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이 있는 여행 ④하동 평사리들판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풍요로운 들녘

 

가을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높고 푸른 하늘은 시나브로 땅으로 내려오면서 여름과 몸을 섞는다. 들판의 곡식은 뜨거운 햇볕을 쬐고 선선한 공기를 마시며 누렇게 익어간다. 벼가 고개를 숙이면 완연한 가을이다. 왜 황금빛 들판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질까. 하동 평사리들판은 가을 정취를 온몸으로 느끼는 여행지다. 고소성에 오르면 평사리들판이 한눈에 들어온다. 지리산 자락 형제봉과 구재봉이 들판을 품고, 섬진강이 재잘재잘 흘러가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고소성에서 내려와 평사리들판을 뚜벅뚜벅 걷다 보면 부부송을 만난다. 들판 한가운데 자리한 소나무 두 그루는 악양면의 상징이자 수호신이다. 가을바람이 황금 들판을 밟고 걸어가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악양면 평사리들판은 박경리 선생이 쓴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이 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평사리들판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싶으면 하동 고소성(사적 151호)에 올라야 한다. 고소성의 입구는 한산사다. 드라마 〈토지〉 촬영장인 최참판댁 입구에서 왼쪽으로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을 자동차로 5분쯤 가면 나온다.

 

 

사적 151호 ‘고소성’

한산사는 구례 화엄사와 창건 시기가 비슷하다고 알려진 고찰이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 최근 중창하는 바람에 세월의 흔적이 없어 아쉽다. 한산사 앞쪽 전망대에 서면 평사리들판과 섬진강이 나타난다. 고소성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더 높고 깊다. 한산사에서 고소성까지 800 m. 제법 가파른 산길을 20분쯤 오르면 드디어 성벽이 보인다.

 


성벽을 타고 오르면 시원한 바람에 저절로 탄성이 나온다. 바둑판처럼 정돈된 평사리들판 274만여㎡(약 83만평)가 한눈에 펼쳐진다. 왼쪽 형제봉에서 맞은병풍처럼 감싸고, 오른쪽으로 섬진강이 도도하게 흐른다. 그래, 이 장면이다. 악양면 평사리가 소설 <토지>의 배경으로 낙점된 결정적 이유를 알 수 있는 풍경이다.

 


박경리 선생은 경상도 땅에서 만석꾼 두엇은 낼 만한 들판을 찾고 있었다. 통영 출신이라 경상도 사투리를 써야 했기 때문이다. 전라도 땅에나 그런 들판이 있나 싶어 낙담하다가, 우연히 평사리들판을 보고 ‘옳다구나!’ 무릎을 쳤다고 한다. 배경이 정해지자 소설은 착착 진행됐고, 평사리 뒷산인 지리산의 역사적 무게와 수려한 섬진강이 소설을 더 아름답게 수놓았다. 그렇게 탄생한 <토지>는 현대문학 100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소설로 꼽힌다. 악양면 평사리의 대지주 최씨 가문의 4대에 걸친 비극적 사건을 다루며 개인사와 가족사뿐 아니라 역사, 풍속, 사회상을 고스란히 담았다.

 



고소성은 성벽 길이 약 1.5km에 높이 4~5m 규모로, 방어에 유리한 천혜의 자리를 꿰찼다. 동북쪽은 험준한 지리산이 버티고 섰고, 서남쪽은 섬진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남해에서 올라오는 배를 감시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적을 막기 좋은 자리다. <하동군읍지>에 따르면, 신라 시대에 백제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한 것이라고 한다.

 


성벽 위에 있는 잘생긴 소나무 그늘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풍광을 감상하다가 엉덩이를 털고 일어났다. 이제 저 들판을 직접 걸어볼 차례다. 한산사로 내려와 동정호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동정호는 평사리들판 입구에 자리한 연못으로, 두보가 예찬한 중국 둥팅호(洞庭湖)에서 이름을 따왔다. 악양루에 오르니 너른 연못이 한눈에 들어온다. 버드나무가 바람에 치렁치렁한 가지를 날리는 모습이 평화롭다.

 


악양루에서 내려와 평사리들판을 가로지른다. 황금빛 들판 사이에 난 신작로를 500m쯤 걸으면 소나무 두 그루가 다정하다. 부부송 앞에 ‘평사리들판(무딤이들)’ 안내판이 있다. 평사리들판은 악양벌, 무딤이들이라고도 한다. 악양면 토박이들은 홍수가 나서 섬진강 수면이 높아지면 이 들판에 무시로 물이 들어오고, 수면이 낮아지면 다시 빠져서 무딤이들이라고 불렀단다. 토속적 어감이 친근해 “무딤이들 무딤이들~” 하니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간다. 박경리 선생이 마른논에 물이 들어오는 소리를 좋아했다고 한다. 가을철 벼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과 소리도 마음을 넉넉하게 해준다.

