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공작 전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6.11 10:55:51
  • 호수 1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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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동료 팔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해외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 비밀요원의 명단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군 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 공작팀장으로 근무했던 황모씨와 홍모씨는 2개국(중국, 일본)에 비밀요원 명단을 포함해 국가기밀 100여건을 넘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현 시점에서는 ‘돈’이 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비밀요원의 명단을 포함해 100여건의 군사기밀을 해외에 넘겨주면서 돈을 챙겼다. 검찰은 이들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명단 넘겨

수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유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공작팀장이던 황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군사기밀 100여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같은 정보사 간부 출신인 홍씨에게 넘겼다. 이 대가로 홍씨는 황씨에게 돈을 줬다. 정보사는 대북 업무를 수행하는 군 정보기관이다.

황씨로부터 군사기밀을 사들인 홍씨는 정보 1건당 100만원 안팎의 돈을 받고 중국과 일본에 군사기밀을 넘겼다. 이에 홍씨가 군사기밀을 팔아 챙긴 돈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황씨가 홍씨에게 넘긴 정보 중에는 해외서 활동하는 비밀요원 명단과 같은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 목숨을 푼돈에 팔아넘긴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비밀요원 명단 유출을 파악한 군 당국은 해당 요원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4월 긴급히 귀국시켰다.


주중 한국 대사관에 파견된 우리 측 비밀요원 5명의 신상 정보 등이 유출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 정보원과 군 기밀 등 정보를 주고받는 임무를 수행했다. 일명 ‘화이트 요원’이다.

화이트 요원은 대사관 파견 직원으로서 근무한다.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과 다르다. 그러나 화이트 요원의 임무 역시 중요한 기밀이다. 우리 정보기관은 화이트·블랙 요원이 수집한 이러한 정보들을 모아 주변국 상황에 대응한다. 

황씨와 홍씨가 비밀요원의 명단을 중국 등에 넘김으로써 해외 첩보망의 한 축이 무너진 셈이다. 명단이 이미 중국 측에 넘어간 이상 일정 기간 화이트 요원의 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명단 이외에도 이들이 중국과 일본에 넘긴 정보 중에는 우리 군이 수집한 2·3급 기밀이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측에는 한반도 주변국 군사 정보, 일본 측에는 우리 군이 확보하고 있는 북한·중국의 무기 체계 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의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우리 군은 지난 4월에야 황씨 등이 지난 5년간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인지했다. 인지 경로도 군 당국 자체 파악이 아닌 국가정보원이 먼저 군 당국에 이 사실을 통보해줬다고 한다.

1건당 100만원…중·일에 넘겨
비밀요원 명단 외 무기 정보도

인지 이후에도 약 한 달간 수사에 착수하지 않다가 황씨를 파면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 사이 기밀을 넘겨받은 일본 외교관은 본국으로 귀국했다. 검찰은 군 당국이 황씨와 홍씨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와 홍씨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이들이 한 범행은 ‘스파이’ 활동으로 사실상 ‘간첩’ 활동에 해당하지만, 국내법상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군사기밀보호법은 대상을 ‘외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간첩죄가 명시된 형법에서는 ‘적국’, 국가보안법에서는 ‘반국가단체’를 위한 간첩 활동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형법 98조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적시돼있다. 그러나 적국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는 법률에 나와 있지 않다. 사전적으로 적국은 ‘전쟁 상대국이나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적국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보안법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반국가단체’를 위한 활동으로 규정한다. 북한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 영토의 북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다. 

이 때문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국을 위해 벌인 간첩 활동은 국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황씨와 홍씨가 우리 측 기밀을 넘긴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다.

즉 황씨와 홍씨의 범행은 사실상 간첩 행위지만, 간첩죄는 오로지 북한을 위해 벌인 활동에만 적용될 수 있어 검찰은 이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통해 간첩죄 대상 범위를 ‘모든 외국’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 시급

미국 연방법이 하나의 모델이다. 연방법은 간첩죄 요건을 ‘미국에 해가 되거나 외국을 이롭게 하기 위해’라고 적시한다. 설령 미국 정보국 직원이 동맹국인 한국에 자국의 군사기밀을 넘겨주더라도 간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북한군의 동향 및 휴전선 배치 실태, 북한의 무기 수출입 현황 등 기밀을 우리 정부 측에 넘긴 혐의로 지난 1996년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국도 국가기밀 돈거래?

전직 미국 국방정보국(DIA) 출신 요원이 중국 정보기관에 최소 80만달러(약 8억6000만원)을 받고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로 체포됐다.


영국 <가디언지>는 지난 4일(현지시각) 미 연방수사국(FBI)이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DIA 전 직원 론 록웰 한센을 검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록웰은 당시 중국으로 출국하려고 시애틀 공항에 있었다.

