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이 있는 여행 ①인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달큼한 속살, 지금이 제철

가을이 깊어감에 따라 푸른 잎에 붉은 단풍이 들 듯, 바닷속에서도 가을의 맛이 익어간다. 산란기를 거친 가을 꽃게는 껍데기가 단단해지고 속살이 차오른다. 제철 꽃게는 부드러우면서 달큼해 국물이 시원한 꽃게탕으로, 짭조름하고 달콤한 밥도둑 간장게장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인천항에서 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연평도는 지금 꽃게 천국이다. 우리나라 꽃게 어획량의 약 8%를 생산하는 곳으로, 해 뜰 무렵 바다로 나간 꽃게잡이 배가 점심때쯤 하나둘 돌아오면서 포구는 거대한 꽃게 작업장이 된다. 

그물에 걸린 꽃게를 떼어내고, 암수 구분해 크기별로 상자에 담는다. 대부분 인천항에 있는 인천수협연안위판장이나 옹진수협연안위판장으로 보내고, 일부는 급랭 후 택배를 보낸다. 꽃게가 많이 잡히는 날에는 밤중까지 작업이 이어진다.
 

연평도 하면 자연스레 꽃게가 떠오른다. 대연평도와 소연평도 주위에 형성된 연평어장은 꽃게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 다른 지역에 비해 수심이 얕고 물살이 빨라, 게살이 단단하고 맛이 달다는 것이 연평도 주민의 한결같은 자랑이다. 

어획량 8% 생산

꽃게는 봄가을에 조업한다. 연간 조업 일수를 180일로 제한하고, 산란기를 피해 4~6월과 9~11월에 잡는다. 어족 자원을 보호해 연평어장의 풍요로움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다.
 


9월1일부터 꽃게를 잡지만, 갓 산란을 마친 암게는 살이 빠지고 탈피하느라 껍데기도 물렁해져서 일명 ‘뻥게’라며 버린다. 가을 조업 초반에는 수게가 맛있고, 암게는 살이 제대로 찬 10월 중순 이후에 먹는 게 좋다. 암게를 선호하는 이들이 많아, 식당에선 봄철 암게를 냉동했다가 1년 내내 쓰기도 한다. 

간장게장은 봄에 담가둔 것을 식탁에 올린다. 그렇다고 수게 맛을 깎아내릴 수 없다. 가을 수게는 살이 가득하고 내장이 고소해 탕이나 찜으로 좋다. 수게는 배 쪽 덮개가 뾰족하고, 암게는 둥그런 모양이다.
 

당섬선착장 일대서 꽃게 작업하는 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꽃게잡이 배가 들어오면 굴착기 버킷 부분에 줄을 걸어서 꽃게 더미를 끌어 올려 땅에 뿌린다. 새벽에 출항해 8~10시간 잡은 꽃게는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 잔뜩 쌓인 꽃게에 바닷물을 뿌려가며 선별해 경매용 상자에 담거나, 작게 포장한 뒤 급랭한다. 

서커스 천막처럼 커다란 그늘막을 쳐놓고 그물서 꽃게를 분리하는 ‘꽃게 따기’ 작업에 수십 명이 매달리는 진풍경이 매일같이 펼쳐진다. 꽃게철이면 선주와 선장, 어부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이 모두 꽃게 작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오랜 작업으로 노하우가 생겨 손만 스쳐도 뻥게인지 속이 찼는지 안다고.
 

꽃게 작업하는 모습을 넋 놓고 구경하다가 천천히 연륙교를 건너 마을 입구로 들어간다. 대연평도는 면사무소가 자리한 마을에 주택과 상점이 몰려 있고, 동쪽에 떨어진 새마을은 규모가 작다. 여객선이나 고깃배가 드나드는 당섬은 연륙교로 대연평도와 이어진다.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용듸, 거문여 같은 곳은 밀물 때 잠긴다. 바닥에 기둥을 박고 그물을 걸어 밀물에 들어온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어살을 놓고, 굴 양식도 한다. 이 갯벌서 나는 바지락도 대연평도 특산물이다.
 

소연평도는 섬 가운데가 뾰족하게 솟은 모양이고, 대연평도는 섬 끝에서 끝까지 비교적 평평하게 생겼다. 연평도행 여객선은 소연평도에 먼저 들르고, 대연평도서 잠시 머물다가 인천항으로 돌아간다. 


수심 얕고 물살 빨라 ‘꽃게 천국’
간장게장·꽃게탕 등 밥도둑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아 대연평도 여행은 1박2일이 기본이며, 대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5도 여행 시 하루 이상 머무는 여행객이 예매할 경우 여객 운임을 50% 할인해준다. 민박, 식당, 매점 등 편의 시설을 모두 갖춰서 개인 용품 외에 딱히 챙길 건 없다. 여객선에서 과자와 음료수, 커피, 컵라면을 판매한다.
 

마을로 들어가면 꽃게탕이나 꽃게장, 매운탕 등을 내는 식당과 민박이 여럿 보인다. 조기 조형물로 만든 포토존, 꽃게와 물고기 벽화도 흔하다. 도시나 유명 여행지처럼 깔끔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소박하고 정겨운 맛이 있다. 

