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볼일 있는 여행 ④영양반딧불이천문대

산산한 별밤에 영양가 있는 가족 여행

도심에서 별빛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인공의 빛 공해 때문이다. 무공해 청정 지역으로 이름난 영양에는 국제밤하늘보호공원과 반딧불이천문대가 있다. 칠흑 같은 밤에 반짝이는 별과 사랑스러운 반딧불이를 만나는 최적의 장소다. 반딧불이생태숲 아침 산책도 별밤만큼 감동적이다. 깊은 숲 속에 울려 퍼지는 풀벌레 소리와 싱그러운 풀 냄새에 에너지가 100% 충전된다.

경북 영양군 수비면 일대에 자리한 국제밤하늘보호공원과 반딧불이생태공원, 반딧불이천문대는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해주는 곳이다. 주변에 민가의 불빛이 없기 때문이다. 생태공원 주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별과 보석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의 군무를 만날 수 있다.

다양한 체험

영양은 전국에서 가장 어두운 밤하늘을 만나는 곳이다. 국제밤하늘협회는 영양군 수비면 수하계곡 왕피천생태경관보전지구 일부를 포함한 반딧불이생태공원 일대 390만㎡를 아시아에서 처음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했다. 반딧불이생태공원은 반딧불이천문대, 반딧불이생태학교, 청소년수련원, 펜션 등을 운영한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는 국제밤하늘보호공원 내에 자리해 여름철 밤하늘의 별과 반딧불이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낮에는 보조관측실의 태양망원경을 이용해 흑점과 홍염을 관측하고, 밤에는 행성과 성운, 성단, 은하, 달을 관측한다. 전문 해설사가 밤하늘의 별에 얼마나 많은 특징이 있는지, 별자리가 계절에 따라 얼마나 다양하게 변신하는지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별 이야기를 들려준다.


반딧불이천문대에 들어서면 플라네타리움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별자리 영상을 본다.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에서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자리가 호기심을 자극한다. 주관측실의 406.4mm 반사굴절망원경 외에도 보조관측실에 굴절망원경과 반사망원경이 마련돼 날씨가 좋으면 달과 은하, 행성, 성운, 성단까지 밤하늘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별자리 관측은 온 가족이 흥미롭게 즐기는 체험이다. 막상 별이 반짝이면 아이보다 어른이 좋아한다. 초롱초롱한 별을 보는 게 목적이라면 천문대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 확인과 천문대 예약이 필수. 반딧불이천문대 야간 관측은 오후 7시30분부터 10시까지다(월요일과 공휴일 다음 날 휴관).
반딧불이생태공원과 반딧불이천문대는 여름 은하수와 별 관측 외에도 반딧불이 탐사를 할 수 있어 가족 여행지로 안성맞춤이다. 반딧불이는 청정 지역에 사는 환경 지표 곤충이다.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수비면 수하2리에서 수하3리 오무까지 영양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일대와 왕피천생태경관보전지구 일부 지역은 맑고 청정한 밤하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태백산맥 남쪽의 일월산, 울련산, 금장산 등에 둘러싸인 수하계곡 일대는 가족 여행의 핫 플레이스다. 낮에는 솔숲과 계곡에서 무더위를 식히고, 밤에는 반딧불이천문대에서 별을 헤아리며 열대야를 잊는다. 해가 저물면 수하계곡의 바위에 반딧불이 애벌레의 먹이인 다슬기가 빼곡히 올라온다. 수하계곡에는 애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 파파리반딧불이, 운문산반딧불이를 비롯해 사슴벌레, 하늘소 등 곤충 수백 종이 서식해 아이들에게 자연 박물관으로 사랑받는다.

국제밤하늘협회서 지정한 무공해 청정 지역
별과 반딧불이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6월 말부터 영양군청소년수련원에서 반딧불이생태학교까지 수하계곡 하천변 1km에 반딧불이가 나타난다. 초여름에 날아다니는 애반딧불이는 밤 9시부터 11시까지 반짝이며 빛을 낸다. 어두운 숲에서 깜박거리는 불빛 하나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미소가 번진다. 애반딧불이는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하천변에 주로 보이고, 늦반딧불이는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생태공원 전역에서 볼 수 있다. 반딧불이가 많을 때는 나무가 크리스마스트리처럼 반짝거리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반딧불이천문대에서 만나는 별과 반딧불이가 깊은 밤의 힐링이라면, 반딧불이생태숲과 공원은 오후의 힐링이다. 반딧불이생태숲관리사무소 옆으로 울창한 숲길이 시작된다. 자연 친화적인 나무 데크에는 꽃과 나무가 함께 자란다. 이름도 예쁜 은방울꽃, 붓꽃, 작약, 금낭화 등이 피고 진다. 폭포광장에서 숲길을 따라 들어서면 늘씬하게 뻗은 소나무 숲이 나타난다. 벤치에 앉아 마시는 피톤치드가 꿀맛이다. 솔바람전망대까지 갔다가 내려와도 한 시간이면 충분하다.


