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젓한 오토캠핑 여행지 ③영덕 고래불국민야영장

바다와 솔숲 품은 힐링 쉼터

▲ 해변과 솔숲을 품은 고래불국민야영장

영덕에 있는 고래불국민야영장은 해변과 송림을 품은 최고의 힐링 여행지다.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다양한 캠핑장소와 편의 시설이 들어서 가족 여행지로 인기가 높다. 바다를 마주한 솔숲에 캐러밴존, 숲속야영장, 오토캠핑장을 배치하고 산책로와 아이들을 위한 놀이 시설도 갖췄다. 취사장과 샤워장, 화장실은 늘 청결하다. 여름 성수기에는 물놀이장과 바닥분수도 가동한다.

▲ 한적하고 평화로운 고래불해수욕장 풍경

야영장 앞 해변은 고래불해수욕장 덕천지구다. 수심이 얕고 물이 깨끗하고 경사가 완만해 피서지로 사랑받는다. 고래불이라는 이름은 고려 시대 학자이자, 정치가 목은 이색이 고래가 뛰노는 모습을 보고 지은 것이라고 한다. 

▲ 필요한 건 다 있는 캐러밴 내부. 블라인드를 올리면 솔숲이 보인다.

피서지로 유명

야영장은 캐러밴존, 숲속야영장, 오토캠핑장 구역으로 나뉜다. 출입구 쪽 주관리동과 가까운 캐러밴존에는 4인용과 6인용 캐러밴 25동이 늘어섰다. 생각보다 널찍한 실내에 온수가 나오는 샤워실과 화장실을 갖췄고, 작지만 필요한 건 다 있는 주방도 만족스럽다.

▲ 4~6인용 캐러밴 25동이 늘어선 캐러밴존

지붕 있는 야외 테라스에는 바비큐 그릴과 피크닉 테이블을 설치했다. 캐러밴은 텐트나 다른 장비 없이 캠핑 분위기를 낼 수 있어 전체 시설 중 예약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특히 사슴·코뿔소·강아지·  토끼·코끼리 모양 캐러밴 5동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각 동 바로 앞에 차량 1대를 주차할 공간이 있다.

▲ 빼곡한 소나무 사이로 야영 덱과 피크닉 테이블을 배치한 숲속야영장

캐러밴존 뒤쪽 울창한 솔숲에 숲속야영장 A·B·C존이 자리한다. 빼곡한 소나무 사이로 텐트를 칠 수 있는 5×3.5m 크기 야영 덱 110면과 피크닉 테이블이 놓여 있다. A·B·C존을 잇는 산책로와 군데군데 설치한 그네의자가 운치를 더한다. 바닷바람과 소나무 그늘 덕에 시원하고 쾌적한 캠핑이 가능하다.


이른 아침 새소리에 눈뜨고 그윽한 솔향기와 함께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차량은 들어갈 수 없으므로 주차장에 세우고, 손수레를 이용해 짐을 옮긴다.

▲ 캠핑카와 트레일러 전용 오토캠핑장

주관리동에서 가장 먼 야영장 끝 지점에 있는 오토캠핑장은 캠핑카와 트레일러를 위한 시설이다. 주차 공간과 야영 덱, 전기 시설을 갖춘 캠핑구역 13면으로 구성된다. 앞뒤가 탁 트여 시원한 대신 그늘이 없으므로 예약 시 참고하자.

▲ 주관리동 2층에 마련된 펜션형 숙소

대가족이나 단체 모임을 위한 시설도 있다. 주관리동 2층에 마련된 펜션형 숙소 4실이다. 기본 6인에서 최대 10인까지 이용할 수 있다. 침구와 식탁, 소파, TV 등 편의 시설을 갖췄고, 인덕션으로 실내 취사가 가능하다. 단 야외 바비큐 시설은 없다.

▲ 독특한 외관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상징조형전망대

해변과 나란히 길게 뻗은 야영장 한가운데 상징조형전망대가 우뚝 섰다. 앞쪽은 전면 유리, 뒤는 금속으로 된 외관이 단박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푸른 동해를 순항하는 배와 갈매기를 형상화했다고. 상징조형전망대 뒤로 바닥분수가 있다.

▲ 야영장 앞 해변에 마련된 포토 존

취사장과 화장실, 샤워장을 늘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도 인기 비결. 취사장과 화장실 각 4동, 샤워장 3동이 있어 캠핑장소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된다. 그밖에 실감 나는 바닥 착시 그림, 해변 앞 포토 존 등이 소소한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아름다운 자연 배경인 캠핑장
가족 여행지로도 인기가 높아 

예약은 고래불국민야영장 홈페이지(http://stay.yd.go.kr)에서 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캐러밴 오후 2시30분~다음 날 오전 11시, 오토캠핑장·숲속야영장 오후 2시30분~다음 날 오후 1시, 이용료는 비수기 주말 기준 캐러밴 7만~12만원, 숲속야영장·오토캠핑장 3만원이다.

