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명문 탐방 -용산고 농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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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5.28 11:06:44
  • 호수 1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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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공인 우승후보 1순위

용산고가 드디어 왕좌에 올랐다. 용산고는 지난 15일, 김천 실내체육관서 벌어진 협회장기 남고부 결승서 1학년 여준석의 맹활약을 앞세워 80-70으로 승리하며 연맹회장기를 제패했다. 올 시즌 첫 우승이다.
 

용산고는 박인웅(192cm, 포워드, 3학년), 정주영(175cm, 가드, 3학년), 김태완(184cm, 가드, 2학년), 여준형(201cm, 포워드, 3학년), 여준석(202cm, 센터, 1학년)이 선발로 나섰다. 안양고는 이예환(178cm, 가드, 3학년), 박종화(186cm, 가드, 2학년), 김형빈(202cm, 센터, 2학년), 정수원(192cm, 포워드, 3학년), 박민채(186cm, 가드, 3학년)가 선발로 나섰다.

압도적인 높이

용산고는 자타가 공인하는 우승후보였다. 여준형-여준석 형제의 압도적인 높이 때문이다. 경기 시작 전에 여준석이 여준석이 안양고 김형빈과 골밑서 벌일 혈투가 경기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다.

그러나 승부는 묘한 곳에서 갈렸다. 누구도 이 지점이 승부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여준석의 예상치 못한 ‘3점 슛 능력’이 그것이다.

초반 흐름은 팽팽했다. 아니 안양고 쪽에 조금 더 기대감이 생기는 초반 흐름이었다. 김형빈이 여준석에 전혀 밀리지 않았고 이예환, 박민채, 박종하 등의 빠른 속공을 앞세워 용산고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특히 박민채는 1쿼터에만 4개의 속공을 뽑아내며 8득점을 올렸다. 반면 용산고는 박인웅, 정주영, 김태환 등이 큰 활약을 펼치지 못하며 안양고의 스피드에 끌려 다녔다. 간간히 터지는 여준석의 득점(1쿼터 4득점)으로 스코어가 벌어지지 않도록 따라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안양고 꺾고 연맹회장기 제패
올 첫 왕좌 “앞으로 더 기대”

그러나 2쿼터부터 승부의 추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용산고 여준석이 외곽으로 빠졌을 때 김형빈이 따라나가지 않았다. 그때마다 여준석은 계속적으로 3점 슛을 폭발시켰다. 
 

게임의 향방이 안양고 가드들과 여준석의 외곽슛 대결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안양고는 이예환의 레이업슛과 파울 드리드로우(2쿼터 5득점)로 득점을 이어갔고 정수원(2쿼터 4득점)도 득점 대열에 가세했다.

반면 여준석은 외곽서 계속적으로 손쉬운 득점을 챙겼다. 2쿼터에만 무려 4개의 3점슛을 폭발시켰다. 계속적으로 끌려가던 용산고는 여준석의 맹활약을 앞세워 2쿼터 1분여를 남기고 역전에 성공했다. 안양은 이예환의 돌파와 정수원의 득점력으로 더 이상의 리드는 허용하지 않고 전반을 마칠 수 있었다.

3쿼터에 들어와서는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용산고쪽으로 넘어갔다. 완전한 여준석의 코트였다. 여준석은 또 다시 3쿼터에만 3점 슛 3개 및 골밑 슛 2개 등을 몰아넣으며 경기를 장악했다. 

게다가 1쿼터에 2득점밖에 없던 여준형은 3쿼터에 4득점을 하더니 4쿼터에는 6득점 폭발시켰다. 경기 초반 안양고 정수원에게 묶여있었던 여준형은 자유투라인 부근서의 훅슛과 점프슛을 연속으로 성공시켰다.


3쿼터가 종료됐을 때 점수는 58-39. 무려 19점차까지 벌어졌다. 안양고는 3쿼터에 지독한 슛 난조로 고작 7득점밖에 하지 못하고 21점을 헌납한 것이 컸다.

3쿼터에 너무 많은 점수가 벌어진 탓에 4쿼터는 소강상태였다. 양팀 어느 한쪽으로 추가 기울어지지 않는 시소게임이 이어졌다. 어서 따라가야하는 안양고 입장에서는 다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여 형제가 동시에 살아난 용산고의 공격을 김형빈 혼자서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뒤늦게 김도은, 박민채 등의 슛이 터지며 1분여를 남기고 64-53까지 스코어를 줄이기도 했으나 더 이상 점수를 줄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그대로 용산고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아쉬운 개인상

여준석은 골밑서의 득점은 많지 않았으나 외곽서 양팀 최다인 6개의 3점 슛을 폭격하며 37득점과 21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했다. 여준석은 괴물 같은 활약으로 남고부대회 전체 MVP에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용산고는 우승을 차지했지만 개인상 부분서 득점, 수비, 리바운드 등 단 한 부분서도 수상자를 내지 못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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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