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책방 ①서울 경의선책거리

책과 함께하는 도심 산책

경의선책거리는 폐철도 부지에 조성한 책 테마 거리다.

 

버려진 철길이 ‘책’을 만나 개성 있는 복합 출판문화 공간으로 변신했다. 폐철도 부지에 문학을 비롯해 여행, 인문, 예술 등 분야별 책방 6곳이 들어서고, 아기자기한 조형물도 설치했다.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1년 312일 책 전시와 판매, 강연, 낭독, 저자와 만남,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경의선숲길의 일부이기도 한 경의선책거리는 산책하다 마음에 드는 책방에 들어가 책을 구경하며 늦가을 오후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 6번 출구로 나와 경의선책거리 운영사무실부터 들르자.

 

경의선책거리는 2016년 10월에 조성됐다. 경의선 일부 구간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지상에 남은 공간을 이용해 마포구가 책 테마 거리를 만들었다. 

 

책방과 조형물, 산책로가 어우러진 경의선책거리는 사색하기 좋은 도심 속 명소

 

경의선 문학 여행

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와우교까지 250m가량 이어진다. 전철역에서 나와 먼저 만나는 곳은 경의선책거리 운영사무실 건물이다. 책거리 안내 지도가 비치됐으니 꼼꼼히 둘러보려면 꼭 챙기자. 월별 행사와 이벤트 일정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작가와 만남이나 북 콘서트가 열리는 ‘공간 산책’도 이곳에 자리한다.

 

분야별 책방 6곳에서 신간과 화제작을 두루 볼 수 있다.

 

운영사무실에서 나오면 폭 15~20m 산책로 양옆으로 책방 6동을 포함한 부스 9동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지하에 있던 구조물을 개조해 만들었다. 책거리가 끝나는 와우교에서 내려다보면 기차간이 연결된 듯하다.

 

여행 산책에서 진행하는 가이드북 증정 이벤트

 

책방 6곳(여행 산책, 예술 산책, 아동 산책, 인문 산책, 문학 산책, 테마 산책)은 각 분야 출판사가 위탁 운영한다. 간이 책방이라 할 만한 이곳에서 추천 신간과 화제작, 베스트셀러를 고루 만날 수 있다. ‘여행 산책’은 국내외 여행 가이드북과 감성적인 에세이가 인기다. ‘인문 산책’ 베스트셀러 코너는 절반이 TV 프로그램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시리즈에 출연한 유시민, 정재승, 유현준의 저서로 채워졌다. 1인 출판사 나무숲, 리수/책읽는고양이, 시금치, 써네스트/우물이있는집, 독립 출판사 살리다, 여행 책방 짐프리가 함께 운영하는 ‘테마 산책’은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책이 있어 특별하다.

 

마포구 주민이 뽑은 도서 목록을 토대로 만든 ‘와우교 100선’
책 광고와 포스터를 전시한 ‘와우교 게시판’

 


책방마다 책을 전시·판매하는 외에 소소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여행 산책에서는 가고 싶은 여행지와 그 이유를 포스트잇에 적어 붙이면 추첨을 통해 해당 지역 가이드북을 선물로 준다. 
‘아동 산책’은 미래 독자인 아이들이 책을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재미난 전시를 곁들인다. 책방 외에 ‘미래 산책’ ‘창작 산책’ ‘문화 산책’은 전시와 체험 공간이다. 전통 제본, 미술 심리, 목공, 향초와 디퓨저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의선숲길 와우교 구간에 있는 조형물

 

곳곳에 놓인 조형물은 포토 존으로 사랑받는다. ‘와우교 100선’ ‘책거리역’ ‘와우교 게시판’이 특히 인기다. 와우교 100 선은 마포구 주민이 뽑은 ‘어른이 될 때까지 꼭 읽어야 할 100선 도서 목록’을 토대로 만들었다. 〈태백산맥〉 〈토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등 100종 가운데 내가 읽은 책이 몇 권인지 세어도 재미있다. 

 

연트럴파크라 불리는 경의선숲길 연남동 구간
와우교 구간은 철도 건널목 풍경을 복원한 땡땡거리로 유명하다.

 

버려진 철길, 복합 출판문화 공간으로
저자와 만남·체험·교육 등 다양한 행사

조형물 끝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책을 꺼내는 소녀상이 있다. 책거리역은 예전 경의선 세교리역과 서강역 사이를 역처럼 꾸민 곳이다. 바닥에 철길 흔적을 남겨 그럴듯하다. 철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와우교 게시판에는 ‘오늘 당신과 함께할 책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 아래 책 광고와 포스터를 전시했다.

