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목 디스크' 주의보

어깨와 팔 저리면서 아프세요?

‘경추간판장애’란 경추 뼈와 뼈 사이의 ‘추간판’이 탈출하거나 파열돼 경추신경이 자극 또는 압박을 받아 경항부(목), 경견부(목과 어깨), 견배부(어깨와 등), 상지(팔)에 통증 및 신경학적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흔히 병명처럼 사용되는 ‘디스크’는 사실 병명이 아니라 척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구조물을 뜻하며, 정확한 의학용어는 추간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근골격계 질환인 ‘경추간판장애’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2018년 환자 수는 여성이 52만7986명으로 남성 43만921명보다 22.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8만4097명으로 가장 많다. 연령대별·성별로는 50대 여성(16만2532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50대 남성(12만1565명)이었다. 

진료현황

10만명당 전체 환자 수는 1878명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2074명으로 남성 1682명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60대가 36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성별로는 60대 여성(3918명)이 가장 많았고, 50대 여성(3842명), 70대 여성(3533명) 순이었다.
2018년 진료비는 2690억원으로, 여성이 1380억원, 남성이 1310억원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838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성별로는 50대 여성(443억원)이 가장 많이 사용했고, 다음이 50대 남성(395억원)이다.
환자 1인당 진료비는 28만497원이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남성 1인당 평균진료비(30만3990원)가 여성(26만1323원)보다 15.9% 더 많았다. 연령대별·성별로는 80대 이상 남성(35만2203원)이 가장 많은 진료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목 디스크 환자 수는 2014년 87만1133명에서 2018년 95만8907명으로 2014년 대비 10.1%(연평균 2.4%)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2014년 37만9203명에서 2018년 43만921명으로 13.6%(연평균 3.3%) 증가했고, 여성은 49만1930명에서 52만7986명으로 7.3%(연평균 1.8%)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80대 이상이 2014년 1만9862명에서 2018년 3만1760명으로 59.9%(연평균 12.5%)의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60대가 27.4%(연평균 6.3%), 70대가 18.1%(연평균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20세 이후부터 퇴행성 변화
눌리는 신경근에 따라 증상 다양

최근 5년 동안 10만명당 환자 수는 2014년 1731명에서 2018년 1878명으로 8.5%가 증가했으며, 남성은 12.2%, 여성은 5.5%가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80대 이상이 2014년 1778명에서 2018년 2067명으로 16.3%의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30대가 9.1%, 70대가 5.7% 순으로 증가했다. 10대 이하(-5.5%)와 50대(-1.2%)는 감소했다.
최근 5년 동안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25만6000원에서 2018년 28만원으로 9.8% 증가했으며, 남성은 10.1%, 여성은 9.1%가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80대 이상이 2014년 27만6000원에서 2018년 32만6000원으로 17.8%의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70대가 14.3%, 60대가 13.0% 순으로 증가했다. 10대 이하는 5.2% 감소했다.
박융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50대 이후 연령대의 목 디스크 환자 유병률이 높은 이유와 80대 이상의 급격한 증가세에 대해 “목 디스크 환자가 50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50세를 전후로 해 디스크의 수분함량이 감소되는 퇴행성 디스크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머리와 몸통 사이의 체중부하 분배를 원활하게 하지 못해 디스크의 탈출증이 증가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50대 이후 환자 유병률↑
80대 이상 급격한 증가세

또한 최근 5년간의 추이에서 80대 이상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경추부의 디스크 및 경추체간의 관절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현대의학의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고령이라는 측면으로 치료 및 진단에서 소외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목 디스크에 대한 치료 및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평균수명의 증가와 이에 따른 유병률의 증가로, 80대 이상에서 퇴행성 변화로 인한 목 디스크 진료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목 디스크 증상은 눌리는 신경근에 따라 양상이 다를 수 있지만, 어깨와 팔이 저리면서 아프고, 손가락이 저리며, 어깻죽지 사이가 뻐근하거나 팔에 힘이 없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목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시작한다. 보통 20세 이후에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디스크내의 수분 함량이 감소해 탄력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가벼운 외상이나 장시간의 잘못된 자세로 인해 디스크가 후방으로 돌출돼 신경을 압박하게 돼 증상이 발병하게 된다.

예방법은?

수면을 취할 때, 가능하면 낮고 말랑말랑한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책을 읽거나 책상에서 업무를 할 때에는 시선이 너무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30분에서 1시간마다 가볍게 목을 뒤로 젖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디스크의 퇴행을 유발하는 흡연을 삼가는 것 또한 예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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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