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여행 ①춘천 물레길

푸른 호수 위 낭만 뱃사공이 되어봐!

물놀이 계절의 절정이다. 계곡과 바다, 수영장, 얼음물 세숫대야까지 모두 경험했다면, 색다른 물길 여행을 떠나보자. 호반의 도시로 떠나는 ‘춘천 물레길’이다. 이색 체험으로 각광받는 우든 카누가 물레길의 주인공. 내리쬐는 태양 아래 패들 젓는 노동까지 더해졌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즐거운 표정이다. 의암호 한가운데 무인도로 다가가 아마존 정글을 탐사하듯 짜릿한 경험이 더위를 삼킨다.

카누 타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접어두자. 10분 남짓한 카누 탑승 교육 시간이 얼마나 쉬운지 말해준다. 앞으로 나가고 싶으면 그립(패들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블레이드를 물속 깊숙이 담근 뒤 앞에서 뒤로 민다. 후진할 때나 물풀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뒤에서 앞으로 젓는다. 방법을 외우지 말고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쉽다. 가볍고 탄성이 좋은 적삼나무로 만든 카누를 타고 호수로 나아가 패들링을 해보면 방향감각이 바로 잡힌다.

친환경 레포츠

춘천중도물레길 조윤호 이사는 춘천 물레길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에 꼽힌 이유를 설명한다. “적삼나무로 만든 카누는 플라스틱 카누보다 견고하고, 중심 잡기도 수월해요. 카누는 3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80세 노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한 수상 레포츠라 더없이 좋습니다.”
연령과 시작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나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카누의 가장 큰 장점. 질주하기 위한 모터, 동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기름 냄새나 소음이 없는 무동력 친환경 레포츠다. 게다가 물 위에는 정해진 길이 없어 늘 새롭다. 고요한 호수 위 카누에 앉으면 수면과 시야가 수평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뭍에서 보는 것과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춘천 물레길 카누 체험은 가족 여행객에게 인기다. 널뛰기할 때 한복판을 괴어 중심을 잡듯이 비교적 몸무게가 가벼운 아이들은 가운데 앉힌다. 손에 패들이 있지만 이따금 젓는 척, 흉내낼 뿐이다. “아빠, 뒤에서 앞으로 저어야지~ 엄마는 앞에서 뒤로!” 패들링의 요령을 익힌 아이는 말로 코치하는 것이 즐겁다. 균형을 잃어 호수에 빠져도 괜찮다. 구명조끼에 기대어 유영하면 그만이니까. 체험할 때는 구조대가 항상 대기 중이므로 안전하다.


카누의 매력에 빠진 이들은 세상에 하나뿐인 카누를 만들기도 한다. 춘천 물레길의 카누 체험 운영 업체는 ‘카누 제작 교실’을 운영하며 카누이스트를 양성한다. 재료와 100% 수작업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자신의 카누를 가지고 평생 여가로 즐기려는 사람들이 붐빈다.


이색 체험으로 각광받는 ‘우든 카누’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한 수상 레포츠

물레길 카누 코스는 업체별로 다양하다. 춘천중도물레길에서는 의암호의 섬 가운데 있는 중도유원지와 무인도 자연생태공원을 지나는 ‘자연생태공원길’이 일반적이다. 총 길이 약 3km로 1시간 코스다. 초보자에게 적당한 코스는 ‘물풀숲길’과 삼천동 하늘 자전거길을 지나는 ‘철새둥지길’이다. ‘중도종주길’과 ‘스카이워크길’은 중급자 이상 코스로, 5~6km 거리에 2시간이 걸린다.


카누 체험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해가 지는 저녁엔 낭만 가득한 노을 카누도 즐길 수 있다. 코스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계절과 당일 날씨에 따라 변동 운영되므로 출발 전에 확인하고 갈 것. 카누 한 대에 어른 3명(혹은 어른 2명과 어린이 2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현재 카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는 춘천중도물레길, 춘천물레길, 춘천의암호물레길, 사단법인 물길로 등이 있다.


물레길 카누 체험을 마치면 주변 관광지로 떠나보자. 소양강스카이워크는 소양2교, 소양강 처녀상과 더불어 춘천에서 첫손에 꼽히는 관광 명소다. 총 길이 174m, 투명 유리 구간 156m에 이르는 국내 최장 스카이워크다. 공용주차장에서 스카이워크로 향하는 지하보도부터 모두 경사로가 조성되어, 유모차와 휠체어도 접근하기 쉽다. 다만 스카이워크 내 반입은 안 된다. 안전을 위해 덧신을 신고 입장하면 유리 바닥 아래로 소양강이 일렁인다. 강바람을 맞으며 물 위를 걷는 기분이 짜릿하다. 낙조 시간에 맞추면 해 저문 소양강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토요일은 인근에서 춘천번개야시장(오후 5~11시)이 열린다.


