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두레마을여행 ④남해 두모마을

카약, 스노클링 흥미진진한 '바다 놀이터'

바다 향기는 남해 깊숙이 들어설수록 완연하다. 경남 남해는 여행길 마지막에 펼쳐 보고 싶은 아름다운 고장이다. 소담스런 어촌과 점점이 뜬 섬이 남해의 푸른 기운과 함께 다가선다. 상주면 두모마을은 남해가 간직한 소박한 체험 마을이다. 마을은 남해읍에서 상주 은모래비치로 향하는 길목에 있다. 비탈진 샛길을 내려서면 다랑논 너머 녹색과 감색 지붕을 인 아담한 바닷가 마을이 모습을 드러낸다.

두모마을 주변으로 펼쳐진 풍광을 보면 남해의 고장에 들어섰다는 실감이 난다. 마을 뒤편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금산 봉우리가 드리워지고, 포구 건너편은 서포 김만중의 유배지인 노도가 가깝다. 

서포 김만중의 유배지

우리나라 3대 관음 기도처인 금산 보리암, <사씨남정기> <구운몽>을 쓴 서포 김만중의 사연을 더듬다 보면 시간은 더디게 흘러간다. 시골 마을과 문화, 해양 레저가 어우러진 두모마을은 외국인에게도 인기다. 가을이면 외국인학교 학생들이 즐겨 찾는다.


‘바다 놀이터’를 지향하는 두모마을의 관광 두레 체험은 잔잔한 해변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두모마을의 옛 이름은 드므개마을이다. ‘드므’는 예전 궁궐에서 쓰던 물 항아리로, 마을 앞 바닷가가 큰 항아리처럼 움푹 들어간 모양이다. 남해의 앵강만이 타원형이고, 앵강만에 위치한 두모마을의 바다 역시 항아리 모양이라 파도를 막아낸 해변은 더욱 고요하고 아늑하다.


마을에서 인기 있는 체험은 초보자도 쉽게 도전하는 바다 카약이다. 파도가 잔잔한 두모마을 앞바다에서 노를 저어도 좋고, 노도 인근까지 다가설 수도 있다. 포구에서 카약에 몸을 실어 해변 가까이 들어서면 마을 뒤로 금산과 부소대가 펼쳐진다. 김만중이 글을 쓰며 유배 생활의 마지막을 보낸 노도는 ‘노도 문학의 섬’이라는 타이틀로 무게를 더한다.



카약을 타고 나서면 포구 옆 바다에서 곧바로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앵강만의 두모마을 일대는 바닷속 풍경이 매력적이다. 바다에는 감성돔, 복어, 열대어 등이 서식한다. 물안경을 쓰고 바닷속에 코를 박으면 물고기들이 움직이는 광경이 선명하게 다가온다.
마을 앞 모래밭은 꼬마들의 놀이터다. 아담한 해변은 두모마을의 안락한 휴식과 체험을 완성하는 곳이다. 금산 자락에서 흘러내린 냇물과 모래밭이 만나는 포인트에도 물고기가 많다. 모래 해변에서 물놀이와 스노클링을 하거나, 낮은 파도에 몸을 맡긴다. 간조 때 호미로 조개를 캐도 재미있다. 이밖에 마을 앞바다에서 바나나보트, 바다 래프팅 등 해양 레저를 즐기고, 예약하면 통발이나 낚싯배 체험도 가능하다.


흥미진진한 해변을 벗어나면 한적한 마을 길이 이어진다. 냇물이 동네를 가로질러 흐르고, 빛바랜 폐교와 마을회관, 벼가 익어가는 논, 붉은 고추밭 등이 펼쳐진다. 두모마을 다랑논에는 봄이면 유채꽃, 가을에는 메밀꽃이 핀다. 올해는 가물어 늦어진 메밀 파종이 주민의 걱정거리다. 마을에서는 들꽃 탐방과 농사 체험도 진행한다.

앵강만 두모마을 바닷속 풍경 매력
봄 유채꽃·가을 메밀꽃 들꽃 탐방

골목 곳곳에는 두모마을을 알리는 익살스런 벽화가 있다. 벽화 중 일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남긴 것이다. 덜컹거리는 완행버스가 멈추는 정자 아래서 할머니들의 옛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주민이 두런두런 전하는 사연이 두모마을에서 보낸 하루를 살갑게 단장한다. 


