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이 있는 여행 ②양양 남대천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의 귀향

 

누구에게나 고향은 그리움이다. 수확의 계절, 시월이 오면 그리움도 들녘의 이삭처럼 무르익는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세찬 물살을 거슬러 남대천으로 돌아오는 연어의 회귀본능은 어떤 그리움보다 뜨겁다. 남대천 갈대숲이 은빛으로 출렁이고 어머니의 강으로 돌아온 연어가 산란을 시작하면, 남대천 일대는 단풍과 양양연어축제로 붉게 달아오른다. 이 가을, 핫 플레이스는 양양이다.

 

 

양양8경에서 1경으로 꼽히는 남대천은 양양 남쪽을 흐르는 청정수역이다. 오대산에서 발원해 동해로 흘러드는 남대천은 영동 지역 하천 중에 가장 맑고 길어, 무성한 갈대숲에서 백로가 쉬는 풍광을 만나는 곳이다. 

 

 

청정수역

봄에는 황어, 여름에는 은어, 가을에는 연어 떼가 돌아오는 풍요로운 강이다. 지리적으로 바다와 강의 경계선에 있는 남대천은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연어 70% 이상이 강을 거슬러 오르는 대표적인 연어 회귀 하천이기도 하다.

 


회귀성 어류인 연어는 남대천에서 태어나 동해를 거쳐 오호츠크해와 베링해, 알래스카의 바다로 가서 3~5년간 성장한 뒤 남대천으로 돌아온다. 남대천 갈대가 은빛 물결을 이루면, 바다에서 강으로 물살을 거슬러 오르며 천신만고 끝에 돌아온 연어가 남대천에 산란한 뒤 생을 마감한다. 연어는 산란기가 다가오면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고, 암컷과 수컷 모두 혼인색을 띠며, 먹이를 먹지 않는다. 짝짓기를 마친 연어는 강에서 죽고, 그 강에서 부화한 새끼가 이듬해 바다로 긴 여정을 떠난다.

 


양양연어축제는 설악산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0월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양양 시내 남대천 일대에서 열린다. 축제 기간에 가장 인기 있는 연어 맨손 잡기 체험은 10월16일까지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참가비는 3만원(초등학생 이하 2만5000원, 5000원 상품권 지급)이고, 체험은 평일 2회(오후 2·3시), 토요일 5회(오전 11·12시, 오후 2·3·4시), 일요일 5회(오전 10·11·12시, 오후 2·3시) 진행한다. 1인당 연어 한 마리로 제한하고, 장갑을 제공한다. 축제 당일 현장 접수는 체험 한 시간 전에 시작한다.

 



인터넷 예매가 일찌감치 매진되는 연어 맨손 잡기 외에도 연어 탁본 뜨기, 연어열차 생태 견학, 연어 소원 등 달기 등 흥미로운 체험 거리가 많다. 남대천 하구 코스모스 공원에서는 버스킹이 수시로 진행되어 흥겨움을 더한다. 맛 체험 행사장에서는 양양의 토속 별미와 담백한 연어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연어가 어떻게 그 먼 바다까지 갔다가 모천으로 돌아오는지 궁금하다면, 남대천 하류 손양면 송현리에 있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내수면생명자원센터를 찾아보자. 내수면생명자원센터에 마련된 연어생태체험관은 연어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만나는 곳이다.

 

 
연어의 부화와 성장 과정, 연어 회귀도 등을 통해 신비로운 연어의 일생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연어포, 연어통조림, 연어뻥튀기 등 연어로 만든 가공식품과 연어 껍질을 활용한 지갑, 연어 정소와 정액을 활용한 바이오 제품 등 다양한 전시품이 흥미롭다. 양양연어축제 기간에는 남대천 축제장에서 내수면생명자원센터까지 왕복하는 연어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양양 남쪽을 흐르는 양양8경 중 1경
연어 70% 이상, 대표적인 연어 회귀 하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내수면생명자원센터는 1968년부터 동해안의 주요 회귀 어종인 연어의 자원량 증강을 위해 연어 생산, 방류 등 수산 종자 자원 관리 사업을 해왔다. 올해도 남대천에 지역 어업인, 학생들과 함께 어린 연어 640만마리를 방류했다. 어린 연어는 지난해 가을에 돌아온 어미 연어에게서 알을 받아 부화한 뒤 5개월간 5cm 크기로 키운 것이다. 방류된 연어는 북태평양으로 이동해서 다 자라면 동해안 하천으로 돌아온다.