록웰은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군 생활을 마친 후 2006년부터 DIA에서 해외 요원 모집 및 관리를 맡았다. 중국어에 능통해 DIA 베이징지부서 일했다. 중국에 국가기밀을 넘기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13년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기는 역시 돈이었다. FBI측에 따르면 록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천만원의 빚을 지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록웰이 중국에 넘긴 정보 중 북한과 한국에 배치된 미국 정보요원 신상과 중국에 대한 미군의 군사작전 시나리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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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막 끝난 ‘의정 갈등’ 퍼즐

1막 끝난 ‘의정 갈등’ 퍼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어느 한쪽의 승리라고 하기엔 양측 모두 타격이 컸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확정됐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더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문제는 출구전략이라고 할만한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회유책, 의료계는 강경책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접점을 만들기 요원한 상태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났다.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나온 결과다. 의료계가 제기한 소송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뒤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당초 인원보다는 줄었지만 증원을 이뤄내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4개월 만에 결론 났다 정부는 3058명인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하고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지역을 제외한 경인권과 비수도권 32개 의대에 배분했다. 이른바 정부의 ‘의료개혁’ 시도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결국 정부는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를 자율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들은 올해 입시서 증원분 2000명 중 1509명만 모집하기로 하고 지난해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해 변경사항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제출했다. 지난달 24일 대교협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의대 정원은 의학전문대학원인 치의과대를 포함하면 4567명으로 늘게 됐다. 대입전형위원회 위원장인 오덕성 우송대 총장은 “교육부서 결정한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입학)사정을 시행할지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라며 “지역인재전형, 또 가급적이면 융통성 있게 학생을 뽑을 수 있는 방법 중심으로 각 대학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 전원 찬성하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지난달 30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안내했다. 정원 내 선발과 정원 외 선발을 모두 합쳐 4595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서울대와 중앙대서 2023학년도 2명이 추가 모집된 만큼 올해 감축했다. 교육부는 특정 학년도에 동점자 발생 등의 이유로 신입생이 추가 모집되면 다다음 학년도에 그만큼을 감축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 내년 4565명 입학 예정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가 있는 비수도권 대학 26곳에서는 내년 대입서 총 1913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는다. 이들 대학의 전체 모집인원의 59.7%에 달하는 숫자다. 전년(1025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내년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 중 81%는 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논술 등 수시로, 19%는 정시로 뽑는다. 지난달 31일 각 대학이 내년도 입시모집 요강을 안내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처음 언급한 이후 7개월, 실제 증원 규모를 발표한 2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그사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수했고 의료계는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등의 방법으로 맞섰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등 현장에서는 의료 대란이 발생했다. 특히 중증 환자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복귀를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내왔다. 정부 차원서도 전공의 복귀를 위한 회유책을 제시하는 등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 ‘원점 재논의’ 등을 비롯한 7대 요구안을 들어주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의 7대 요구안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회장을 수장으로 내세우면서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갔다. 정부는 개원의 중심의 의협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의료계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오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2000명보다 줄었지만… 이 과정서 의료계 내부서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정점에 치달은 시기는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과를 두고 긴장 수위가 최고조로 높아졌다. 정부 입장에서는 마지막 관문, 의료계 입장에서는 최후의 보루였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은 ▲원고 적격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3가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생이 입을 손해는 인정하면서도 증원을 멈출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교수와 의대생 모두를 사건의 ‘제3자’로 판단하면서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하지만 항고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은 역시 제3자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지만 의대 재학생 신청인의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 신청인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권,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도 “(이들에 대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의대생의 경우 의대 증원으로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럼에도 의대생이 입을 수 있는 손해보다 의대 증원 집행을 정지했을 때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대한다고 본 것이다. 전공의 이탈 현장은 마비 이외에도 부산대 의대 전공의·학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역시 각하됐다. 의료계서 정부의 결정을 멈춰달라며 1심 법원에 제기한 8개의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모두 각하로 판결 난 것이다. 의료계는 1심 각하 처분에 불복해 모두 항고한 상태다. 법원의 결정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날개를 달아줬다. 문제는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것과는 별개로 의료계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대 A 교수는 “의정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출구를 아예 막아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A 교수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사들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 실제 전공의의 복귀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100일이 됐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20일 오전 6시를 기해 병원을 이탈했다. 전공의의 부재로 남아 있는 교수와 전임의 등이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했던 병원 59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모든 병원이 전공의 이탈 이후 응급실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인력을 갈아 넣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2월 이후 주간 평균 응급실 근무 인원(전문의)은 5.4명에서 1.8명으로 야간의 경우는 4.7명에서 1.6명으로 줄었다. 김 이사장은 “근무 인원이 2명 이내로 줄어들면 환자 10명당 중증환자가 1~2명 정도 유지된다고 했을 때 나머지 환자들은 진료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3월에 ‘응급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성명을 냈는데 이렇게 갈아 넣으면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근무 인력 자체가 돌아올 기약이 없어 언제까지 사태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 쐐기 의료개혁 날개 의료계 반발 계속 평행선 전공의 이탈 여파가 더 크게 나타나는 곳은 의존도가 높은 대학병원이다. 말 그대로 ‘악화일로’ 상태다. 주요 병원들은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대응 중이지만 줄도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미리 지급하는 등 숨통을 틔우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진료와 수술이 급감하면서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빅5 등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도 규모가 큰 곳에서는 하루에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악화는 의료인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병원은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행정직 등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일부 병원은 희망퇴직 절차까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병원의 신청을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 내년 1분기 이후 정산할 계획이다. 건보 급여비 선지급은 정산이 완료되기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서 다시 정산하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당장 내달부터 건보 급여 선지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소는 아니더라도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미봉책 아닌 근본 변화해야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은 전공의 복귀가 진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A 교수는 “전공의는 개원을 한다든지 하는 일종의 퇴로가 있지만 정부는 없다”며 “의료현장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대 증원 확정으로 의정 갈등의 1막이 끝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2막은 ‘멸망전’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타협점이 사라진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접어 들었다는 설명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