 20·30·50대에서 여성이 남성의 1.5배로 나타났다. 80대 이상에서만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김 교수는 “편도염 질환에 있어서 10만명 당 환자수를 살펴보았을 때 9세 이하가 가장 많은 이유는 소아의 경우 면역체계가 발달 중인 단계로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했을 때 편도염에 더 잘 걸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많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증상에 민감히 반응해 병원을 내원하는 여성 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설명하였다.
급성편도염은 고열과 오한, 인후통이 나타난다. 인두근육에 염증이 생기면 연하곤란 증상이 나타난다. 두통, 전신 쇠약감, 관절통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증상을 보이며, 혀의 표면이나 구강 내에 두껍고 끈적끈적한 점액이 있을 수 있고, 압통을 동반한 경부림프절 비대 역시 흔하게 나타난다. 4~6일 정도 지속되고, 합병증이 없으면 점차 사라진다.
급성편도염은 주로 몸의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생기게 된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아이들은 바이러스(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가 원인인 경우가 많고, 그 이후의 아이들은 세균(A군 beta-용혈성 연쇄상구균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직접 전파보다는 비말감염으로 전파된다. 급성 편도염은 대개 청년 또는 젊은 성인에게 잘 발생하며, 다른 연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낮다.


위생이 중요

급성편도염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청결한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균감염에 의한 급성편도선염은 대개 항생제 및 소염진통제 등으로 치료한다. 가글제를 사용해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계속 피로가 쌓이거나 심한 온도 변화에 노출됐을 때, 상기도 감염이나 면역질환이 있을 때 편도염이 잘 생기므로, 평소 구강위생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자주 손을 씻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편도선염이 있을 때에는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하며, 가글제를 사용해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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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