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대비 급여비 현황

9만4000원 내고 10만7000원 혜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9만3789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만6562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14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용 인구를 생애주기별 5구간으로 구분해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급여비를 분석하면, 영유아기, 학령기 등 미성년기와 노년기는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더 크고, 성년기와 중년기는 급여비에 비해 보험료부담이 더 컸다. 영유아기는 월평균 561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8만3392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가장 큰 14.85배이고, 성년기는 0.46배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J자형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2019년 기준 지역 적용인구의 경우, 전체 보험료대급여비가 2.24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2배 이상 많았다. 노년기는 1인당 월평균 6만7940원의 보험료를 부담, 29만8062원의 급여를 제공받아 생애주기 구간에서 가장 높은 4.39배의 혜택을 받았고, 학령기는 3만3803원을 부담하고, 3만6864원을 급여비로 받아 가장 낮은 1.09배의 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직장 적용인구의 경우, 전체 보험료대급여비가 0.97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약 3% 적었으며, 영유아기는 1인당 월평균 1255원의 보험료를 부담, 8만3930원의 급여를 제공받아 생애주기 구간에서 가장 높은 66.9배의 혜택을 받았다. 성년기에서는 10만9127원을 부담하고, 4만4638원을 급여비로 받아 가장 낮은 0.41배의 급여혜택을 받았으며, 영유아기, 학령기, 노년기에는 부담하는 보험료 보다 급여비 혜택이 많았고, 성년기 및 중년기에서 급여비 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분석대상 4690만6000명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을 많이 받은 인원은 2526만2000명으로 53.9%를 차지했다. 생애주기별(5구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포를 보면, 성년기 중년기에서는 급여비 혜택이 부담한 보험료 이내인 사람이 각각 64.4%, 59.1%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영유아기, 학령기, 노년기에서는 보험료보다 급여비 혜택이 큰 사람이 많았으며 각각 94.8%, 85.6%, 86.9%로 나타났다.
2019년 연령별(1세 구간) 전체 분석대상의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보면, 월 보험료는 10대 후반부터 부담이 급격히 늘기 시작해 50대 초반까지 꾸준한 증가를 보이다가 그 이후 보험료 부담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급여비는 J자형 양상을 보이는데 0세(21만8204원)를 시작으로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급여비는 줄어들어 10대 중반에서 최저를 보인 후 90세에 달할 때까지 계속 늘어났다. 보험료와 급여비를 동시에 감안하면, 0∼22세 구간은 보험료보다 급여혜택이 많았고, 22∼57세 구간은 급여혜택보다 보험료부담이 많았으며 58세 이상은 급여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담 대비 1.14배 돌려받아
영유아기 구간 66.9배로 가장 높아

2019년 전체 분석대상의 중증 및 경증질환 급여비를 살펴보면, 중증질환 전체의 1인당 월급여비는 영유아기에서 28만4116원으로 가장 낮은 급여비를 보이며, 노년기에서 59만4123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암질환 및 심장질환의 1인당 월급여비는 영유아기가 다른 생애주기 구간보다 높게 나타나며 뇌혈관질환은 학령기에서, 희귀질환은 노년기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월급여비를 보였다. 경증질환의 1인당 월 급여비는 노년기(5만1526원), 영유아기(3만8472원) 순으로 높았으며, 성년기에는 1만849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적용인구의 요양기관종별 적용인구 1인당 의료이용일수 현황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의원급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전체 연령대별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일수는 80대 이상에서 82.8일로 가장 높았고, 10대 미만에서도 45.5일로 높은 이용일수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이용일수 현황은, 50대 이상에서 연령 전체 현황보다 높은 이용일수였으며, 병원, 의원, 약국에서는 10대미만과 60대 이상에서 전체 현황보다 이용일수가 높았다.
생애주기별 의료 미이용률은 성년기(7.0%), 중년기(4.5%), 학령기(3.9%), 영유아기(1.3%), 노년기(1.2%) 순으로 낮았고, 가입자구분별 의료미이용자 비율은 지역 적용인구 1032만명 중 의료미이용자는 81만9000명, 의료미이용률은 7.9%였다. 직장은 3658만6000명 중 130만3000명이 의료이용을 하지 않아 3.6%의 의료미이용률을 보였다.
광역자치단체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은 지역별로 차이가 났다. 지역 적용인구에서 보험료는 서울이 1인당 월평균 7만2659원을 부담해 가장 높고, 경기 6만2355원, 세종 5만9402원 순, 전남이 3만552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했으며, 급여비는 전남이 1인당 월평균 16만7305원을 지출해 가장 높고, 전북이 15만1275원으로 두 번째 큰 지출을 보였다.
직장 적용인구 보험료 역시 서울이 1인당 월평균 12만6314원을 부담해 가장 높고, 세종 11만7278원, 울산 11만6117원 순, 전북이 8만310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전남이 1인당 월평균 13만3959원을 지출해 가장 높고, 전북이 12만5192원으로 두 번째 큰 지출을 보였다.


서울 강남이…

기초자치단체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은, 지역 적용인구에서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12만7812원)이었으며, 서울 서초구(12만3267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10만6053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급여비 지출은 전북 순창군에서 21만1143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영광군(20만4706원), 전남 신안군(20만2897원) 이 그 다음이었다.
직장 적용인구에서도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21만1681원)였으며, 서울 서초구(20만3902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17만2740원) 순이었다. 급여비 지출은 전북 순창군에서 18만8404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신안군(18만3580원), 전남 고흥군(18만2226원)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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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