주실마을에 있는 ‘지훈문학관’은 조지훈 시인의 삶과 문학의 향기를 만나는 곳이다. 소년 지훈이 읽은 소설 <파랑새> <피터 팬>이 전시돼 있고 문학청년 지훈의 작품과 사상, 가족 이야기가 빼곡히 담겼다. 고즈넉한 한옥에서 그의 흔적을 돌아보면 문득 기억에 남은 아름다운 시가 떠오른다. 지훈시공원의 시비 앞에서 시구를 읊고 시인의숲까지 다녀오면 마음이 맑아진다.


영양서석지(국가민속문화재 108호)는 1613년(광해군 5)에 정영방이 조성했다고 전해지는 정자와 연못이다. 400년 넘게 살았다는 은행나무가 한눈에 들어오는 서석지는 조선 시대 민가 정원의 백미로 꼽힌다. 연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7월에 가장 아름다우며, 대청마루에 앉아 작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흡족하다.



음식디미방체험관은 두들마을에 자리한다. 두들은 둔덕의 사투리로, ‘언덕 위 마을’이란 뜻이다. 소박하면서도 품위 있는 석계고택, 석계 이시영 선생이 네 아들과 지낸 석계초당 자리에 후손이 지었다는 석천서당 외에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고택이 옹기종기 모였다. 소설가 이문열이 세운 광산문학연구소 등이 두들마을에 있다. <음식디미방>을 남긴 정부인 장씨를 기리는 정부인장씨유적비도 있다.

한글 최초 조리서 <음식디미방>

340여년 전 레시피로 조리한 음식디미방의 전통 음식은 타임머신을 타고 먹는 최고급 현대식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조리서 <음식디미방>에는 경상 지역 반가에서 즐겨 먹던 146가지 조리법이 담겼다. 손맛과 정성이 가득한 밥상 앞에서 경건한 입맛이 돈다. 음식디미방체험관에서 <음식디미방>에 나오는 레시피대로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도 가능하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영양서석지→지훈문학관→반딧불이생태숲→영양반딧불이천문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반딧불이생태숲→반딧불이생태공원→영양반딧불이천문대
둘째 날: 지훈문학관→주실마을→영양서석지→두들마을→음식디미방체험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영양문화관광 www.yyg.go.kr/tour
- 영양반딧불이천문대(영양군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http://np.yyg.go.kr
- 지훈문학관 www.yyg.go.kr/jihun
- 음식디미방체험관(음식디미방) www.yyg.go.kr/dimibang  

문의 전화
-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054)680-6413
- 영양반딧불이천문대 054)680-5332
- 영양군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054)680-5321~5
- 지훈문학관 054)682-7763
- 영양서석지 054)680-6422
- 음식디미방체험관 054)682-7764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영양,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2회(08:20, 16:10) 운행, 약 4시간30분 소요.안동-영양, 안동터미널에서 하루 17회(06:40~23:00) 약 1시간20분 소요. 영양버스정류장에서 수비 방면 버스 하루 3회(05:50, 12:00, 17:30) 운행, 40~60분 소요(천문대 정류장이 따로 없으니 하차 요청).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안동터미널 1688-8228 버스타고 www.bustago.or.kr 영양버스정류장 054)683-2213 

자가운전
광주원주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 풍기 IC 풍기·봉화 방면 오른쪽→파인토피아로→현동교차로 울진 방향→국도36호선→옥방교차로→남회룡리 방면 우회전→낙동정맥로→신암교 건너 우회전→반딧불이천문대

숙박 정보
- 영양군자연생태공원펜션: 수비면 반딧불이로, 054)680-5321, http://np.yyg.go.kr/home/np/pension/index.html
- 병암고택: 석보면 두들마을길, 054)682-8050, https://byungamgotaek.modoo.at
- 대티골황토구들방: 일월면 영양로, 054)682-7903, www.yyg.go.kr/daetigol

식당 정보
- 한울가든(돌솥정식): 영양읍 솔광장길, 054)682-7200
- 음식디미방(정부인상): 석보면 두들마을1길, 054)682-7764, www.yyg.go.kr/dimibang
- 진영보쌈·칼국수(보쌈): 영양읍 낙원로, 054)683-8880


주변 볼거리
주실마을, 두들마을, 선바위관광지, 외씨버선길, 검마산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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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