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두레마을여행 ③제천 청풍호카약·카누체험장

기암괴석 사이로 노를 저어라!

‘내륙의 바다’ 청풍호를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가까운 비봉산 정상에서 호수의 풍광을 한눈에 조망하거나, 유람선을 타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호수를 누비거나, 청풍랜드 번지점프대에 올라 호수를 향해 뛰어내린다. 몇 해 전부터 청풍호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생겼다. 카누나 카약을 타고 기암괴석 사이로 노를 저으며 하늘과 바람, 산과 물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다.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 자리 잡은 청풍호카약·카누체험장(이하 청풍호 체험장)에서 이런 경험이 가능하다.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선착장에서 10분쯤 노를 저어 나가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바위가 병풍처럼 펼쳐진 옥순봉을 만난다. 가까이 호수를 가로지르는 옥순대교가 있고, 멀리 비단에 수놓은 듯 아름다운 금수산이 보인다. 가이드이자 안전 요원이 모터보트를 타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주니, 셀카 부담 없이 느릿느릿 풍경과 여유를 만끽하면 된다.

 

여유 만끽

제천시가 조성한 청풍호 체험장은 수산면 주민이 설립한 수산나드리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한다. 주민이 합심해서 자발적으로 만든 사업체가 지역 관광을 주도하는 ‘관광 두레 사업’의 일환이다. 2013년에 시작한 관광 두레 사업은 현재 49개 지역에서 160여개 주민 사업체가 참여 중이다. 주민이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관광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사업체 발굴부터 경영 컨설팅까지 정부가 밀착 지원한다. 지역 관광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진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수산나드리영농조합법인은 청풍호 체험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관광사업을 벌인다. 체험장 안에 수산농특산물직판장을 운영하고, 체험장 가까이 전통 스포츠 국궁을 즐길 수 있는 옥순정국궁장을 열었다. 국궁장과 함께 운영 중인 체험장에는 목각, 비누, 방향제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 국궁장은 수령 60년이 넘은 측백나무 수천 그루가 숲을 이루는 측백나무숲길과도 연결된다. 천천히 걸으며 아름다운 측백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를 마시면 숨 가쁜 도시의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쉬고 싶다면 슬로시티수산체험마을에서 하룻밤 묵어가자. 물과 산을 벗 삼아 시간도 쉬었다 가는 제천시 수산면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마을이기도 하다. 집집마다 처마 밑에 제비 가족이 모여 산다. 몇 년 전부터 제비 집을 보호하면서 제비가 늘어나고, 제비를 모티프 삼아 마을 벽화 작업도 진행해 그야말로 ‘흥부네 제비 마을’로 다시 태어나는 중이다. 손바닥만한 마을을 느릿느릿 걸으며 곳곳에 그려진 제비 벽화 사이로 진짜 제비가 둥지를 틀고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다.


바위가 병풍처럼 펼쳐진 옥순봉
레포츠·자연·역사 등 다양한 체험

마을의 폐교를 활용해 만든 숙소에는 커플부터 단체, 가족까지 머물 수 있다. 지난해 말에 리모델링을 마친 숙소는 고급 콘도 부럽지 않은 시설을 자랑한다. 숙소 앞의 커다란 달팽이 모형은 슬로시티수산의 상징이다. 마을 여기저기 있는 달팽이 표지판은 이곳이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인증한 슬로시티임을 알려준다. 느릿느릿 마을 산책하기, 쉬엄쉬엄 숲길 걷기, 놀멘놀멘 카약 노 젓기 모두 슬로시티수산에서 가능한 느린 체험이다.


