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설 도는 재계 회장들

죄지어도 물러나면 끝?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최근 재계에 은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영권 승계가 필수였던 과거와 확실히 다르다는 평가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던 곳이라 사정당국의 레이더망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일요시사>가 최근 재계 회장들의 은퇴 속사정을 추적했다. 
 

▲ (사진 왼쪽부터)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김정주 NXC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지난해 11월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의 은퇴선언은 재계의 눈길을 끌었다. 1956년 생인 그의 나이가 62세인 점을 감안하면 이른 은퇴선언으로 해석됐다. 그는 금수저로서의 부담감을 토로했다.

압박

이 전 회장은 전직원에게 보내는 사퇴 서신을 통해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 새로 창업의 길을 가겠다”며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밖에서 펼쳐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 보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한다. 그만큼 책임감의 무게도 느껴야 했다. 그동안 그 금수저를 꽉 물고 있느라 입을 앙다물었다. 이빨이 다 금이 간듯하다”며 “이제 그 특권도, 책임감도 내려놓는다”고 언급했다.

그의 사퇴소식은 재계에 신선한 충격이었다. 한창 그룹 수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할 60대 초반 나이에 경영권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은 결정 아니겠느냐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채 한 달이 가지 못하고 감동이 사라졌다. 그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이다.

사실 코오롱그룹은 사정당국이 주목하고 있던 곳이었다. 지난 2016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4국을 투입해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통상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린다. 비리 혐의가 포착됐을 때 투입되기 때문이다.

재계에선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 얘기가 오갔다.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은 이 전 회장을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코오롱인더스트리에 742억9000만원을 과세했다.

총수·오너 일가 잇단 은퇴 눈길
사정당국 타깃 가능성과 맞물려

그리고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년 만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선 이 전 회장의 은퇴선언과 검찰 수사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은퇴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그룹 측은 “이 회장의 사퇴는 오래전부터 예정된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부정했다.

김정주 NXC 대표가 넥슨 지주사 NXC의 지분을 전량 처분할 의사를 내비쳤다.


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도이치증권과 모건스탠리를 매각주관사로, 이르면 다음 달 예비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1년 일본 증시에 NXC가 보유한 넥슨의 지분 47.98% 가치만 6조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대표가 넥슨 지주사 지분을 처분하겠다는 소식이 들리자 업계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사정당국의 압박에 김 대표가 지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그중 하나다. 김 대표는 이른바 ‘넥슨 주식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은 바 있다.

김 대표는 2016년 진경준 당시 검사장에게 비상장 넥슨 주식을 뇌물 목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법적으로 자유로운 신분이 됐지만 압박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4월에도 이른바 ‘우병우 처가 땅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검찰과의 악연이 이어졌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011년 3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처가가 보유하던 강남구 역삼동 825-20번지 등 일대 토지 4필지와 건물을 1300억여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서 넥슨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우 전 수석 등에게 부적절한 이득을 챙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졌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은퇴선언을 두고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다. 서 회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020년 말 은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이 그런 역할(국내 제약사의 의약품이 해외진출을 하도록 돕는 네트워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준다면 미련 없이 2020년 말에 떠나겠다”며 “물러난 이후 회사 경영은 후배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계열사에 있는 장남에게는 이사회 의장을 맡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그룹은 사정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그룹 중 한 곳이다. <더벨>에 따르면 2015년 3월 서 회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2012년 납부했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수사 피하기?
특권 내려놓기? 

핵심계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012년 셀트리온제약 등 특수관계자들과 100%에 달하는 내부거래비율을 보였다. 이 기간 총 매출액은 338억원으로 전액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이었다. 의약품을 개발, 제조해 셀트리온제약 등에 전량 공급해 판매하는 사업구조인 탓에 내부거래가 이어졌다.

바이오의약품 수입과 수출을 전담하는 자회사 셀트리온지에스씨와의 내부거래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2012년 셀트리온지에스씨의 내부거래 내역을 보면 특수관계자 매출이 189억원이다. 이 기간 셀트리온지에스씨의 총 매출은 155억원으로 내부거래액이 이를 초과했을 정도다.

당시 서 회장에게는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지에스씨 등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여세가 과세됐다. 2012년 당시 서 회장의 지분율은 각각 97.28%, 50.31%, 68.42%였다. 세무당국은 기업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3%를 넘고 내부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면 발생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한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셀트리온 증여세 미스터리’ 제하의 기사를 통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홀딩스 관계자에게 서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관련 내용을 질의했으나 서 회장 개인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셀트리온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셀트리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셀트리온은 매출 99% 이상이 국내 계열사서 발생해 내부거래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가 해외서 많이 팔려도 셀트리온의 매출 중 국내 매출액이 많은 것은 바이오시밀러를 셀트리온헬스케어에 팔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판매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면피용?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퇴진을 선언한 총수들은 공교롭게도 사정당국의 압박이 있었던 곳” 이라며 “이들의 퇴진이 그룹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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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