의암호를 왼편에 두고 드라이브하면 소양호와 소양강댐이 나온다. 소양호일주유람선터미널에서 여객선을 타면 청평사로 갈 수 있다. 사찰로 향하는 길목에서 향토 음식점이 발길을 붙든다. 오봉산 기슭을 따라 내려오는 차디찬 계곡이 다시 발길을 잡고, 한여름에도 나무 그늘이 시원한 숲길을 따라 30분 정도 오르면 호젓한 청평사를 만난다. 973년(광종 24)에 창건된 청평사(명승 70호)는 고려 시대 흔적이 곳곳에 있다.

 

국내 최장 스카이워크

돌아오는 길, 남산면 햇골길에 위치한 제이드가든은 파란 하늘과 주홍빛 지붕이 어우러진 방문자센터부터 이국적 풍경이 넘친다. 약 16만㎡ 규모에 24개 테마로 구성된 수목원에서 3900종이 넘는 생명이 자란다. 수목원을 가로지르는 나무내음길로 언덕 오르듯 천천히 걸어보자. 주변에 느티나무, 참느릅나무, 팽나무 등이 그늘을 만들어준다. 밤 10시까지 조명을 밝히는 숲 속의 작은 유럽, 제이든가든이 긴 여름밤의 낭만을 더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춘천 물레길 카누 체험→공지천조각공원→소양강스카이워크→애니메이션박물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춘천 물레길 카누 체험→공지천조각공원→소양강스카이워크→애니메이션박물관
둘째 날: 소양호, 소양댐→청평사→제이드가든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춘천시 문화관광 http://tour.chuncheon.go.kr
- 춘천물레길 www.mullegil.org
- 춘천중도물레길 www.ccmullegil.co.kr
- 춘천의암호물레길 http://joymullegil.co.kr
- 사단법인 물길로 http://mullegil.or.kr
- 청평사 http://cheongpyeongsa.co.kr
- 제이드가든 www.hanwharesort.co.kr/irsweb/resort3/tpark/tp_intro.do?tp_cd=0400
- 춘천번개야시장 https://bgsj.modoo.at

문의 전화
- 춘천시청 경제관광국 관광정책과 033)250-3063
- 춘천물레길 033)242-8463
- 춘천중도물레길 033)243-7177
- 춘천의암호물레길 033)242-2006
- 소양강스카이워크 033)240-1695
- 소양호유람선 033)242-2455
- 청평사 033)244-1095, 제이드가든 033)260-8300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춘천,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20분 간격(06:00~23:59) 운행, 약 1시간10분~1시간40분 소요.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7·50·51번 버스, 공지사거리 정류장에서 75번 버스 환승, 송암스포츠타운 정류장 하차, 약 30분 소요.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춘천시외버스터미널 033)241-0285 
기차: 용산역-춘천역, ITX청춘 하루 18회(06:00~22:48) 운행, 약 1시간15분 소요.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지하철: 상봉역-춘천역, 경춘선 약 25분 간격(05:30~23:12) 운행, 약 1시간25분 소요. *문의: 서울교통공사 1577-1234, www.seoulmetro.co.kr

자가운전
서울양양고속도로→강촌 IC→강촌IC교차로에서 좌회전→발산교차로에서 춘천·강촌 방면 우회전→강촌교차로에서 양구·춘천 방면 우회전→경춘로→의암교차로에서 화천·춘천댐 방면→박사로→신연교 건너 좌회전→옛경춘로→스포츠타운길

숙박 정보
- 베니키아춘천베어스호텔: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033)245-4300, www.hotelbears.co.kr
- 춘천관광호텔: 춘천시 중앙로68번길, 033)257-1900, www. hotelchuncheon.com
- KT&G 상상마당 춘천스테이호텔 : 춘천시 스포츠타운길399번길, 033)818-4200, www.sangsangmadang.com/stay/reserve  

식당 정보
- 우성닭갈비 본점(닭갈비): 춘천시 후만로, 033)254-0053, www.woosungdk.com
- 곰배령(강원나물밥정식): 춘천시 춘천로, 033)255-5500
- 춘천통나무집닭갈비(닭갈비·막국수): 신북읍 신샘밭로, 033)241-5999, www.chdakgalbi.com

주변 볼거리
강원도립화목원, 삼악산, 국립춘천박물관,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남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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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