남해에 다리가 놓이기 전, 두모마을 주민에게는 전남 여수가 뭍으로 연결되는 주요 길목이었다. 남해 미조항에서 출발한 완행 여객선이 마을 포구를 거쳐 여수까지 운항했다. 마을에 잔치가 열리는 날이면 여수로 장을 보러 나서는 일이 다반사였다. 마을 주민은 10여가구가 어업에 종사하며, 30여가구는 농사가 주업이다. 예전부터 곡식과 해산물을 나누며 정감 넘치게 살았다. 박·손·김·정 4개 성씨로 구성된 마을의 이력도 흥미롭다. 마을 생김새가 콩을 닮아 ‘두모’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얘기며, 진시황의 불로초를 찾아 나선 흔적인 남해상주리석각(서불과차)에 대한 얘기도 전해 내려온다.


두모마을 해변 주변으로 캠핑장이 있다. 낯선 해변 마을에서 보내는 하룻밤은 색다른 추억을 선사한다. 별이 내리면 바다는 한낮의 분주함과 또 다른 템포로 파도 소리를 들려준다. 샤워 시설이 마련된 캠핑장 옆에 주민이 운영하는 민박도 깔끔하다.


남해에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여행지가 곳곳에 있다. 삼동면 물건리 포구에서는 남해군요트학교가 이색 체험을 선사한다. 요트학교는 초보자도 1~3일 일정으로 요트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요트 체험을 할 때는 물건리 방조어부림(천연기념물 150호)과 이국적인 남해독일마을이 배경이 된다.
물건리에서 남해의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인 물미해안도로를 지나면 설리해변이 나온다. 미조면 설리해변은 마을과 아담한 모래 해변이 언덕 아래 숨은 곳으로, 남해 주민이 찾는 청정 휴식처다. 한국관광공사와 해양환경공단이 선정한 ‘2016 대한민국 청정 해수욕장 20선’에 들며, 해녀 체험과 카약 등이 가능하다.


익살스런 벽화 흥미

남해편백자연휴양림 가는 길에 바람을 테마로 한 이색 미술관이 외지인을 반긴다. 설치미술가 최영호 씨가 문을 연 바람흔적미술관으로, 대형 바람개비 조형물이 인상적이다. 미술관은 내산저수지를 끼고 자리하며, 매달 테마가 다른 작품을 무료로 전시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두모마을→물건리 남해군요트학교→설리해변→바람흔적미술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두모마을→물건리 남해군요트학교→남해독일마을→바람흔적미술관
둘째 날: 남해 충렬사→미조항→설리해변→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남해군 여행 http://tour.namhae.go.kr
- 두모마을 http://du-mo.co.kr
- 남해군요트학교 http://yacht.namhae.go.kr  

문의 전화
- 남해관광안내 1588-3415
-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055)860-8601
- 두모마을 055) 862-5865, 010-8500-5863
- 두모해양레저 010-3839-5915
- 남해군요트학교 055)867-2977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남해,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11회(07:10~19:30) 운행, 약 4시간30분 소요.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 txbus.t-money.co.kr 남해시외버스터미널 055)863-5056

자가운전
통영대전고속도로→남해고속도로→사천 IC→창선교→두모마을

숙박 정보
- 남해편백자연휴양림: 삼동면 금암로, 055)867-7881, www.huyang.go.kr
- 남해비치호텔&펜션: 남면 남서대로, 055)862-8880, www.리조트.com
- 남송마리나피싱리조트 : 상동면 동부대로, 055)867-4710, www.namsongresort.co.kr
- 두모마을민박·캠핑장: 상주면 양아로, 055)862-5865, 010-8500-5863

식당 정보
- 우리식당(멸치쌈밥): 삼동면 동부대로, 055)867-0074
- 축항횟집(물회): 서면 남서대로, 055)862-1718
- 바다횟집(모둠회): 창선면 동부대로, 055)867-7155
- 미조식당(멸치쌈밥·갈치회): 미조면 미조로, 055)867-7837

주변 볼거리
금산 보리암, 송정솔바람해변, 남해 충렬사, 남해유배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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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