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정권’ 총수 일가 캐시카우 백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11.27 08:41:44
  • 호수 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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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감 꼬치서 곶감 빼먹듯…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대기업 지주사 밖 회사는 여전했다. 그동안 지주사 밖 회사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의 사각지대였다. 현재 대기업들이 170개에 이르는 계열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직접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정위가 이주사 밖 회사에 대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지주회사 밖 회사란 대기업 지주사 밑에 계열사에 포함돼있지 않은 회사를 뜻한다.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밖 계열사를 두는 건 내부거래 비중을 높여, 총수 일가에게 부의 이전 가능성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게 일반적이다. 

대기업 23곳 
지주사 전환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지주회사 밖 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주회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굳이 계열사를 지주회사 바깥에 두는 이유가 내부거래 비중을 줄일 수 없거나 아니면 내부거래 비중을 늘려 기업 가치, 나아가 오너의 주식가치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많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지주사 밖 회사가 총수 일가의 사익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지주회사로 전환시키려는 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막기 위함이다. 최근 각종 규제로 많은 대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있지만, 지주사 밖 회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재벌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로 그룹 지배구조를 전환하고도 지주사 체제를 비껴 소유한 계열사가 170개에 달했다. 이들 회사 중 일부는 총수 2세 지분율이 20%를 넘어 총수 일가 대물림 소유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2019년 9월 말 기준)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대기업집단(그룹)을 일컫는 ‘전환 집단’은 모두 23개로, 작년(22개)보다 1개 줄었다. 전환집단 판단 기준은 대기업 집단 가운데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경우다.

지주사 밖 계열사로 지배력 키워
자회사 81개 오너 지분 20% 넘어

구체적으로는 1년 사이 롯데·효성·에이치디씨(HDC) 3개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새로 전환했다. 지주회사 체제 상태서 애경이 대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됐다. 반대로 메리츠금융·한진중공업·한솔은 전환집단서 제외됐다. 23개 전환집단, 쉽게 말해 ‘지주회사 체제 그룹’ 중 총수가 있는 경우는 21개였다.

이들 전환집단의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와 총수 일가(총수 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 27.4%, 49.7%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시점의 28.2%, 44.8%와 비교하면 총수 지분율은 떨어졌지만, 총수 일가 지분율은 오히려 다소 높아졌다. 이는 새로 전환집단에 포함된 효성과 애경의 총수 지분율(각 9.4%·7.4%)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총수 일가 지분율(53.3%·45.9%)이 높기 때문이다. 
 

▲ ⓒ사진공동취재단`

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했다. 지주회사 편입율(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 수/전체 계열사 수)이 79%라는 뜻이다. 전환집단별 지주회사 편입율 보면 ▲동원(100%) ▲아모레퍼시픽(100%),▲엘지(97.2%) 등이 높고 ▲농협(36.6%)▲한국타이어(54.2%)▲셀트리온(54.5%) 등이 낮았다. 

반대로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모두 170개로 확인됐다.

내부거래 통해 
일감 몰아주기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현황’에 따르면 이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81개, 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가 28개였다. ▲SK(3개) ▲LG(2개) ▲롯데(29개) ▲GS(25개) ▲현대중공업(2개) ▲한진(11개) ▲CJ(4개) ▲부영(10개) ▲LS(13개) ▲효성(20개) ▲하림(7개) ▲코오롱(5개) ▲HDC(3개) ▲한국타이어(11개) ▲세아(4개) ▲셀트리온(5개) ▲동원(0개) ▲한라(1개) ▲아모레퍼시픽(0개) ▲하이트진로(1개) ▲애경(14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제 밖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계열사는 모두 28개로 확인됐다.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현황’에 따르면 ▲GS(8개) ▲한진(1개) ▲CJ(1개) ▲부영(2개) ▲LS(6개) ▲효성(5개) ▲하림(2개) ▲세아(1개) ▲애경(2개) 등이다. 결국 170개 중 64%인 109개(81+28개)가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악용될 잠재적 위험에 놓여있다는 얘기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여전하다는 뜻”이라며 “예를 들어 지주회사 밖 계열사와 지주회사 내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 81개 가운데 9개의 경우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갖고 있었다. 해당 계열사(9개) 중 6개서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이었다. 

사각지대 
꼼수 회사들

▲하림 = 올품은 지주회사 하림지주 지분 5.30% 보유. 경우는 하림지주 지분 0.49% 보유. 농업회사법인 익산 하림지주 0.28% 보유.

▲한국타이어 - 신양관광개발 지주회사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0.02% 지분 보유.

▲세아 = 에이치피피 지주회사 세아홀딩스 지분 5.13% 소유, 에이팩인베스터스 지주회사 세아제강지주 지분 19.36% 보유, 세아홀딩스 지분 0.01% 보유.


▲하이트진로 = 서영이앤티 지주회사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27.66% 보유

▲애경 = 애경개발 지주회사 에이케이홀딩스 지분 8.55% 보유, 에이케이아이에스 에이케이홀딩스 지분 10.37% 보유.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83%로, 작년(17.16%)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일반집단(대기업집단 59개 중 전환집단 제외) 평균(9.87%)과 비교하면 여전히 약 6%포인트(P) 컸다.
 

9월 현재 공정거래법상 전체 지주회사는 173개로, 작년 같은 시점과 같았다. 이 가운데 54.3%(94개)가 ‘자산 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중소 지주회사로, 이들은 중장기적으로 자산총액 최소 규모 유예기간이 만료(2027년 6월말)되면 지주회사서 제외될 예정이다.

규제 안 받는 개인회사 170개
사익추구 행위 포착 시 제재

지주회사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34.2%(일반지주 34.6%·금융지주 28.5%)로 법령상 부채비율(200% 이하)을 대부분 충족했다. 심지어 10개 중 9개(91.3%)의 부채비율은 100%를 밑돌았다.


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수는 각 5.3개, 5.6개, 0.5개로 전년(5개·5.2개·0.5개)과 비교해 자·손자 회사 수가 늘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만 보면 평균적으로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를 각 10.9개, 19.3개, 2.8개씩 거느리고 있었다.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 72.7%, 82.5%로 집계됐다. 공정거래법상 지분율 기준(상장 20%·비상장 20% 이상)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작년 같은 시점과 비교한 일반 지주회사의 소속회사 지분율은 ▲ 상장 자회사 39.4→40.1% ▲ 비상장 자회사 82.7→85.5% ▲ 상장 손자회사 43→43.7% ▲ 비상장 손자회사 83.6→84.5% 등에서 모두 높아졌다.

공정위는 향후 지주사 밖 회사들의 사익편취 사각지대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분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드디어…
제동 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환집단의 체제 밖 회사 중 절반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총수 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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