 

 

지리산 자락 형제봉·구재봉 품고 섬진강 흘러
악양면 평사리들판 상징이자 수호신, ‘부부송’

평사리들판을 둘러봤으니 악양면의 명소를 구경할 차례다. 동정호에서 1km쯤 들어가면 골목을 벽화로 꾸민 하덕마을이 나온다. 골목길갤러리 ‘섬등’은 이 마을의 별칭이 섬등이라 붙은 이름이다. 마을이 섬처럼 동떨어져서 이렇게 불렸다고 한다. 벽화는 작가 27명이 마을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일정 기간 머물며 완성했다. 마을 입구에 할머니 몇 분이 앉아 계신다. 인사드리자 “머 볼 게 있다 왔능교~” 하며 다정하게 맞아주신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니 호젓한 골목이 이어지고, 차 꽃 벽화가 환하다. 골목마다 쇠로 만든 새싹, 농기구, 나무로 만든 황소 등 작품이 집과 어우러진다. 어느 집 열린 대문 너머로 엄마와 아빠, 아이의 장화 세 켤레가 가을볕을 쬔다. 왠지 고향에 온 듯 마음이 편해진다. 골목을 한 바퀴를 돌아 나와서 아까 뵌 할머니께 꾸벅 인사 올렸다. “할머니 볼 거 많아요. 구경 잘했습니다. 마을이 제 고향 같아요.”
하덕마을에서 1km쯤 더 들어가면 매암차문화박물관이 있다. 도로 옆에 자리한 박물관은 별거 없어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눈이 휘둥그레진다. 잔디가 깔린 아담한 마당과 찻집 건물, 야외 테이블, 제법 넓은 차 밭이 펼쳐진다. 차 밭은 드물게 평지에 있어서 둘러보기 편하다.

 


매암차문화박물관은 1963년 강성호 씨가 다원을 조성해 2000년에 문을 열었다. 박물관에 있는 찻집 ‘매석(매암다방)’에서 홍차를 마신다. 이곳은 발효차인 홍차를 전문으로 만든다. 차는 발효 정도에 따라 발효하지 않은 녹차, 반 발효한 청차, 완전 발효한 홍차, 후 발효한 보이차로 구분한다. 세작으로 만든 홍차는 그윽한 맛이 일품이다. 차를 마시고 여유롭게 차 밭을 거닐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여행의 대미 ‘레일바이크’

하동 여행의 대미는 북천면의 하동레일파크로 장식하자. 우선 20분쯤 풍경열차를 타고 옛 양보역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레일바이크가 출발하면 비교적 내리막이 많아 힘들지 않다. 터널 구간 1km가 하이라이트다. 형형색색 LED 전구가 쏟아내는 불빛 덕분에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하는 기분이 든다. 터널을 빠져나오면 내리막이다. 페달에서 발을 떼고 느긋하게 풍경을 감상한다. 누렇게 익어가는 들녘과 화사한 코스모스 꽃밭을 달리는 맛이 통쾌하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한산사→하동 고소성→동정호→평사리들판 부부송→하덕마을→매암차문화박물관→하동레일파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한산사→하동 고소성→동정호→평사리들판 부부송→하덕마을→매암차문화박물관, 
둘째 날: 하동레일파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하동문화관광 http://tour.hadong.go.kr  

문의 전화
- 하동군청 관광진흥과 055)880-2377
- 매암차문화박물관 055)883-3500
- 하동레일파크 055)882-2244

대중교통 정보
서울-하동,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11회(06:30~22:00) 운행, 약 3시간50분 소요. 하동시외공용정류장에서 악양·쌍계사·의신행 버스, 최참판댁 정류장 하차, 약 40분 소요. 한산사까지 도보 약 30분.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하동시외공용정류장 055)883-2663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논산천안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익산포항고속도로→순천완주고속도로→구례화엄사 IC→섬진강대로→한산사

숙박 정보
- 쉬어가는누각: 화개면 화개로, 055)884-0151, www.쉬어가는누각펜션.com
- 구재봉자연휴양림: 적량면 중서길, 070-8855-8011, www.hadongforest.co.kr
- 아름다운산골: 화개면 범왕길, 055)883-7601, www.harmony-pension. co.kr
- 평사리문학관 전통한옥체험관: 악양면 평사리길, 055)882-6669

식당 정보
- 찻잎마술(고운비빔밥·별천지찜): 화개면 화개로, 055)883-3316, http://blog. daum.net/teafood
- 콩사랑차이야기(두부전골·두부백반): 화개면 화개로, 055) 882-8313
- 솔봉식당(정식·제육볶음): 악양면 악양서로, 055)883-3337
- 흥재첩식당(재첩국): 하동읍 경서대로, 055)884-3903 

주변 볼거리
최참판댁, 평사리공원, 구재봉자연휴양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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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