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전국체전> 광주일고 야구부 활약상

  • 전상일 기자 jsi@apsk.co.kr
  • 등록 2018.10.29 10:15:23
  • 호수 1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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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하다

[한국스포츠통신] 전상일 기자 = 광주일고가 제99회 전국체전서 정상에 등극했다. 광주일고는 지난 18일, 군산 월명체육관서 펼쳐진 대회 마지막 날 경기서 마산 용마고등학교를 8-2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양 팀의 경기는 이미 에이스 정해영을 소진해버린 광주일고와 부상으로 아예 체전에 참가하지 못한 마산용마고 김태경 등의 공백을 감안했을 때 초반 어느 팀 타선이 응집력이 있는지가 중요했다.

방망이 폭발

광주일고는 사이드암 투수 김형준(181/76, 우투우타, 2학년)이, 용마고는 강영운(183/96, 우투우타, 1학년)이 선발로 나왔다. 그러나 타선의 응집력은 1∼5번까지 강력한 타선을 구축하고 있는 광주일고가 한 수위였다.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승부는 초반에 싱겁게 결정 나 버렸다. 

광주일고의 타선이 폭발한 것이다.

특히 김창평(183/76, 우투좌타, 3학년)-유장혁(186/86, 우투우타, 3학년)의 빈자리를 메울 것으로 예상되는 정동웅-한지운 콤비의 맹활약이 눈에 띄었다.


마산 용마고는 광주일고의 강력한 테이블세터를 피하려다가 정도웅(176/83,우투우타, 2학년)-한지운(184/92, 우투우타, 2학년)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며 초반 대량실점을 허용하고 말았다.

마산 용마고 제압하고 금메달
1∼5번까지 강력한 타선 구축

광주일고의 기세는 1회부터 매서웠다. 광주일고는 유장혁의 안타와 김창평의 사사구에 이어 정도웅의 중전안타와 박시원(185/82, 우투좌타, 2학년)의 번트 안타 등으로 가볍게 2점을 선취했다.

3회에도 광주일고의 기세는 멈추지 않았다. 또 다시 유장혁-김창평이 사사구로 나갔다. 노시훈(188/95, 우투우타, 3학년)이 급하게 불을 끄러 3회에 구원 등판했으나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무사 12루서 정도웅이 번트 자세서 갑자기 강공으로 전환하며 좌전 적시타를 터트렸다. 한지운은 한술 더 떠서 카운트 3-0서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오는 직구를 후려쳐서 중전 적시타를 만들어냈다.

유장혁과 김창평은 각각 1개씩의 도루를 하며 용마의 내야진을 초토화시켜버렸다. 스코어는 6-0. 경기는 사실상 이때 끝나 버렸다.

용마도 아예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NC 다이노스 1차지명 선수인 박수현(182/85, 우투우타, 3학년)이 좌월 솔로 홈런을 터트린 것이다. 거기에 김현우의 좌전안타와 강태경의 우월 희생플라이를 묶어서 2점을 취득하며 경기를 긴장상태로 몰고 갔다.

7회에는 마지막 찬스가 왔다. 마운드에 올라온 광주일고 전가의 보도 이의리(178/70, 좌투좌타, 1학년)가 흔들렸다. 이의리는 2아웃 이후 이찬욱(179/80, 우투좌타, 3학년)에게 우전안타, 3루수 실책, 김민철(165/70, 우투좌타, 2학년)에게 사사구로 2사 만루를 허용했다.

그리고 맞은 박수현과의 절체절명의 승부. 한방이면 게임은 미궁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박수현이 친 큰 타구가 중견수 유장혁의 글러브에 걸리며 그렇게 마지막 찬스가 끝나버렸다.

정동웅-한지운 콤비 맹활약
이의리-김지민 1학년 활약도

초반에는 찬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선배들의 역할이었다면 경기를 마무리하는 것 또한 선배들의 몫이었다. 유장혁은 8회 들어오자마자 2구째를 받아쳐서 좌측담장을 넘겨버렸다. 변화구를 노려 친 큼지막한 홈런이었다.

마산용마고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을 갖지 못했고 경기는 그대로 8-2로 종료됐다. 투수가 없어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광주일고는 선발 김형준에 이어 홍효근-이의리가 효과적으로 이어 던지며 용마고 타선을 봉쇄해냈다.

경기 막판에는 강승보-이승훈 등 다양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며 내년을 기약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유장혁은 5타석 4타수 3안타 1타점 1도루를 기록하며 팀 타선의 선봉장이 됐다. 김창평의 후계자로 내정된 정도웅 또한 4타수 3안타 2타점으로 맹활약했다. 이의리는 이번 대회 1차전과 결승전에서 좋은 활약을 선보이며 내년 시즌 광주일고의 핵심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해 보였다.

경기 직후 광주일고 성영재 감독은 “작년부터 황금사자기만 보고 열심히 했지만 청룡기·대통령배서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전국체전서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원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기쁘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유종의 미

프로에 진출하는 유장혁·김창평·박준형에 대해서는 “워낙 성실한 선수들이니만큼 프로서도 잘 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며 제자들에 대한 고마움과 애틋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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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