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먹어도…’ 소화불량의 속사정

밥 먹지 않아도 속이 더부룩~

소화불량이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주로 상복부 중앙부위에 느끼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주된 증상을 말한다. 쓰림, 팽만감, 조기 포만감, 식후 만복감, 구역, 식욕부진, 역류,  트림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화불량’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2년 68만명서 2016년 60만명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 61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62만명 진료

2017년 기준 총 진료인원은 남성 24만6000명, 여성 37만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은 인구 10만명 당 1458명, 남성은 인구 10만명당 963명으로 인구수를 고려해도 여성이 남성 보다 1.5배 많았다.

2017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60대(9만7000명, 15.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70대 이상(9만명, 14.6%), 50대(8만1000명, 13.1%)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70대 이상(3만6000명, 14.6%)이 가장 많았고, 60대(3만6000명, 14.5%), 50대(3만1000명, 12.6%) 순이며, 여성은 60대(6만1000명, 16.6%) 가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5만4000명, 14.6%), 50대(5만명, 13.5%)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70대 여성이 25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60대 1921명, 50대 1476명 순으로 나타났다. 

쓰림, 팽만감, 구역, 역류, 트림…
식사 관계없이 상복부 통증·불편

원선영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녀 차이는 없다고 알려져 있다. 일부 연구에서 여성이 조금 많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아마도 통증의 역치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소화불량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 시 문제에 대해 “소화불량증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다른 질환으로 진행되는 질환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으로 환자가 느끼는 삶의 질이 낮아지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 좋다. 또 위험한 경고 증상을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간과해 기질적 질환의 진단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소화불량 질환의 발생원인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다. 일반적인 검사로 다른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아직은 명확한 질환의 병태생리를 모르는 비균질성 질환으로 생각되고 있다. 

현재로는 위 저부의 적응장애, 위 내장 감각의 비정상적인 예민성, 정신 사회적 요소, 산분비과다, 십이지장의 기능 이상 등 다양한 원인들이 유력한 발생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불안, 우울, 건강염려증 등의 정신 심리적인 장애가 높으나 아직 원인인지는 불확실하다. 정신적인 장애나 심리적 장애,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위장관 증상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여러 가지 다양한 병태생리가 관여돼 다양한 증상양상을 보이는 이질적인 질환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 모든 병태생리에 효과적인 약제는 없으므로 증상에 관련해 여러 약물들을 조합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많아
음식 천천히 그리고 꼭꼭 씹어야

위산분비 억제제, 위운동 촉진제, 위저부 이완제 등의 약제들의 조합으로 사용하며 이런 치료에 호전이 없거나 불안, 우울 등이 동반된 경우 정신적인 치료 약물의 사용이 효과적일 수 있다.

소화불량증 환자들의 대부분은 증상이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 호소하며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면 증상이 나빠진다고 한다.

고지방음식은 위 배출기능을 떨어뜨리므로 소화불량을 주로 호소하는 환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에 대한 제한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식이섬유는 위 내용물의 배출을 느리게 하므로 소화력이 많이 떨어져있는 환자는 제한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 식생활 습관의 교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불규칙한 식생활은 장기간의 결식으로 인한 위장 점막의 위축이나 위산에 의한 손상을 일으키며 그 후 과식에 의한 소화불량의 증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밤늦은 식사는 밤에 생리적인 위배출기능 저하로 인해 소화불량 증상이 악화되고, 식후의 과격한 운동도 위배출기능 저하, 위식도 역류에 의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습관이 중요

즐겁지 않은 식사도 역시 위 배출기능을 떨어뜨리며 급한 식사습관도 위의 이완기능을 활용하지 못해 트림, 복부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음식을 천천히 씹은 후 식사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