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에이스 -여준형&여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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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5.28 11:18:29
  • 호수 1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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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밑 장악한 여-여 형제

 

여준석(202cm, 센터, 1학년)은 자타가 공인하는 올 시즌 태풍의 핵이다. ‘전학 징계’ 때문에 그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그가 등장하면 고교리그의 판도가 달라질 것임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징계 풀리니…

여준석은 이날 무려 37득점 21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용산고의 올 시즌 첫 우승을 이끌었다. 충분히 기쁠 법도 한데 예상보다 그의 우승소감은 매우 차분했다. 그는 다소 불만족스러워 보였다. 오늘 해야할 역할은 골밑서의 플레이였는데 안양고 김형빈의 힘과 높이에 밀려서 실책을 많이 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 듯싶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새로운 무기를 만천하에 공개했다. 3점 슛이었다. 그는 이날 무려 7개의 3점슛을 날렸다. 개인 최다였다.

“오늘 3점슛 라인으로 형빈이 형이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코치님들이 그냥 슛 연습하듯이 편하게 던지라고 하셔서 편하게 던졌는데 그게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잘 들어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3점슛에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합 때 던질 기회가 많이 없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여준석은 징계 때문에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대회에 나서지 못했다. U-16세 대표팀에도 참가하지 못했다. 그 시간이 답답하고 힘들었을 테지만, 그 시간을 소중한 연습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발목을 좀 다쳐서 길게 쉴 수 있었고, 무엇보다 리바운드를 잡고 떨어질 때의 밸런스가 안 좋아서 골밑 이지슛을 놓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했어요.”

괴물센터 여준석 고교무대 융단폭격
장신포워드 여준형 “다 쓸고 싶다”

여준석은 유명한 선수다. 엄청난 운동 능력, 큰 신장, 빠른 스피드 등이 장점이다. 본인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싶었다.

“일단 가드 형들이 속공을 치고 나가면 같이 달려줄 수 있는 스피드가 장점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고교 1학년인데도 202cm 정도인 높이인 것 같습니다.”
 

그는 형제 농구 선수로 유명하다. 그의 형은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 3학년 여준형이다. 그는 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늘 형이 너무 잘해줬어요. 초반에는 내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떨어질 때마다 형이 한 번씩 넣어줘 제가 2쿼터 이후에 살아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습니다. MVP는 당연히 형이 받을 줄 알았어요. 결승까지 올라오는 데 형의 역할이 저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죠.”


경기 후 여준형(202cm, 포워드, 3학년)은 그다지 만족스러워 하지 않았다. 다소 얼굴이 어두워 보였다. 그 이유는 이내 알 수 있었다. 본인의 플레이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우승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다.

지난 대회까지 여준형은 코트에 나서지 못했다. 전학징계 때문이다.(여준형은 여준석과 함께 전학을 갔다. 그런데 여준석과 일주일 차이가 나서 지난 대회 때는 여준석만 대회에 나섰다) 그래서 징계 이후 첫 대회였다.

여준형은 살며시 고개를 저었다. 아직 그 스스로는 너무 많은 것을 보여드리지 못해 속상했다는 것이다. 그의 주특기는 돌파와 높은 타점서 이뤄지는 슛이다. 그러나 오늘 경기는 초반에 많은 슛을 던지지 못했다. 정수원 등 강력한 안양고 수비에 막힌 것이다.

“슈팅도 그렇고 돌파도 그렇고 내 스스로 아직 많이 조급했어요. 아직 보여드릴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첫 대회고 경기에 뛴 지 얼마 안 되서 손발이 안 맞고 경기감각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형제의 호흡에 관심이 쏠렸다. 예상대로 여씨 형제의 호흡은 강력했다. 무난히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그에게 동생과의 호흡을 물었다. 그러자 호흡자체는 큰 문제가 없고 동생에게 침착하라는 조언만을 계속한다고 한다. 여준석이 가끔 흥분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무룡고와의 4강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으니 침착하기만 하면 충분하고 그는 말한다. 
 

그러면서 동생이랑 뛰는 남은 대회가 많지 않기에 모두 다 우승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여준형에게 본인의 장점에 대해서 물었다. 그는 자신의 장점으로 내외곽 가리지 않는 플레이를 꼽았다. 신장이 2m가 넘지만 3, 4번을 희망하는 것도 그래서다.

“기본적으로 인사이드서 플레이를 하는 빅맨보다는 내외곽서 슛을 던지는 포워드가 자신의 성향에 더 잘 맞는 거 같아요. 모든 것을 팔방미인처럼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스스로에 엄격

국내 코트서 신장이 2m가 넘는 스몰포워드는 희소하다. 폭발적인 외곽슛과 개인기가 겸비가 된다면 더 많은 이들이 여준형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는 우승에 만족하는 선수가 아니었다. 대회 자체를 지배해 본인의 마음에 드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싶어했다. 그만큼 스스로에게 엄격한 선수가 바로 여준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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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