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이상한 구조조정 내막

실적 올라도 직원들 싹둑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경기불황 속에서도 금융권이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호황에도 직원들은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수혜를 누려야 하지만 감원 한파가 불고 있기 때문이다. 희망퇴직을 대대적으로 단행하는 가운데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금융업계는 경기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4대 금융지주사의 실적은 고스란히 이를 반영했다. 순이익이 증가한 점은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 업계에선 지난해 4대 금융그룹의 순이익의 합이 역대 최고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명과 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은 지난해 3분기까지의 실적이다. KB금융그룹의 지주사 KB금융의 지난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868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4% 증가한 규모다. 신한금융은 2조6434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창립 이래 두 번째 실적이다. 우리은행 역시 1조90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2조원대에 바짝 다가섰다. 하나금융도 1조8921억원을 기록하며 지주사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최대 실적에 금융권은 기분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직원들의 온도는 조금 다른 분위기다. 금융권이 대대적인 인원감축에 들어가면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5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은행에 눈치 안 줄 테니 희망퇴직을 적극 시행하라”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16일까지 올해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자를 받았다. 대상은 만 55세가 되는 1964년생 직원 약 330명이다. 특별퇴직 신청 직원에게는 급여 약 31개월치의 특별 퇴직금이 지급된다. 출생 월에 따라 최대 5개월치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 재취업이나 전직 지원금도 제공된다. 대상자는 31일자로 퇴직자가 된다.

KB국민은행도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받은 결과 약 600명이 희망했다. 지난해 규모(400여명)보다 약 50% 증가한 수준이다. 신청자는 직위와 연령별로 21∼39개월치의 특별 퇴직금을 지급받고 자녀 학자금 지원이나 재취업 지원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받는다.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의 기회가 주어지고 2020년까지 본인·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의 복지도 주어진다.

신한은행도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 약 230명이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4일까지 1960년 이후 출생한 부지점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실시한 바 있다. 신한은행 희망퇴직 직원은 통상 최대 36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 본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앞서 농협은행도 지난해 약 600명 규모의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명예퇴직 신청은 10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퇴직금은 재직기간과 연령에 따라 20∼36개월치가 지급된다.  

우리은행도 지난 연말 임금피크 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자 500명 중 약 400명이 퇴직을 희망했다. 앞선 2017년 우리은행은 희망퇴직 시행으로 1000명 안팎의 인력이 회사를 떠났다.  

영업환경 변화에 상시 인력 감축
별별 명목 역대급 보상으로 유도

보험업계도 인력 감축 칼바람이 불고 있다. 신한생명은 작심하고 인원 감축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구조조정 부문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렌지라이프 정문국 사장을 신한생명의 새로운 사장에 선임하면서 인원감축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신한생명 노조는 “신한생명 대표이사의 임기를 3개월 남긴 상태서 보험 전문가가 아닌 ‘구조조정 전문가’를 신임 대표로 내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인사”라며 “정 내정자의 대표 선임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두려운 것은 대규모 구조조정이다. 

신한생명 노조 측은 “이미 구조조정 전문가로 악명이 높은 정 사장을 선임하는 것은 납득이 어려운 처사”라며 “아직 대표이사 임기도 남아 있는데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급박한 전개가 있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흑막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한생명의 인력 감축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말 근속기간 20년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위로금은 통상임금의 42개월치다. 당시 희망퇴직 신청자는 20여명에 그쳐 큰 인력 감축에는 실패했지만 정 내정자 신임으로 인해 일부 직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11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아 118명이 회사를 떠났다. 대상자는 근속 20년 이상 직원이다. 한화생명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상시 희망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15년 이상 장기근속 임직원이다. 위로금은 15년 이상의 경우 기본급의 15개월치, 20년 차 이상은 기본급의 20개월치 수준이다.

카드업계도 인원 감축 바람이 불고 있다. 현대카드는 보스턴컨설팅그룹으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은 결과 임직원 1600명 가운데 4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11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서를 받아 임직원 1857명 가운데 200여명이 짐을 쌌다. 

신한카드도 지난해 희망퇴직을 실시해 200명의 인력이 회사를 떠났다. 신한카드도 꾸준히 유휴인력 감축을 진행 중이다. 2008년, 2010년, 2013년, 2015년에도 희망퇴직을 통해 인원감축을 단행한 바 있다. 

별개 문제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은 은행, 보험, 카드 등 비대면 영업이 확대됨에 따라 유휴인력이 많이 발생하는 직군 가운데 하나”라며 “수익성과는 별개로 임직원 감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급발진’ 디올백 수사 관전 포인트