▲ 기와지붕과 돌담이 정겨운 괴시리전통마을

주변에 관광 명소가 여러 곳 있다. 목은 이색이 태어난 괴시리전통마을이 고래불국민야영장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다. 목은이 고향 마을 풍경이 원나라 괴시마을과 비슷하다며 바꿔 부른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본래 이름은 호지촌이었다고.

영양남씨괴시파종택(경북민속문화재 75호), 영덕 괴시동 해촌고택(경북민속문화재 170호), 영해경주댁(경북문화재자료 395호) 등 조선 후기 영남 지역 사대부의 가옥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고택이 많다.

▲ 영덕대게와 갈매기를 형상화한 해파랑공원 조형물

영덕대게 집산지인 강구항도 빼놓을 수 없다. 거대한 대게 조형물이 반기는 강구대교를 건너면 초입부터 대게 음식점이 즐비하다. 강구항이 가장 북적이는 시기는 대게잡이 제철인 11월부터 이듬해 4~5월까지. 대게와 각종 해산물이 활발히 거래되고, 거리는 온통 대게 찌는 김과 맛있는 냄새로 가득하다.

강구항 바로 옆에 바다를 매립해 만든 해파랑공원이 있다. 바닷바람을 쐬며 산책하기 좋고, 영덕대게와 갈매기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포토 존으로 인기다.

강구항에서 축산항으로 이어지는 지방도20호선은 드라이브 코스로 추천한다. 해안에 바짝 붙어 달리기 때문에 푸른 바다를 만끽할 수 있다. 드라이브 도중 영덕대게를 형상화한 창포말등대도 만난다. 등대 아래 바다 쪽으로 난 계단이 영덕해맞이공원으로 이어지고, 반대편 언덕으로 도로를 따라가면 영덕풍력발전단지가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영덕해맞이공원은 명품 트레킹 길인 블루로드 A코스 끝 지점이자 B코스 시작점이다. 블루로드는 부산과 강원도 고성을 잇는 해파랑길(688km) 가운데 영덕 구간으로, 4개 코스 총 64.6km다.

▲ 죽도산 정상에서 본 축산항

작은 항구 ‘축산항’

축산항은 물가자미로 유명한 작은 항구다. 항구 앞에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죽도산이 있다. 본래 섬인데 조선 시대 이후 모래 둔덕이 점점 쌓여 육지와 연결됐다고 한다. 해발 80m 정상에 죽도산전망대가 있다. 축산항등대에 전망대 기능을 더해 2011년 죽도산전망대로 새롭게 태어났다. 정상에 오르면 축산항 일대와 한없이 펼쳐진 동해가 들어온다. 팔각정 뒤쪽 나무 덱을 따라 올라가는 길에 쪽빛 바다가 눈부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고래불국민야영장→고래불해수욕장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고래불국민야영장→고래불해수욕장 
둘째 날: 괴시리전통마을→축산항→영덕해맞이공원→창포말등대→강구항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래불국민야영장 http://stay.yd.go.kr
- 영덕관광포털 https://tour.yd.go.kr
- 고래불해수욕장 www.goraebul.or.kr
- 블루로드 http://blueroad.yd.go.kr 

문의 전화
- 고래불국민야영장 054)734-6220
- 영덕군 시설체육사업소 054)730-6114 


대중교통
[버스] 서울-영덕,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5회(07:00~18:30) 운행, 약 4시간30분 소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3회(07:40, 10:10, 17:00) 운행, 약 4시간20분 소요. 영덕터미널 정류장에서 영덕-축산 농어촌버스 이용, 축산 정류장에서 영해-축산 농어촌버스 환승, 대진1리 정류장 하차. 고래불국민야영장까지 도보 약 17분.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영덕터미널 054)732-7673, www.yeongdeoktr.co.kr, 영덕버스(주) 054)732-7374

자가운전
당진영덕고속도로 영덕 IC에서 영덕 방면 왼쪽 고속도로 출구→거무역교차로에서 고래불해수욕장 방면 우회전→영해·대진해수욕장 방면 우회전→고래불국민야영장

숙박 정보
- 하벳풀빌라리조트: 병곡면 흰돌로, 054)732-0200, www.havet.co.kr 
- 메르센트리조트: 병곡면 병곡1길, 054)732-0812, www.ms07.kr 
- 힐링턴콘도: 남정면 동해대로, 054)733-2277~8, http://healingturn.com

식당 정보
- 이가네옛날불고기(한우불고기): 영덕읍 야성길, 054)733-8961 
- 수석분식(보리밥·추어탕): 영덕읍 남석2길, 054)733-8822 
- 박신혜해물탕(해물탕·해물찜): 영덕읍 동해대로, 054)734-4624

주변 볼거리
영덕풍력발전단지, 옥계계곡, 장육사,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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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