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이 있는 섬 ④남해 노도

서포 김만중의 좌절과 꿈이 깃든 절해고도도

▲ 하늘에서 본 노도. 바다 건너 벽련마을이 보이고, 뒤로 금산이 병풍처럼 솟았다.

남해는 조선시대 대표적 유배지였다. 자암 김구는 〈화전별곡〉에서 남해를 ‘일점선도(一點仙島)’ ‘산천기수(山川奇秀)’의 땅으로 노래했다. 자암이 남해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면, 서포 김만중은 절해고도인 노도에 유폐돼 창작열을 불태웠다. 수려한 명소가 많은 남해에서 노도가 알려진 건 전적으로 김만중 덕분이다.

김만중은 한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3년 남짓 노도에 살다가 55세에 숨을 거뒀다. 남해군은 김만중의 유적과 이야기를 엮어 노도를 문학의 섬으로 조성했다. 김만중문학관, 서포초옥, 야외전시장, 작가창작실 등을 아기자기하게 꾸몄기에 문학 여행지로 제격이다.

▲ 벽련마을의 아담한 도선대합실

상주면 벽련마을은 노도를 바라보는 마을이다. 벽련항에서 노도로 가는 여객선이 다닌다. 도선대합실 앞에 방풍림으로 심은 팽나무 몇 그루가 우뚝 서 있다. 나무 그늘 평상에 앉아 노도를 바라본다. 섬이 삿갓처럼 생겨 삿갓섬이라 불렀는데, 임진왜란 때 이 섬에서 노를 많이 만들어 노도라 했다. 김만중도 여기서 배를 기다렸을 것이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

▲ 여객선에서 바라본 노도

김만중문학관

삐~ 기적을 울리며 여객선이 도착했다. 배는 잔잔한 물살을 가볍게 헤치고 5분 뒤 섬에 닿았다. 노도는 벽련마을에서 직선거리 1.3km에 불과하다. 지금은 이처럼 쉽게 갈 수 있지만, 서포에게 이 바다는 돌아갈 수 없는 장벽이었다.

김만중은 1686년 장희빈 일가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숙종의 미움을 받고 평안도 선천으로 유배된다. 〈구운몽〉은 선천 유배 시절에 홀로 남은 노모를 위로하기 위해 쓴 소설이다. 선천 유배가 끝나고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남해 노도로 유배된다. 이번에는 죽을 때까지 그 공간을 떠날 수 없는 위리안치(圍籬安置)를 받았다.

▲ 노도선착장에 있는 ‘서포의 책’ 조형물

노도선착장에 도착하자 문학의 섬을 알리는 조형물이 반긴다. ‘서포의 책’은 왼쪽에 〈구운몽〉 본문을 발췌한 내용이, 오른쪽에 김만중 조형물과 앵무새의 부조가 있다. 조형물 아래쪽에 ‘우리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 말을 통해 시문을 짓는다면 이는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과 같다’고 적혔다. 〈서포만필〉에 나오는 구절이다.

▲ 노도선착장에 있는 서포김만중선생유허비

이런 김만중의 주장은 성리학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대에 매우 파격적이었다. 서포는 송시열을 따르는 서인이었다. 송시열은 주자의 경전 해석을 조금이라도 달리 풀이하면 사문난적으로 공격했는데, 김만중은 뜻을 굽히지 않고 〈구운몽〉과 〈사씨남정기〉를 한글로 썼다. 국문학사에서 김만중을 높이 평가하는 점이다.

▲ 산비탈에 옹기종기 자리한 노도마을의 집

노도선착장에서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면 노도마을이 나온다. 한때 70여가구가 살고 초등학교 분교도 있었지만, 지금은 12가구 17명쯤 산다. 노도 주민에게 김만중은 ‘노자묵고할배’로 통했다고 한다. ‘놀고먹다’라는 뜻으로, 밤낮 저술에 매달리는 김만중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인 모양이다.

▲ 작품이 술술 풀릴 것 같은 작가창작실

마을 끝 갈림길에서 오른쪽이 작가창작실, 왼쪽이 김만중문학관으로 가는 길이다. 먼저 작가창작실에 가본다. 조망이 시원한 길이다. 건너편 남면과 상주면 사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반대편은 여수 돌산도가 아스라하다. 펜션 형태 건물 3동이 작가창작실이다. 아직 입주한 작가는 없다. 이 멋진 공간에서 글을 쓰면 작품이 술술 풀릴 것 같다.

▲ 서포가 살던 초가 자리에 들어선 김만중문학관

다시 갈림길에서 10여분 산책로를 따르면 김만중문학관이 나온다. 문학관 왼쪽 수풀 안에 김만중이 직접 팠다는 우물이 있다. 물이 귀한 섬에서 여전히 찰랑찰랑 물이 가득하다. 문학관은 서포의 일대기와 작품 세계 등을 알 수 있는 전시실, 영상관, 전망대 등을 두루 갖췄다. 코로나19 때문에 개관이 연기돼 내년 봄 오픈할 예정이다.

▲ 서포초옥 위쪽 너른 공간에 야외전시장을 꾸몄다.

