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지키는’ 호위무사 반격카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8.01.29 10:26:46
  • 호수 1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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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MH 물고 배수진' 의리 언제까지?

[일요시사 취재2팀] 신승훈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통령의 자금을 총괄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입을 열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은 모양새다. 이런 와중에 과거 MB정부서 중책을 맡은 이들이 MB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억원을 불법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 전 기획관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오던 것에서 ‘국정원 자금수수가 MB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탄력 받는
MB 수사

검찰은 자금의 사용처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함과 동시에 MB의 소환시기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갔다.

MB 소환 일정에 대해 검찰소식에 정통한 한 인사는 지난 23일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늦출 경우 평창올림픽이 개막되고, 바로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프레임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자칫 이 전 대통령에게 법적대응 준비 등 시간을 벌어줄 여지가 낮다”고 말했다.

검찰의 MB 조기소환 방침에는 영장청구에 이은 구속까지 가능한 만큼 확실한 물증을 확보한 데 따른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김 전 기획관은 물론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통해 확보한 진술만으로 MB의 뇌물죄 성립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뇌물죄로 우선 구속한 후 현재 수사 중인 ‘다스’ 비자금 수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기소도 가능한 만큼 소환조사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큰형인 이상은씨의 아들인 이동형 전 다스 부사장은 다스 비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이 예정돼있다.

이 부사장은 다스의 협력업체 IM의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검찰은 이 부사장을 상대로 다스의 자금이 IM 등 협력업체로 흘러들어 간 정황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다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IM 등 협력업체로 비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 앞선 자리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다스는 당연히 저희 아버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실소유주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소환 임박…진술·물증 확보한 검찰
특활비 수수 의혹…방어·공격 병행

이밖에 둘째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전 의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전 의원 측은 준비 부족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2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초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1억원대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가족으로까지 번지자 이 전 대통령 측도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과거 함께 일한 법조인 출신 청와대 인사 등을 중심으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관련 보도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활비 의혹
포토라인 서나?

검찰이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호위무사를 자청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MB정부서 특임장관을 지냈던 친이(친 이명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이재오 늘푸른당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에 대해 “지금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서 “포토라인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표적해 놓고 기획해 정치보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이게 과연 문재인정부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국가 대사를 앞두고 무리하게 보복하려고 기획해 포토라인에 세우는 일은 없을 것이고 없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 지시 의혹에 대해 “어떻게 정상적인 대통령이 국정원에 가서 특활비를 받아오라고 지시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그것은 세 살 먹은 애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김백준씨가 김성호 (당시)국정원장에게 받았다는 것도 아주 석연치 않고 2008년 5월이면 정부가 인사도 확인되기 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청와대나 국정원의 시스템도 모를 때인데 김백준 일개 비서관이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돈을 갖고 오라,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냐”고 주장했다.

그는 전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지금 검찰이 발표한 것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이미 돈 다 주고 난 다음에 사후에 보고했다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 이명박정권의 국정원 특활비를 손을 댈 정도면 국정원 특활비 전부 손을 대야 되니까 노무현정권도 손을 대야 하고, 김대중정권도 손을 대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호위무사 vs 검찰
이전투구 양상


그는 “정치보복의 꼬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끊어야지, 정치보복의 고리를 계속 안고 가면 5년 끝나고 문재인정권이 물러섰을 때 다음에 들어서는 정권도 문 정권을 또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불문가지”라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문재인 정권이 끊어야 한다. 그게 평화주의자”라고 말했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MB를 겨냥한 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8일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서 김 전 수석은 “이 사람들이 모이면 대선 전부터 하는 이야기가 ‘MB 두고 봐라. 그냥 안 간다.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걸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 사람 중에는)세간서 이야기하는 핵심 멤버 5인, 7인도 있다”며 “(검찰이) 그동안 4대강, UAE, 다스,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까지 온갖 것을 다 건드려 보는데 한결같이 MB를 겨냥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구속된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MB와 독대로 보고했다는 자백을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실장 와서 독대하게 내버려 두는지는 모르지만 (당시에는)장관급 이상이 아니면 독대는 급이 맞지 않아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분(김 전 실장)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해 검찰의 회유나 딜에 의한 거짓 자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특히 노무현정부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이재오·김두우·조해진…포진
문 정부 기획설…패턴이 있다?

그는 “올해가 개띠해라고 저희도 이전투구 한 번 해봐야 하느냐”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유리알처럼 투명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친이계 인사인 조해진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이 전 대통령 옹호에 나섰다. 

조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인 2000년대 중반 서울시장 비서실 정무보좌관을 역임하면서 대표적인 친이계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지난 19일 조 전 의원은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금 정권의 검찰이 완전히 도를 넘어섰다고 보는 게 국민들의 상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과 우려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인식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 분노를 느꼈다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과거 정권서 권력의 손발 노릇을 하면서 정적을 치는 데 앞장서고 도구 노릇을 했던 검찰이 오히려 현 정권 들어와 일탈이 더 심해지고 완전히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걱정되는 것은 오히려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말해 현 정권이 설정한 잣대에 따라 (검찰이)지난 정권을 공격하고 단죄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이 이제 총대를 메고 나서면서 표적 수사, 편파 수사, 왜곡 수사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해 어떻게든 사법 처리를 하기 위해 집요하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펼치면서 정권적 차원의 수사라는 의혹과 의심이 강해졌다”며 “전·현직 대통령 간 정면 충돌, 양 정권 간 충돌, 더 나아가서 양 진영 간 이런 충돌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걱정이 여권 내부서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적폐청산 패턴
기획설 솔솔∼

MB정권서 정무수석을 지낸 김효재 전 의원은 문 정부 기획설을 언급했다. 그는 한 TV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 정부의 적폐 청산 과정을 보면 패턴이 있다. 친여당 매체의 의혹을 보도하고 있다”며 “또 여당의 지도부가 문제를 제기한다. 이어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검찰은 신속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에 착수 한 후 중계방송 된다. 이게 하나의 일정한 패턴”이라며 “누군가의 기획과 총괄 조정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MB에 등돌린 사람들
집사, 측근…가신들의 배신

MB의 오랜 참모들이 등을 돌리면서 MB가 위기에 직면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아울러 일부 혐의를 MB 탓으로 돌렸다. 두 사람은 ‘MB집사‘로 불릴 만큼 MB 집안의 재산과 대소사를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서운했던 감정 표출
특활비 관련 증언 쏟아내

당초 김 전 기획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청와대 기념품 비용이 부족하다’며 특활비 상납을 요구한 사실이 폭로되자 심경의 변화를 보였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조사에서 “MB의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고, 이에 대한 사용처도 MB가 관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이전보다 발언 수위를 높였다. 김윤옥 여사에게 국정원 특활비가 전달된 사실을 폭로했던 그는 MB 측에서 부인하는 것을 보고 “그런다고 진실이 가려지겠느냐”고 꼬집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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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