 

▲경의선숲길 와우교 구간에 있는 조형물
경의선숲길 연남동 구간에서 가볼 만한 동진시장의 주말 마켓

 

책거리 주변에 가볼 만한 곳도 많다. 경의선숲길이 대표적이다. 경의선은 용산과 신의주를 잇는 철길이다. 한국전쟁과 분단을 겪으며 문산역까지 운행하다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복원을 시작했다. 2009년 서울역-문산역에 광역 전철이 개통했는데, 이때 용산역과 가좌역 사이 6.3km 구간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지상에 남은 폐철도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었다.
경의선숲길 인기 스타는 가좌역에서 홍대입구역 사이 ‘연남동 구간’이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연트럴파크라는 애칭도 얻었다. 소문난 맛집과 카페, 공방, 마켓, 책방 등 트렌디한 명소가 즐비해 언제나 붐빈다. 
홍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서강대역까지 370m 남짓한 ‘와우교 구간’은 철도 건널목을 복원한 땡땡거리로 유명하다. 기차가 지나갈 때 건널목에 차단기가 내려오면서 ‘땡땡’ 소리가 울린다고 붙은 이름이다. 길을 건너려는 가족과 역무원 동상 앞은 줄 서서 사진 찍는 명소가 됐다. 와우교 구간 중 앞쪽 2/3가 바로 경의선책거리다.

 

한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하늘공원 억새밭

 

서강대역에서 대흥역 사이 ‘신수동 구간’은 연남동 구간이나 와우교 구간에 비해 한결 호젓하다. 철길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중심을 잡고 걷는 소녀상, 기차가 오는지 확인하려고 철길에 귀를 대고 엎드린 소년상이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경의선숲길은 5개 구간 중 가장 먼저 개통한 대흥동·염리동 구간을 지나 용산문화체육센터에서 끝난다. 구간마다 드나들기 자유롭고, 김대중도서관과 뽈랄라수집관, 동진시장, 마포관광정보센터 등과 연계해 둘러볼 곳도 많다.

 

붉게 핀 댑싸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

 

경의선숲길


난지도쓰레기매립장에서 서울을 대표하는 생태 공원으로 거듭난 월드컵공원도 가볼 만하다. 월드컵공원은 5개 테마 공원(평화의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으로 구성된다. 그중 해발 98m 언덕에 자리한 하늘공원에 오르면 한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요즘은 가을의 전령, 은빛 억새 물결이 장관이다. 붉게 핀 댑싸리와 분홍억새도 황홀한 풍경을 선사한다.


<여행 정보>

당일 코스 경의선책거리→경의선숲길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경의선책거리→경의선숲길
둘째 날: 하늘공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경의선책거리 http://gbookst.or.kr
- 마포구청 문화관광 www.mapo.go.kr/Cms Web/culture/main.req  

문의 전화
- 마포구청 문화관광과 02)3153-8367
- 경의선책거리 02)324-6200

대중교통 정보
지하철: 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 6번 출구
*문의: 서울교통공사 1577-1234, www.seoulmetro.co.kr   

숙박 정보
- 롯데호텔 L7홍대: 마포구 양화로, 02)2289-1000, www.lottehotel.com/hongdae-l7/ko.html
- 글래드 마포: 마포구 마포대로, 02)2197-5000, http://glad mapo-hotels.com
- 신라스테이 마포: 마포구 마포대로, 02)6979-9000, www. shillastay.com/mapo
-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마포구 마포대로, 02)710-7111, www.seoulgarden.co.kr

식당 정보
- 아이엠어버거 홍대점(수제버거): 마포구 와우산로30길, 02)338-8507, 
www.instagram.com/iamaburger_official
- 안(Anh)(쌀국수·베트남라이스): 마포구 동교로, 070-4205-6266, www.facebook.com/eatanh
- 연남부르스리(타파스·세비체·조개와링귀네): 마포구 양화로23길, 02)325-1478, 
http://yeonamblueslee.wixsite.com/yeonamblueslee
- 철길왕갈비살(양념갈비살·양념안창살·왕소금구이): 마포구 와우산로32길, 02)332-9543
- 감나무집기사식당(돼지불백·닭볶음탕): 마포구 연남로, 02)325-8727
- 옥동식(돼지곰탕): 마포구 양화로7길, 010-5571-9915, 춘자대구탕(대구탕): 마포구 월드컵북로1길, 02)334-5787

주변 볼거리
김대중도서관, 뽈랄라수집관, 동진시장, 근현대디자인박물관, 문화비축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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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