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대통령배> 대구고 옥준우 활약상

  • 전상일 기자 jsi@apsk.co.kr
  • 등록 2018.08.20 11:39:04
  • 호수 1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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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겸장 외야수 “나는 야 대구 사나이!”

[한국스포츠통신] 전상일 기자 = 옥준우(180㎝/80㎏, 우우, 3학년)는 이날 경기의 히어로였다. 2회 팀을 수렁서 구해내는 결정적인 좌전 적시타로 이날 결승점을 뽑아냈으며, 5회에는 승부의 추를 완전히 대구고 쪽으로 가져오는 장쾌한 좌월 투런홈런을 작렬시켰다. 4타수 2안타 3타점 1홈런의 맹활약이다.
 

비록 MVP를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옥준우는 이번 대회 대구고가 낳은 최고의 영웅이라 할만하다. 팀의 리드오프로서 6경기에 모두 출장하며 무려 24타수 12안타 5할, 출루율 0.600, 장타율 0.833, OPS 1.433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선보였다. 

최다안타상과 수훈상이라는 타이틀마저 그에게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결정적 역할

결승전 직후 세레머니 현장서 만난 그는 결승전의 감격에 흠뻑 취해있었다.

“상대 팀의 에이스 투수가 못 던지는 상황이었지만 방심하지 말고 처음부터 기선제압하자고 선수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초반에 점수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끝까지 집중하자며 팀원들끼리 똘똘 뭉쳤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이번 대회는 말 그대로 옥준우의 재발견이다. 그는 원래 수비는 매우 좋은 선수였다. 발이 워낙 빨라서 옥준우-서상호가 지키는 외야는 철벽 그 자체다. 이번 대회서도 여러 차례 호수비를 선보였다. 특히 경북고전과 소래고 전에서 보여준 그의 외야 수비는 묘기에 가까웠다.

하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는 수비 원 툴의 선수였다. 비록 상위타선에 위치하기는 했지만 타격 쪽에서는 큰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 황금사자기 8강, 4강, 결승전서도 각각 1타수 0안타, 2타수 0안타, 4타수 1안타를 기록했을 뿐이다. 박영완이나 김범준에게 많이 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대회 24타수 12안타 기록
수훈상·최다안타상 수상

그러나 이번 대회서 그의 잠재력이 폭발했다. 차민규 코치, 김용달 코치 또한 급성장에 놀랄 정도였다. 적어도 이번 대회서만큼은 팀의 가장 믿을만한 타자, 해결사라는 별칭은 그의 몫이었다. 결승전서의 결승타 포함 홈런은 프로에 1차지명 된 특급 선수들의 절대 다수도 맛보지 못한 훈장과도 같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저를 믿어주신 것 같아서 그것이 무엇보다 기분 좋습니다.”

그에게 3번째 타석(투런홈런을 친 타석)서의 묘사를 부탁했다. 환희의 순간이기 때문일까. 그는 세 번째 타석의 상황과 느낌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카운트 2볼. 무조건 직구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직구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노리는 공이 오면 앞에서 타이밍을 잡아서 정확하게 맞히자는 느낌으로 가볍게 방망이가 나갔는데 그것이 너무 타이밍이 좋게 걸린 것 같아요.”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물었다. 정확하게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역시 빠른 발이란다. 그러면서 자신을 중장거리 타자라고 설명했다. 비록 발이 빠르지만 단순히 발뿐만 아니라 중장거리 타자로서 멀리 치는 것에도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타율 0.333. 2루타 7개 3루타 2개 홈런 1개를 기록하고 있다. 거기에 그는 볼넷이 20개, 사구가 11개에 달할 정도로 선구안이 좋은 편이고 2018시즌 전체 출루율이 무려 0.509에 달한다 15개의 도루는 덤이다. 그것이 옥준우가 대구고의 리드오프로 낙점이 된 이유다.

그의 롤 모델도 본인과 스타일이 비슷한 두산 베어스의 박건우다. 만약 프로에 들어가게 된다면 더욱더 발전해 박건우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는 것이 그의 소망이다. 일단 외야서 자신의 주특기인 수비를 확실하게하고 웨이트 등을 통해 파워를 보강해 중장거리 타자로서 팀의 중심타자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자 목표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차 지명에 대한 소감을 물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는 냉정하게 지금까지 2차 상위라운드 지명 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내 목표는 프로 유니폼을 한번 입어 보는 것입니다. 설령 이번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대학교에 진학해서 다시 한번 프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에게는 이번 대통령배 결승이 그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게임이 될 수도 있다. 그 스스로도 “결승전서 이렇게 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오늘 경기 이외에는 아무 경기도 기억이 안난다. 내 인생 게임이 맞다”고 할 정도다. 

그는 비록 MVP는 아니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MVP급 활약을 펼쳤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역시 자신을 늘 믿어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이었다. 어머니는 옥준우의 홈런 당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보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옥준우는 대구 사나이답게 약간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쑥스럽지만 진심을 담아 짧은 한마디를 전했다.

“사랑합니다. 이 말밖에는 해 드릴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희의 순간

2018년 8월23일은 옥준우의 날이었다. 그가 날린 경쾌한 타구와 멋진 팔로스로우, 그리고 세레머니는 전국의 모든 야구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단순히 야구팬들뿐만이 아니다. 많은 스카우터들에게도 그럴 것이다. 과연 그가 이번 맹활약을 바탕으로 야구 인생의 ‘역전홈런’을 날릴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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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