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

금감원과 또다시 마주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셀트리온그룹에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졌다. 주력 계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회계 조작을 통해 영업적자를 흑자로 돌려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 측은 회계 기준에 맞는 회계 처리였다는 입장이지만 감독 당국이 팔을 걷어붙인 상황이다. 논란의 핵심을 <일요시사>가 확인했다.
 

최근 기업들의 관심사는 분식회계다. 분식회계 이슈에 휩쓸릴 경우 승계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오 그룹은 회계 처리가 애매한 지점이 많다. 이 때문에 바이오 회사의 경우 회계 처리에 신경을 쓴다.

강풍

제약업계의 강자 셀트리온서 최근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감리에 들어갔다. 이번 감리를 통해 구체적인 분식회계 정황이 포착되면 정밀 회계 감리에 들어간다.

정밀 감리에 들어간다고 해도 결론이 나기까지는 대략 1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번 감리를 통해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금감원의 감리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 간 거래가 발단이 됐다. 회계 처리를 통해 영업적자 가능성이 있던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실적을 흑자로 돌려 세웠다는 의혹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2분기 가지고 있던 셀트리온의 독점 판매권을 셀트리온에 218억원에 매각 대금을 받고 넘긴 다음, 회계장부에 매출로 계상했다. 해당 독점 판매권은 셀트리온이 과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넘긴 것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매출로 잡힌 218억원 때문에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52억원이었다.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의도적으로 독점 판매권 거래를 매출로 잡아 영업적자를 면했다고 보고 감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되는 지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기업 개요와 사업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1999년 12월29일 설립돼 의약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를 주요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다.

회계기준서에 따르면 광의의 수익(income)에는 수익(revenue)과 차익(gains)이 모두 포함된다. 수익(revenue)은 기업의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며 매출액,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 배당 수익, 로열티 수익, 임대료 수익 등 다양한 명칭으로 구분된다. 기업의 정상 영업활동이 기준인 것이다. 

합병설에 밀어주기? 각종 의혹
헬스케어 이어 셀트리온까지 확대?

통상 사업목적 외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처리하면 영업이익과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독점 판매권을 매각하고 얻은 대금을, 영업을 통해 얻은 대금으로 해석해야 할지 물음표가 찍힌 상황이다. 회계사들의 주된 시각은 독점 판매권을 통상적인 영업활동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A 회계사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같이)유무형자산 매각대금은 영업외수익이라 못 박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도 같은 입장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B 회계사는 “판매권 창출 후 매각해 대금을 회수하는 게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라고 볼 수 있느냐”며 “판매권을 공장서 찍어내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업활동으로 보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전 세계서 바이오의약품 독점 판매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이런 활동을 통한 수익은 매출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의 감리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또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매각한 대금 218억원에 대한 가치 산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도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이 부과될 여지가 있다.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뿐 아니라 셀트리온까지 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이어 셀트리온도 같이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고의 분식회계 여부는 단순히 바이오업계 회계 처리 문제가 아니라 지배력 차원의 문제”라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도 함께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상정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셀트리온그룹 오너이자 수장인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 지분이 없는 반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분은 36.01%를 가지고 있다.

악연

재계의 한 관계자는 “셀트리온 그룹의 경우 과거 연구개발비 계상과 관련해 금감원 측과 이견을 보여왔다”며 “회계 관련 이슈로 다시 한 번 금융감독 당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