문학관 위로 난 길을 따라 조금 오르면 서포초옥이 나온다. 본래 문학관 자리에 김만중이 살던 초가가 있었는데, 이곳으로 옮겼다. 새 건물이라 서포의 흔적을 짐작하기는 쉽지 않다. 서포초옥에서 150m쯤 더 오르면 너른 터가 펼쳐진다. 여기가 야외전시장으로 구운몽원과 사씨남정기원이 있다.

남해는 조선시대 대표적 유배지
김만중 이야기로 문학의 섬 조성


소설의 주요 장면을 모티프로 동상을 세워 이야기를 엮어간다. 동상과 설명을 보면 소설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 전망 정자에서 내려다본 두모마을과 금산

야외전시장에서 100m쯤 더 오르면 시야가 탁 트이는 전망 정자에 닿는다. 봄철 유채꽃과 다랑논이 유명한 두모마을과 금산 쪽 풍광이 수려하다. 노도 둘러보기는 정자에서 마무리된다. 노도선착장으로 돌아가려면 길을 되짚어야 한다. 내년 봄에 트레킹 코스가 열리면 전망 정자에서 작가창작실로 곧장 내려갈 수 있다.

▲ 설리스카이워크에서 바라본 노을

노도에서 나오자 해가 기울 시간이 가까웠다. 서둘러 설리해수욕장 쪽으로 차를 몰았다. 설리스카이워크는 솔정솔바람해수욕장에서 설리해수욕장으로 넘어가는 언덕에 자리해 노을이 멋지다. 설리스카이워크 앞에 도착하니 노을이 바다와 하늘을 시나브로 물들이고 있었다.

목도 뒤쪽 여수 돌산도로 해가 지는 풍경이 일품이다. 긴 다리처럼 생긴 설리스카이워크는 전망대 끝에 설치된 그네가 백미다. 11월 말이나 12월에 개장하면 그네를 타고 푸른 바다의 품으로 뛰어드는 듯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다.

▲ 잔디 사이트 위에 남해대교 모형이 돋보이는 남해보물섬캠핑장

남해보물섬캠핑장에서 묵었다. 남해군이 직영하는 캠핑장으로, 옛 분교를 리모델링해 아담하고 시설이 좋다. 이곳의 자랑은 운동장에 만든 잔디 사이트다. 푹신한 잔디를 밟고 노는 아이들 모습이 보기 좋다.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남해대교 모형이 재미있다. 다리 위에서 캠핑장과 사촌해수욕장 일대가 보인다.

▲ 남해 대국산성 성벽 위에서 본 풍경

남해 대국산성

마지막 코스는 설천면 진목리에 있는 남해 대국산성(경남기념물 19호)이다. 인적이 뜸해 가족이나 친구와 호젓하게 찾기 좋다. 남해현을 지키던 읍성으로 추측하는 대국산성은 대국산(376m) 정상 일대 약 1.5km를 둘렀다. 아담한 산성이지만, 조망은 상상을 초월한다. 남쪽으로 남해읍이 한눈에 잡히고, 북동쪽 멀리 지리산 능선이 아스라하다. 어깨춤 들썩이며 성벽 위를 걸어 남해 여행을 마무리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노도→설리스카이워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노도→설리스카이워크→남해보물섬캠핑장 
둘째 날: 보리암→남해 대국산성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남해문화관광 http://tour.namhae.go.kr
- 남해보물섬캠핑장 https://blog.naver.com/agong8623 

문의 전화
- 남해관광안내 1588-3415
-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055)860-8594
- 남해보물섬캠핑장 055)862-8623 

대중교통
[버스] 서울-남해,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6회(07:10~19:30) 운행, 4시간30분~5시간 소요. 남해공용터미널 정류장에서 남해-미조(두모·대량·상주) 농어촌버스 이용, 벽련마을 앞 정류장 하차, 벽련항선착장까지 도보 약 500m. 노도행 여객선 하루 4회(09:00~16:30) 운항.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남해공용터미널 055)863-5056 남흥여객 055)863-3507 벽련항여객선 010-4045-2720


자가운전
중부고속도로→통영대전고속도로→남해고속도로→사천 IC→창선교→백련마을

숙박 정보
- 남해비치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남면 남서대로, 055)862-8880, www.bichihotelpension.com
- 남해스포츠파크호텔: 서면 스포츠파크길, 055)862-7900, www.namhaehotel.com 
- 아난티 남해: 남면 남서대로1179번길, 055)860-0100, www.ananti.kr/kr/ananti_namhae 
- 버드하우스캠핑장: 창선면 서부로, 010-7298-8702, http://xn--hy1b58lpof nseb9al4xvxlrb.com

식당 정보
- 서포밥상(멸치쌈밥·회무침): 상주면 남해대로1299번길, 055) 863-0588 
- 사랑채(멸치쌈밥·생선구이): 이동면 남해대로, 055) 863-5244 
- 평산횟집(모둠회·하모회): 남면 남면로1739번길, 055)863-1047 
- 우리식당(멸치쌈밥): 삼동면 동부대로1876번길, 055)867-0074

주변 볼거리
설리해수욕장, 남해토피아랜드, 용문사, 남해독일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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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