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대통령배 우승후보①] 광주제일고

  • 전상일 기자 jsi@apsk.co.kr
  • 등록 2018.08.13 10:28:57
  • 호수 1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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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최강 원투펀치

[한국스포츠통신] 전상일 기자 = 2018시즌 시작 전 광주일고는 다크호스 정도로 꼽히는 전력의 학교였지만 이제는 그 어떤 팀도 광주일고를 우승후보 1순위로 꼽는 데 주저함이 없다. 비록 청룡기 16강서 강릉고에게 첫 패를 당하기는 했지만 그 이전까지 무려 20연승의 무적행진을 하던 팀이 광주일고였고, 지금도 광주일고는 여전히 강하다.
 

일단 조준혁(39.1이닝 방어율 1.38)-정해영(36.1이닝 방어율 1.25)으로 구성된 원투펀치가 고교 최강이다. 청룡기 16강 강릉고 전서 팀이 패하기는 했지만 두 명은 모두 무실점투를 선보였다.

20연승 신화

조준혁은 지난 황금사자기 MVP로서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주 무기로 쓰는 좌완 스리쿼터다. 거기다 자신감과 노련미까지 장착해 고교 수준에서 이 선수를 공략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조준혁의 우타자 바깥쪽서 떨어지는 체인지업은 알고 치기 힘든 공이다.

좌완 스리쿼터로 대각서 들어오는 조준혁의 직구와 흘러나가는 슬라이더는 좌타자에게는 더더욱 쉽지 않다. 체격이 작고 구속이 느려 프로 상위지명은 힘들지만 고교 수준에서는 흔하지 않은 스타일이라 굉장히 까다로운 투수다.

정해영(187㎝/89㎏, 우우, 2학년)은 현 정회열 KIA 수석코치의 아들로 내년 시즌 KIA 1차지명이 매우 유력시되는 특급 유망주다. 시즌 초만 해도 2학년 티가 많이 났으나 이제는 마운드 운영이나 자신감서 2학년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구위와 안정감을 뽐내고 있다. 


전국 최고급의 투수 중 한 명이다. 어떤 선수와 맞대결을 해도 쉽게 지지 않는 구위를 지니고 있다.

정해영은 지난 황금사자기 우수투수상에 빛나는 선수이며 결승전 승리투수이기도 하다. 2학년이면서도 이번 청소년대표에 당당히 선발됐다. 큰 키서 내리꽂는 빠른 직구, 가공할 슬라이더를 뿌리고 있다. 특히 우타자에게는 저승사자다. 몸쪽서 떨어지는 슬라이더는 알고도 치기 힘들다.

물오른 마운드
불타는 방망이

광주제일고는 타선도 막강하다. 장타력이 있는 핵타선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오밀조밀하고 쉬운 타자가 없다. 역시 타선의 핵은 1번 유장혁(186㎝/86㎏, 우우, 3학년)과 3번 김창평(183㎝/76㎏, 우좌, 3학년)이다. 황금사자기에서는 테이블세터로 공격의 첨병 역할을 한 두 선수는 청룡기에서는 1번과 3번에 포진해 타선을 이끌었다.

김창평의 타격 실력은 이미 물이 오를 대로 올랐다. 지난 황금사자기 8강서 장재영을 무너뜨리는 결승타를 친 데 이어 결승에서는 3안타를 작렬한 바 있는 김창평은 지난 후반기 주말리그에서는 홈런 상까지 받으며 절정의 타격감을 뽐내고 있다. 

올시즌 타율 0.375를 기록 중이다. 현재 야수 중에서는 노시환과 함께 2차 1라운드 지명이 유력한 유이한 선수다.

유장혁도 마찬가지다. 유장혁은 청룡기 유신과의 64강 경기서 좌월솔로 홈런을 뽑아내는 등 파워 넘치는 타격을 선보이는 내야수 자원이다. 올시즌 타율이 무려 0.360에 18개의 도루를 기록하고 있다. 유장혁 또한 프로지명이 매우 유력한 내야 자원이다.
 


두 선수는 나란히 일본 미야자키서 열리는 아시아청소년대표에 선발됐다. 유장혁과 김창평 외에도 한지운(184㎝/92㎏, 우우, 2학년), 박시원(185㎝/82㎏, 우우, 2학년), 정건석(176㎝/77㎏, 우우, 3학년) 등 좋은 타자들이 많이 있다. 전체적으로 타선이 특정 선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고르다.

사실 이번 대회서도 광주일고의 대진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또다시 64강부터 치르고 올라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곤욕이다. 64강부터 치러나가기 위해서는 조준혁, 정해영 외의 투수들이 얼마나 해주느냐가 관건이다. 적어도 전국대회(황금사자기, 청룡기) 기준으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광주일고는 조준혁, 정해영이 등판하지 않고 이긴 경기가 없다.

두 명에 달렸다

지난 청룡기 유신고 전에서는 크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정호(191㎝/95㎏, 우우, 3학년)와 박상용(184㎝/82㎏, 우우, 3학년)이 믿음을 주는 투구를 보여주지 못했다. 강릉고 전에선 선발 한민호의 2실점, 박상용이 4.2이닝 동안 3실점 등 초반 실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패했다. 모든 경기를 이 두 명이 책임져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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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