도시보다 시간이 2배 정도 느리게 흐르는 듯, 느긋함이 섬 여행의 묘미다. 물이 빠지면 방파제 안쪽으로 갯벌이 드러난다. 물때가 매일 조금씩 바뀌므로 연평 항로 여객선 이용은 운항 시간에 주의할 것.
 

대연평도의 볼거리는 주로 서쪽 해안에 있다. 먼저 찾아갈 곳은 조기역사관이다. 지금은 ‘연평도=꽃게’라는 공식이 당연시되지만, 1960년대 말까지 연평도는 조기 파시가 성했다. 현재 인구가 2000여명인데 당시 3만여명이 살았다니, 조기파시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 임경업 장군이 연평도를 찾았다가 대연평도 당섬과 모이도 사이에 물고기가 많이 오가는 것을 발견하고 가시나무를 꽂아두자, 가시마다 조기가 걸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조기역사관 내부에 조기를 잡기 시작한 역사와 조기 파시 사진 자료가 전시된다. 조기 파시의 흔적을 좀 더 찾고 싶다면 옹진수협연평출장소 앞에서 시작되는 조기파시 탐방로를 따라 걸어보자. 마을 중심부임에도 오가는 이가 드물어 한가로운 섬마을의 운치를 느낄 수 있다.
 

조기역사관 2층 전망대에 오르면 기막힌 절경이 펼쳐진다. 가래칠기해변과 구리동해변은 물론, 멀리 북녘땅까지 한 눈에 들어온다. 빠삐용절벽은 조기역사관 남쪽의 깎아지른 절벽으로, 영화 〈빠삐용〉에서 자유를 염원하며 뛰어내린 절벽을 닮았다.
 

연평도평화공원은 1999년과 2002년 벌어진 연평해전으로 숨진 군인을 추모하는 곳이다. 용감한 기상을 표현한 금속 조형물이 인상적이다. 연평해전 당시 참전한 함정과 같은 모델인 참수리급 고속정이 연평도함상공원에 있으니 연계해 둘러보자.

연평도평화공원서 도로를 따라 바다로 내려가면 가래칠기해변이 나온다. 주먹만 한 자갈이 빼곡하게 깔린 해변에 파도가 부딪히며 나는 ‘차르륵~’ 소리가 듣기 좋다. 해변 오른쪽에 반듯한 바위는 7폭 크기 병풍바위다. 

연평도=꽃게

아담한 가래칠기해변에 비해 구리동해변은 길이가 1km에 이른다. 썰물이면 너른 백사장이 드러나 너비 200m가 넘고, 밀물에는 자갈 해변만 남는다. 물이 투명하고 깨끗해 여름철 해수욕장으로 인기다. 가을에는 물에 들어가지 못해도 바위 절벽으로 된 해안 풍경이 근사하다.
 


조기역사관이나 해변 쪽으로는 공영버스가 운행하지 않고, 섬에 택시도 없다. 걸어서 3시간 정도면 둘러볼 수 있는데, 힘들면 민박서 빌려주는 차량(2시간 3만원)을 이용한다. 2시간이면 서쪽 여행지는 물론, 북서쪽 끝에 자리한 망향전망대와 아이스크림바위까지 다녀올 수 있다. 조기파시의 흔적, 바랜 벽화, 집이 들어선 모양대로 들쭉날쭉한 골목, 아름다운 해변, 꽃게가 풍성한 가을 연평도는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여행지다. 


<여행 정보>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당섬선착장→조기역사관→연평도평화공원→가래칠기해변→구리동해변
둘째 날: 조기파시탐방로→연평도함상공원→용듸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옹진관광문화 www.ongjin.go.kr/open_content/tour
- 가보고싶은섬(여객선 예약) https://island.haewoon.co.kr
- 고려고속훼리 www.kefship.com

문의 전화
- 연평면사무소 032)899-3450
- 옹진군청 관광문화과 032)899-2251~4
- 고려고속훼리 1577-2891 

대중교통 정보
배: 인천-연평도,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서 하루 1회 왕복 운항, 약 2시간 소요(물때에 따라 출발·도착 시간 변동. 가보고싶은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고려고속훼리 홈페이지에서 월별 운항 시간표 확인). 
*문의: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032)880-3400, www.icferry.or.kr, 
버스: 동인천역-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24번 버스, 약 25분 소요. 대연평도 공영버스는 선착장, 마을 입구, 면사무소, 새마을 등지 운행(하루 6회, 여객선 시간표에 따라 운행 시간 변동. 여행지는 운행하지 않음). 
*문의: 연평면 공영버스 032)899-3477


자가운전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인천대로→인천항사거리서 연안부두 방면 좌회전→서해대로→축항대로→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숙박 정보
- 전원펜션: 연평면 연평로137번길, 032)831-8990
- 경주민박: 연평면 연평로137번길, 032)832-4275, http://경주민박.gajagaja.co.kr
- 별빛민박: 연평면 연평중앙로13번길, 032)831-3963

식당 정보
- 미영식당(꽃게장백반): 연평면 연평로137번길, 032)831-4327
- 전원정(꽃게탕): 연평면 연평로137번길, 032)834-7266
- 밀물식당(해물칼국수): 연평면 연평로137번길, 032)832-3080 

주변 볼거리
충민사, 연평도안보교육장, 해송정, 백로서식지, 망향전망대, 아이스크림바위 등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