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장학회 겸직 미신고 의혹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1.23 10:19:00
  • 호수 1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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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측 “비용 때문에 정리 못 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부산 지역 장학회의 이사로 등재돼있음에도 국회에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장학회가 등기 갱신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일 뿐 임기만료로 퇴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서 의원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일요시사>가 국회 사무처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 등기상 임원으로 돼있는 경우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고성준 기자

동백장학회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사단법인이다. 장학 사업이 주목적인 이 법인은 지난 1993년 11월 설립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이 단체의 설립 초기부터 함께했다. 지난 2000년 7월 등재된 11명의 초창기 이사진 명단에서 서 의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이사

서 의원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이 단체의 대표이사격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사로 세 번 취임하면서 모두 자신의 주소를 등기에 공개했다. 현행 민법은 법인 등기에 대표이사의 주소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공시하는 교육분야 공익법인 현황 자료에도 장학회 대표자는 서 의원으로 나왔다(2013년 6월 자료 기준, 이후 자료는 대표자 이름 미공개). 장학회는 부산교육청 소관 비영리법인이다.

서 의원이 마지막으로 이사로 취임한 시점은 지난 2013년 8월이다. 이때도 서 의원은 자신의 주소를 공시했다. 등기상 서 의원은 여전히 이 단체의 대표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는 상태다(지난 19일 기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장관,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 법이 정한 예외 규정 이외에는 다른 직을 가질 수 없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회법 29조는 ‘의원이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임기 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회의원 겸직신고 규정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신고 113건과 영리업무 종사신고 26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겸직은 철저한 신고제다. 의원이 먼저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 의원은 장학회 이사 건을 포함해 국회에 어떠한 겸직신고도 하지 않았다. 서 의원 측은 지난 10일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등기상 이사로 등재돼있는데, 장학회 쪽에서 관리를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장학회 정관상 이사의 임기는 4년이다. 그래서 서 의원은 2017년 이후로 이사직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장학회 측에서 등기를) 이번에 정리한다고 했다. (겸직신고를) 할 이유가 없었다. 법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동백장학회 이사 등재…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의 문제…임기만료로 퇴임” 해명

그러나 <일요시사>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해 국회 사무처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 등기상 임원으로 되어있는 경우 국회에 겸직신고서를 제출하고 추후 등기절차가 완료되면 사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겸직을 심사하는 윤리심사자문위를 산하기구로 두고 있다.


서 의원 측은 지난 17일에도 같은 입장을 반복하다가,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등기상 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겸직신고를 해야 한다는 국회 사무처 측의 입장을 전달하자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서 의원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 동백장학회 법인등기 서류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서 의원은 부산시장에 출마했을 때 당선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서 의원 측은 지난 17일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을 일축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를)말씀하신 적이 없다. (의원실)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서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출마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서 의원) 주변의 분들이 하신 말씀일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관계자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어 <일요시사>가 서 의원이 부산시장으로 출마한다면 장학회가 서 의원을 지지하는 하나의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서 의원 측은 “정말 과한 의혹이 아닌가 싶다”며 “장학회 서류상의 문제가 어떻게 서 의원의 출마와 연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학회 측은 서 의원이 퇴임한 이후로 서로 교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아직 서 의원이 이사로 등재돼있는 이유에 대해 ‘비용 문제’를 들었다. 법인 등기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데 이 때문에 갱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장학회 측은 조만간 등기를 갱신하겠다고 <일요시사>에 밝혔다.

출마용?

그러나 윤리특위 소속 모 위원 측은 지난 11일 “비용 문제든 어떤 이유라도 등기를 갱신하지 않은 것은 그쪽(장학회)의 귀책사유”라며 “서 의원 측도 귀책사유가 있다. 당연히 서 의원이 꼼꼼히 챙겨서 겸직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부산시장 후보군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에서는 후보군들이 속속 이름을 올리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진영에서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거론된다.

문재인정부 해수부 장관을 지낸 ‘부산 정치인’이다.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민주당 김해영 전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 진영의 후보군 중 한 명이다.

소신파에 젊다는 강점이 있지만, 소신 발언을 자주 해 강성 친문의 눈밖에 나있다는 점이 약점이다.

야권은 후보군 풍년이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박민식 전 의원은 이미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출마 후보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외에도 유기준·유재중·이언주 전 의원, 박형준 전 선거대책위원장 등의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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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