지금까지 청풍호를 느리게 즐겼다면, 이제부터 색다르게 즐겨보자. 청풍호 체험장에서 차로 20분쯤 떨어진 청풍랜드는 62m 높이에서 청풍호를 향해 뛰어내리는 번지점프,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이젝션시트, 반원을 그리며 창공을 나는 빅스윙 등 짜릿한 레포츠 시설을 갖췄다. 호수 위를 날아가는 케이블코스부터, 거대한 인공 암벽장까지 그야말로 익스트림 레포츠의 천국이라 할 만하다.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청풍호관광모노레일이 어떨까. 청풍호가 한눈에 들어오는 비봉산 정상까지 왕복 약 5km를 40분가량 운행하는 체험형 모노레일이다. 올해 말까지 비봉산케이블카 공사로 정상에는 올라가지 않으나, 정상 인근에 이르면 속도를 늦춰 그림 같은 청풍호를 감상할 수 있다. 속도가 빠르지는 않아도 급경사를 따라 오르내리기를 반복해 느리게 움직이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다.


모노레일의 짜릿함이 부담스럽다면 충주호관광선을 추천한다. 청풍나루에서 출발해 장회나루를 돌아오는 1시간30분 코스는 청풍호의 하이라이트인 옥순봉과 구담봉 등을 모두 볼 수 있어 좋다. 오랫동안 뱃놀이를 즐기고 싶다면 충주나루에서 출발하는 4시간20분 코스, 시간이 별로 없다면 월악나루 인근을 도는 1시간 코스 등 다양하다.

청풍문화재단지

레포츠보다 역사나 인문학에 관심이 많다면 청풍문화재단지가 좋다. 충주댐 건설로 청풍호가 생기면서 물속에 잠기는 마을에 있던 문화재를 원형대로 이전·복원한 곳이다. 고려시대 관아 건물인 제천 청풍 한벽루(보물 528호), 제천 물태리 석조여래입상(보물 546호), 제천 청풍향교(충북유형문화재 64호) 등 문화유산과 옛집, 석물이 새로운 마을을 구성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청풍호카약·카누체험장→옥순정국궁장→측백나무숲길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청풍호카약·카누체험장→옥순정국궁장→측백나무숲길
둘째 날: 청풍랜드→청풍문화재단지→충주호관광선→청풍호관광모노레일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제천문화관광 https://tour.jecheon.go.kr
- 청풍랜드 www.joy2002.com
- 충주호관광선 www.chungjuho.com    

문의 전화
- 제천시관광안내 043)641-6731~3
- 청풍호카약·카누체험장 043)646-8311
- 청풍랜드 043)648-4151
- 충주호관광선 043)851-7400
- 청풍문화재단지 043) 647-7003
- 청풍호관광모노레일 043)653-5120~4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제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20~32회(06:30~22:00) 운행, 약 2시간 소요.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953번 버스, 괴곡 정류장 하차, 약 2시간 소요. 청풍호카약·카누체험장까지 도보 약 12분.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제천시버스정보센터 http://its.jecheon.go.kr, 
기차: 청량리역-제천역, 무궁화호 하루 15회(06:40~23:20) 운행, 약 2시간10분 소요. 남당초등학교(제천역) 정류장에서 953번 버스, 괴곡 정류장 하차, 약 1시간 소요. 청풍호카약·카누체험장까지 도보 약 12분.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제천시버스정보센터 http://its.jecheon. go.kr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신평 JC→남제천 IC→수산사거리→원대삼거리→청풍호카약·카누체험장

숙박 정보
- 슬로시티수산체험마을: 수산면 월악로 26길, 043)647-8311
- 청풍개울가펜션: 수산면 옥순봉로 12길, 043)651-5517, www.cpgw.kr
- 솔레이크펜션: 수산면 옥순봉로, 010-3121-9496, https://cafe.naver.com/solelake
- 용비어천가: 수산면 옥순봉로 10길, 043)651-8297 

식당 정보
- 수산기사식당(한식): 수산면 월악로 26길, 043)645-8308
- 자드락마을(한식): 수산면 월악로, 043)645-4211
- 자드락한우마을(한우): 수산면 월악로, 043) 645-3366
- 수산관광농원식당(한식): 수산면 청풍호로, 043)648-2277

주변 볼거리
능강솟대문화공간, 옥순봉생태공원, 씨앤씨홀스팜, 상천산수유마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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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