‘급발진’ 디올백 수사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에 관한 고소장이 접수된 지 5개월여 만에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고발인 조사와 영상 분석에 나섰다. 이로 인해 김 여사의 소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선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한 검찰과 용산의 짜고 치는 판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면죄부를 마련하기 위한 토대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검찰이 ‘김건희 디올백’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지 5개월여 만이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제대로 된 수사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이 ‘김 여사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밀어붙이며 압박하는 상황서 김 여사를 언제, 어떻게 조사할지에 대한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직무 관련성 처벌 가능성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지검은 이 총장 지시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담당하는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담수사팀은 이 사건을 시민단체 고발 때부터 수사해 온 형사1부 검사 1명을 비롯해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 검사 1명,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1명,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서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김건희 디올백’ 사건 수사의 관건은 ‘직무 관련성’과 ‘처벌 가능성’ 여부다.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한 푼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또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여사는 영부인으로 청탁금지법서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아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한 뒤 제대로 신고했는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에 서면 신고,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지체 없이 신고 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영상 공개 5개월 만에 검찰총장 약속 고발인 조사·영상 분석…김 여사 소환은? 이번 사건에서는 윤 대통령 본인이 기관장으로, 신고 여부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선례가 없어 법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 해석으로 인한 처벌 여부가 갈리면서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 7일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수사팀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백 대표가 조사기일 연기를 요청해 일정을 다시 조율했다. 다만 최 목사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모 사무총장은 소환했다. 게다가 지난 7일에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며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 측에 원본 영상 제출을 요청했다. <서울의소리> 측에도 방송본과 별개로 최 목사로부터 받은 원본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에 원본 영상을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영상을 분석한 다음 최 목사와 김 여사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검찰의 조사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최고 권부와 관련된 이전 사례를 보면 서면조사부터 관저 방문조사, 제3의 장소 조사까지 가능하다. 이처럼 예우할 경우 검찰총장이 강조한 ‘신속·원칙 수사’에 의문이 생기고, 이후 야당에 특검법 촉구의 빌미를 줄 수 있기에 남은 조사 방식은 직접 소환으로 보인다. 주가조작 수사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소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서 김 여사 계좌 중 최소 3개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사실이 인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김 여사에 대해 소환조사하지도, 그렇다고 무혐의 처분하지도 않은 채 2심 상황을 지켜보며 수사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해 왔다. 김 여사는 해당 사건으로 고발된 지 무려 4년이 넘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서 유죄를 선고받고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점이 인정됐음에도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인지 핵심 공범인지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김 여사와 관련해서도 서면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권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의 2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검찰수사가 정치적이라는 이야기는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계속해서 나왔다”며 “이 같은 오명을 벗기 위해 수사팀을 꾸리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김 여사를 직접 소환하지 않으면 오명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재판 증거로도 인정된 계좌도 무시했는데 이번 사건서 김 여사 소환이 확정됐다고 말할 수 없어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검찰의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 본격화로 검찰과 대통령실의 ‘갈등설’과 ‘약속 대련설’이 나오고 있다. 용산에 끌려다니기만 하던 검찰이 22대 총선 이후 용산과의 선 긋기에 나섰다는 의혹과 검찰과 용산이 특검법을 무마하기 위해 연기하고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이다. 최근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의 여론에 따라 검찰총장이 임기 도중 자리서 쫓겨나듯 물러나는 경우가 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총장이 이번 수사를 지시한 이유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 때문으로 해석된다. 37대 김준규 총장은 임기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자리서 물러났다. 당시 후배들의 압박이 상당했다. 또 38대 한상대 총장은 사상 초유의 ‘검란 사태’로 1년 3개월여 만에 쫓겨나듯 옷을 벗었던 전례도 있다.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들은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계속 언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약속대련 의심, 왜? 지난달 이 총장은 측근 등 주변에 “올 9월 (총장) 임기 만료 전까지 김 여사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 보고 자리에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7일에는 ‘신속·엄정 수사’를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 부인도 예외 없이 수사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검찰 내부서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총장도 검찰 내부 목소리를 듣고 검찰 조직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원석 총장은 원칙주의자고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을 받아왔다”며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부인 관련 의혹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스스로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 총장이 이번 수사를 지시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한 차장검사는 “이 총장이 사건을 대충 털어버리려면 경찰로 내려보내거나 기존 수사팀 내에서 정리하지 않았겠나”라며 “(정권과 무관하게)‘갈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게다가 대통령실이 민정수석비서관을 되살리고, 이후 고위급 인사를 통해 검찰 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이자 총장이 개별행동에 나섰다는 추측도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부활이 윤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려는 것으로 봤다. 박 원내대표는 “가족들과 친인척 비리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민주당 등 범야권에서는 검찰과 대통령실의 약속 대련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에 관련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막으려고 대통령실과 짜고 나섰다는 것이다. 짜고 치는 판? 면죄부 판 까나 조국 “열심히 하는 생색내기용”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고발장이 접수되고 5개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검찰이 별안간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니 조금도 신뢰가 가질 않는다”며 “오히려 갑작스런 검찰총장의 신속수사 지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범을 피해 보려는 꼼수는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며 “22대 국회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빈 수레만 요란한 검찰수사는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만 더욱 확산시킬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언제까지 각종 의혹에 둘러싸인 대통령 배우자와 그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부끄러워야 하냐”고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그 말을 왜 총선 전에 하지 않았는지 이 총장이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수사권에 제약을 가하고 수사·기소 분리 등을 추진할 것이 확실시되니까 갑자기 김 여사에 대해 수사하는 것 같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이라고 비꽜다. 이어 “이 총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 수사를 끝내겠다는 것은 임기 내에 수사를 철저히 해서 기소하겠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내 선에서 마무리하고 가겠다’, 즉 불기소 처분하고 자신이 다 총대 메겠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총장의 발언은 당연한 얘기 아니겠는가”라며 “대통령실이 검찰수사에 대해 언급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검찰의 김건희 디올백 수사를 두고 ‘꼬리 자르기’라고 보고 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다. 다만,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느냐, 즉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의무를 지켰는지가 밝혀지면 깔끔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병우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 법학과 교수)은 “난도가 높지 않은 사건으로 필요하면 수사를 하면 되는데, 검찰총장이 수사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은폐되는 차단막 효과를 기대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 우리 검찰 조직이 죽은 조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검찰총장의 결단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조직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나마나 불기소?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8일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 발간 브리핑을 열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한동대 연구교수)은 보고서 종합평가서 “윤석열정부의 지난 2년은 ‘검사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국정운영이었다. 국정 전반이 검찰 사법에 의해 통제되고 재조정되는 ‘국정의 검찰 사법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