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체육계 수장 도전장’ 내민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의 수평적 연합론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2.24 09:38:53
  • 호수 1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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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한반도올림픽 유치하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최현목 기자 = 체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새로운 체육계 수장을 뽑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18일로 예정된 가운데 후보군들 사이에서 단일화 물밑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단일화의 한 축인 유준상 요트협회장을 통해 작금의 단일화 진행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

체육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인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18일 열린다. 후보 등록은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진행된다. 예닐곱의 후보들은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저울질 중이다. 

차기 리더십

면면이 화려하다. 재선을 노리는 이기흥 회장을 비롯해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강신욱 단국대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윤강로 국제스포츠연구원 원장, 문대성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집행위원 등이다.

유 회장은 오는 28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출마 시점을 묻는 질문에 “17개 시도 체육계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28일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번 선거의 포인트를 두 가지로 진단했다. 첫 번째는 ‘반 이기흥’에 대한 공감대다. 후보군 내부에서 현 대한체육회장인 이 회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됐다는 것. 두 번째는 야권 단일화다. 유 회장은 후보 등록을 앞두고 야권 단일화가 물밑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추이를 지켜보고 단일화에 대한 노력을 각자 종횡으로 하고 있다. 단일화를 해야 이긴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 현 집행부 체제에서는 체육계를 혁신시킬 수 없다는 공감대다. 이 회장을 제외한 후보들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단일화에 변수가 등장했다. 장 총장의 후보 자격 논란이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장 총장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체육계 안팎에서는 장 총장의 선거법 위반을 지적하며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법무법인 광장, 김앤장 등 대형로펌 역시 장 총장의 출마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법률적 해석을 내놨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후보들에게 전달한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관련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체육회 정관상 피선거권이 없다.

그중 하나가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른 선거법 위반자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다.

이 같은 변수를 포함해 현재 단일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유 회장은 한두 명을 제외하고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출마 예정자까지 포함해 폭넓은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요동치는 야권 단일화…
공식 출마선언, 공약은?


“단일화 후보를 누구로 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 충분히 대화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누구로 단일화할지는 각자의 패를 까봐야 안다.”

유 회장은 ‘AMPC’를 가진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능력(Ability), 도덕성(Morality), 애국심(Patriotism), 소통(Communication)이 그것이다. 체육계 내부에서는 경험과 경륜을 겸비하고, 정부와 소통도 잘 할 수 있는 후보를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민심이 들려온다.

유 회장은 28일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약은 크게 다섯 가지로 ▲체육청 신설 ▲지도자 인권센터와 체육인 인성교육센터 설치 ▲전문 체육, 생활 체육, 학교 체육의 균형 발전 ▲권역별 맞춤형 훈련센터 설치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스포츠앱 개발·보급 ▲스포츠 외교 강화다.
 

▲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이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일관된 체육행정을 위해서는 체육청을 신설해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 흩어진 체육행정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 또 ‘제2의 심석희·최숙현 사건’을 막기 위해 인성교육센터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맞춤형 훈련센터는 선수들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동계스포츠는 강원도센터, 해양스포츠는 부산센터에서 훈련하는 식이다. 동시에 글로벌 지도자 지원센터를 만들어 해외의 우수한 지도자와 선수들을 우리나라로 초빙하고자 한다.”

특히 유 회장은 스포츠앱을 통해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 전국민이 운동을 생활화하도록 이끈다면 국민들이 건강해지고, 이어 의료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면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고 유 회장은 강조했다.

대한체육회 내부 혁신도 약속했다. 핵심은 권력 이양이다. 지방체육회와 종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의 권력으로부터 분산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체육회와 종목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지원받고, 독자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체육회가 이것저것 다 관여하다 보니, 지방체육회와 종목체육회가 그간 대한체육회의 눈치를 보게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종목단체회장 인준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쉽게 말해 대한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연스럽게 이양하라는 말이다.”

관력 이양

유 회장은 수평적 연합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전문체육 전문가, 생활체육 전문가, 학교체육 전문가, 스포츠 외교 전문가,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국제관계 전문가, 대외관계 전문가 등 분야별로 유능한 사람들과 함께 대한체육회를 이끌어가겠다는 약속이다. 

또 유 회장은 2032년 남북 공동단일팀을 구성해 올림픽을 공동 주최하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냈다. ‘한반도올림픽’이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 한반도를 넘어 세계평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한체육회장 선거인 수 증가 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는 2000명이 넘는 선거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선거인단은 회원종목단체 1425명, 시도체육회 295명, 시군구체육회 456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과 선수위원회 선수대표를 합한 4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4년 전 기존 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합쳐져 새로운 통합 체육회가 탄생한 뒤 처음 치러졌던 회장 선거 때보다 700여명 넘게 늘어난 수치다.

선거인 수 산정 방식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전체 수가 증가한 이유는 통합 체육회 출범 이후 전반적으로 조직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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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