 


내수면생명자원센터는 연어가 돌아오는 10월부터 어린 연어가 방류되는 3월까지 가족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다. 해마다 가을이면 어미 연어 맞이, 봄에는 어린 연어 보내기 생태 체험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생태 체험 행사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체험비는 무료다.
손양면 오산리에 위치한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은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유물을 전시한 곳이다. 양양 오산리 유적(사적 394호)에서 출토된 덧무늬토기와 점토제 인면상, 돌톱, 이음낚시 등 교과서에 나오는 선사시대 유물이 많다. 토기 제작과 어로, 수렵, 채집 등 선사시대 주요 생활상을 디오라마로 제작해 아이들이 이해하기도 쉽다. 야외에는 신석기인이 살던 쌍호를 배경으로 움집, 체험장, 탐방로 등이 마련되어 역사 공부와 생태 학습은 물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좋다.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은 백두대간생태교육장과 목재문화체험장, 구탄봉 탐방 코스, 송이홍보관, 숲속의집 등 청정 자연을 만끽하는 산림 복합 문화 공간이다. 최근 송이밸리자연휴양림에 레포밸리(하늘나르기, 숲속기차)가 완공돼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인기다. 하늘나르기는 울창한 숲 속에서 푸른 동해를 조망하며 580m를 쏜살같이 날아가는 짚라인이다. 숲속기차(모노레일)를 타고 숲 향기를 만끽하며 덜컹덜컹 오르는 시간도 여유롭다. 가족 여행객의 사랑을 받는 목재문화체험장은 나무와 숲, 목재 문화를 배우고 자연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다람쥐가 먹고 버린 열매와 솔방울 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드는 물고기는 온기가 느껴질 만큼 정겹다.

 


죽도해수욕장은 올여름 젊은이들에게 서핑의 메카로 주목받았다. 수심이 깊지 않고 파도가 일정한 편이라 서핑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호평 속에 양양의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서핑 숍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카페 거리를 걷다 보면, 외국의 휴양지를 방문한 듯 자유로운 분위기가 신선하다. 양양8경 중 6경으로 꼽히는 죽도정에 올라 시원한 바다를 바라보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다. 파도가 깎아놓은 기암괴석을 지나 해안 절경이 한눈에 보이는 죽도전망대까지 짧은 트레킹 코스도 아름답다.

 

 


토속 음식 ‘뚜거리탕’

양양의 대표적인 토속 음식은 뚜거리탕이다. 청정 하천인 남대천에서 잡은 토종 자연산 뚜거리에 제철 채소를 듬뿍 넣고 곰삭은 막장과 고추장을 풀어 얼큰하게 끓인다. 담백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아 민물고기를 못 먹는 사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세월에 빛바랜 간판과 외관은 허름해도, 20년을 지켜온 ‘강촌식당’의 인심은 변함없이 넉넉하다. 주인장이 직접 잡은 뚜거리와 정성껏 키운 텃밭 채소로 푸짐하게 차린 시골 밥상에서 고향의 맛을 만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남대천생태관찰로→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죽도해수욕장→송이밸리자연휴양림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남대천생태관찰로→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내수면생명자원센터→송이밸리자연휴양림
둘째 날: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죽도해수욕장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양양관광 http://tour.yangyang.go.kr/site/tourism/index.jsp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www.fira.or.kr
- 양양연어축제 http://salmon.yangyang.go.kr
-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www.osm.go.kr
- 송이밸리자연휴양림 www.songivalley. co.kr  

문의 전화
- 양양관광안내 033)1330
- 양양군청 문화관광과 033)670-2207
- 양양연어축제(양양군청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 033)670-2724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내수면생명자원센터 033)670-1611
-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033)670-2442
- 송이밸리자연휴양림 033)670-2644
- 죽도해수욕장(양양낙산관광안내소) 033)670-2398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양양,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17회(06:30~23:30) 운행, 약 2시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6회(06:30~17:10) 운행, 약 3시간30분 소요. 양양시외종합터미널에서 남대천까지 900m, 도보 약 13분.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자가운전
서울양양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양양IC교차로 양양·속초 방면→구교교차로→북단교차로 낙산대교 방면 좌회전→남대천  

숙박 정보
-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손양면 고노동길, 033)670-2644, www.songivalley. co.kr:454
- 쏠비치호텔&리조트 양양: 손양면 선사유적로, 1588-4888, www.daemyungresort.com/sb/yy
- 낙산비치호텔: 강현면 낙산사로, 033)673-0601, www.naksanbeach.co.kr

식당 정보
- 강촌식당(뚜거리탕·은어튀김): 양양읍 안산2길, 033)671-9966
- 범바우막국수 (막국수): 강현면 동해대로, 033)671-5966
- 단양면옥(함흥비빔냉면): 양양읍 남문6길, 033)671-2227
- 송이골(송이영양돌솥밥): 손양면 동명로, 033)672-8040

축제·행사 정보
양양연어축제: 2018년 10월18~21일, 남대천 일대, http://salmon.yangyang.go.kr


주변 볼거리
낙산사, 휴휴암, 미천골자연휴양림, 하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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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