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 습지 ④무안갯벌

꼼지락대는 생명을 잉태한 청정 갯벌

무안갯벌은 넓고 비옥하다. 간조 때 갯벌은 깊은 주름을 만들고, 갈라진 골은 삶의 공간과 맞닿아 있다. 갯벌 너머 포구와 바다가 아득하게 시야를 채운다. 황토를 머금은 갯벌은 언뜻언뜻 붉은빛이다. 침식된 황토와 사구의 영향으로 형성된 무안갯벌은 우리나라 바다 습지의 상징적 공간이다. 2001년 ‘습지보호지역 1호’에 이름을 올렸고,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람사르 습지(1732호)와 갯벌도립공원 1호로도 지정됐다.

무안 읍내에서 해제반도를 따라 국도24호선을 달리면 바다는 자맥질하며 오랜 시간 동행이 된다. 무안갯벌의 대표 지역은 해제반도가 서해를 품에 안은 함평만(함해만) 일대다. 함평만의 340여㎢에 달하는 갯벌은 칠산바다와 만나며 품 넓은 존재감을 드러낸다.

갯벌 생태계의 보고

무안갯벌은 갯벌 생태계의 보고다. 황토를 머금은 기름진 공간은 갯벌 생명체의 보금자리이자 물새의 서식처다. 흰발농게와 말뚝망둥어 등 저생생물 240여종, 칠면초와 갯잔디 등 염생식물 40여종, 혹부리오리와 알락꼬리마도요 등 철새 50여종이 갯벌에 기대어 살아간다. 한쪽 발이 크고 커다란 흰발농게는 멸종 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되었다. 멸종 위기종이 서식한다는 것은 무안갯벌의 청정함을 대변한다. 여름이 시작되면 무안갯벌은 칠면초로 군데군데 뒤덮이며 검고 붉은 향연을 펼친다.

무안갯벌의 중심인 해제면에는 무안황토갯벌랜드가 자리한다. 갯벌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무안생태갯벌센터의 새로운 이름이다. 갯벌랜드 내 생태갯벌과학관은 다양한 체험으로 갯벌 여행을 안내한다. 갯벌생태관과 갯벌수조 등에서는 무안갯벌의 생성 원리를 살펴보고,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도 관찰할 수 있다. 모형 갯벌에 손을 넣어 만져보는 촉각 체험, 갯벌 생물과 사진 찍는 낙지 모형 등이 단연 인기다.

생태갯벌과학관은 갯벌 1㎡의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는 게 주요 슬로건이다. 주중 2회(10:00, 13:00), 주말과 휴일 4회(10:00, 11:00, 14:00, 15:00) 갯벌해설사의 친절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2층 갯벌전망대에 올라서면 함평만 일대가 한눈에 펼쳐진다. 농게, 낙지 인형 등 갯벌 생물을 직접 만들고 색칠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알차다.


과학관을 벗어나면 천혜의 갯벌과 마주할 시간이다. 무안갯벌 위로 이어진 탐방로와 산책로에 동식물 모형과 설명이 곁들여져 아기자기하게 걷는 재미가 있다. 곳곳에 마련된 벤치는 갯벌의 적막함과 소통하는 고요한 공간이다. 데크에서 내려다보면 구멍 사이로 갯벌 생물이 빠르게 움직인다.
무안갯벌에서는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바다에 함부로 들어설 수 없다. 갯벌 체험이 가능한 공간은 중앙 낙지 동상 뒤쪽에 마련된 갯벌체험학습장이다. 갯벌체험학습장은 하루 두 차례 간조 때 ‘모세의 기적’처럼 길이 열려 민낯을 드러낸다. 체험학습장에 발을 디디면 발가락 사이, 코앞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도둑게, 망둥이 등을 만날 수 있다. 체험 후 세족장과 샤워장 이용이 가능하며, 산책로에서 낙지와 망둥이 모형 등을 찾아보는 시간도 흥미롭다.

