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친문 마케팅’ 백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8.01.23 08:31:12
  • 호수 1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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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기에 올라타자”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지방선거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면서 여당 출마 준비자들의 이른바 ‘친문(친 문재인) 마케팅’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당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로 인식되는 상황서 ‘친문 표심’ 확보가 출마자들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비문(비 문재인)'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은 문 대통령의 후광을 얻기 위해 자신을 친문 후로보, 이미 친문으로 불렸던 후보는 대통령과 운명이 같이할 ‘진문(진짜 문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자유한국당서 친박(친 박근혜)과 진박(진짜 친박)이 나뉜 것과 같은 모양새다.  

후광을 받자!

우선 비문으로 분류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문정부 출범 이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서울시 출신 인사가 다수 청와대로 진출한 점, 현 정부가 서울시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박 시장은 최근 민주당 서울시당 신년하례회서 “선거 중에 문 대통령이 서울시의 인재를 쓰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며 “적폐 청산과 국민들의 삶을 해결하는 데 서울시가 나름 기여하고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과정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선대본부장을 맡아 문 대통령 후보와 각을 세웠던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친문 마케팅에 나섰다. 대선 당시 문팬으로부터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던 박 의원이지만, 현재는 문 대통령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거리감을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장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최근 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트위터 계정 배경으로 설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 이후 자신의 SNS에 “대통령님의 선한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 서두르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는 선한 리더십. 힘찬 박수를 보낸다”며 문 대통령을 응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도 “서울시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이 가진 큰 개혁방향을 서울시에서 성공시키는 사람이 시장이 돼야 한다”고 말해 문정부와의 공동보조를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자리를 둘러싸고도 친문 마케팅이 한창이다. 

지난 8일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사퇴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경기도 8대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실상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문 대통령의 공약 실천 포부로 대신한 셈이다. 

국정운영 지지율 고공행진
지선 후보들 서로 친한 척

강력한 경기지사로 꼽히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전 의원과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다. 이 시장은 지난 15일 신년기자간담회서 “민주당 정권이 성공하지 않으면 이재명 개인의 정치적 미래도 없다”고 말해 문정부 성공을 위해 올해 지방선거서 민주당의 단결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에 이어 두 번째로 촛불시민들이 만들고자 했던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모멘텀”이라며 “하나의 팀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지사 선거 역시 ‘친문’ 자격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5일 양승조 의원은 당내 경쟁자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도운 점을 겨냥해 “우리 대통령님 쪽의 어떤 운동을 한 건 아니지 않냐. 청와대 대변인은 탕평 차원서 대변인의 직책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친문 경쟁에 불을 붙였다. 

박 대변인도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제천 화재 희생자 조문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문 대통령의 숨소리에 울음이 묻어 있었다. 아니, 문 대통령은 분명 울고 계셨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광주·전남 지역 지방선거 후보들의 친문 마케팅도 한창이다. 특히 호남의 경우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거 지형이 유리하기 때문에 친문 표심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현재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군으로는 3선 강기정 전 의원, 민형배 광산구청장, 양향자 최고위원, 이병훈 동구남을 위원장, 윤장현 광주시장,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최영호 남구청장 등 7명에 이른다. 

강 전 의원은 ‘친문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문 대통령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제안했지만 고사했다”고 할 정도로 문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병훈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광주 총괄선대본부장’을 대표 경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양 최고위원의 경우 문 대통령 영입인사 제7호로 신 친문 인사로 알려져 있다. 현직인 윤 시장은 남북고위급회담, 문 대통령 신년사 등에 대해 적극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문 정부와 코드 맞추기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다. 

코드 맞추기도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90%를 넘으면서 당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로 인식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당 내부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문재인 마케팅은 더욱 적극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명박·박근혜 마케팅 보니…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 열린 2008년 총선서도 출마 지역 뒤에 MB를 붙여 ‘○○MB’라고 자신을 각인시키는 MB맨들이 다수 있었다. 이들의 명함에는 ‘새로운 출발, 이명박과 함께’, ‘이명박의 동반자’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다만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 대운하 건설, 영어몰입 교육, 불통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해당 문구는 보이지 않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에 치러졌던 2016년 총선에서는 박 대통령 지지도가 높았던 대구·경북을 중심을 진박 마케팅이 유행했다. 당시 출마자들은 현수막이나 명함에 박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싣거나 출마선언문에 ‘진실한 사람’이라는 글귀를 넣어 충성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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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