침식된 황토와 사구 영향으로 형성
국내 1호 습지보호지역·갯벌도립공원

무안황토갯벌랜드에는 다양한 시설을 조성 중이다. 지난해에는 분재테마전시관이 문을 열었다. 해제면은 국내 최대 분재 생산지로, 분재테마전시관에 고 문형열 씨가 기증한 분재 1000여점을 전시한다. 황토와 황토 대리석 등을 이용한 황토이글루, 갯벌캐러밴 등 숙박 시설도 갖췄다. 식당과 카페 같은 편의 시설이 마련됐으며, 황토찜질방은 올가을 오픈할 예정이다.

갯벌탐방로에서 멀리 시선을 옮기면 칠산바다다. 칠산바다를 바라보며 봉긋 솟은 포구가 도리포다. 무안갯벌은 도리포 앞까지 아득하게 펼쳐진다. 국도77호선 뒤편으로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도리포까지 갯벌과 나란히 달리는 길은 드라이브하기 좋다.

해제면 끝자락의 도리포는 서해에서 일몰과 일출을 함께 볼 수 있는 명소다. 최근에는 도리포와 영광군 염산면을 잇는 칠산대교가 완공을 앞두고 있다. 다리가 연결되면 무안갯벌에 이르는 길이 40분 가량 빨라진다. 도리포의 새로운 상징인 갯벌낙지등대는 칠산대교와 칠산바다를 바라보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섰다. 도리포 앞바다는 고려 상감청자 600여점이 인양된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도리포에서 남쪽으로 향하면 홀통해변을 만난다. 소나무 숲과 모래 해변, 갯벌이 어우러진 한적한 여름 휴식 공간이다. 홀통의 갯벌은 출입 제한이 없어 자유롭다. 낙지 잡는 주민의 일상이 오후 햇살처럼 흩어진다.

무안갯벌에서 시작된 생태 여행은 무안 용월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천연기념물 211호)에서 완성된다. 국내 최대 규모로, 덩치 큰 새 수백 마리의 날갯짓이 경이롭다. 청룡산 앞자락과 마을 저수지에 둥지 튼 백로와 왜가리는 온종일 울음소리로 존재감을 뽐낸다.


다양한 체험

여행의 마무리는 몽탄면에 자리한 무안식영정(전남문화재자료 237호)이다. 한호 임연 선생이 17세기 중반에 세운 식영정은 영산강 유역의 대표 정자다. 영산강을 내려다보는 언덕에 들어섰으며, 예부터 풍광에 취해 시인 묵객이 즐겨 찾았다. 식영정 앞으로 영산강 줄기 따라 시심(詩心)을 자극하는 나무 데크 산책로가 조성됐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무안황토갯벌랜드→도리포→무안 용월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무안황토갯벌랜드→도리포→홀통해변
둘째 날: 무안 용월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무안식영정→회산백련지→무안낙지골목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무안관광문화 http://tour.muan.go.kr
- 무안황토갯벌랜드 http://getbol.muan.go.kr  

문의 전화
- 무안군청 관광문화과 061)450-5477
- 무안황토갯벌랜드 061)450-5631~4 (생태갯벌과학관 061)450-5648)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무안,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4회(07:30, 07:55, 15:30, 16:20) 운행, 약 3시간40분 소요.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hticket.co.kr 무안버스터미널 061)453-2518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함평 JC→무안광주고속도로→북무안 IC→현경면→국도24호선→무안황토갯벌랜드

숙박 정보
- 무안비치호텔: 망운면 톱머리길, 061)454-4900, www.muanbeach.kr,
- 모새미: 현경면 석북길, 061)453-9916
- 백악관호텔: 무안읍 무안로, 061)453-8330, http://cafe.naver.com/muanwhitehouse
- 무안톱관광펜션: 망운면 톱머리길, 061)454-7878, www.topmeori.com

식당 정보
- 무안식당(한우샤부샤부): 무안읍 면성2길, 061)453-1919
- 도리포횟집(숭어회): 해제면 만송로, 061)454-6890
- 장독대떡갈비(떡갈비): 일로읍 일로달바위길, 061)282-9297
- 내고향뻘낙지(낙지): 무안읍 성남1길, 061)453-3828

주변 볼거리
회산백련지, 초의선사탄생지, 밀리터리테마파크, 조금나루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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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