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손-하 신야권 삼국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8.01.08 10:43:18
  • 호수 1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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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 다음은? 권력지형 ‘꿈틀’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으로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통합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향후 정계개편 국면에서 새로운 인물의 부상이 예상된다. <일요시사>는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이후 새롭게 야권을 이끌 3인방의 역할론을 짚어봤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사실상 통합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달 말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율은 23%로 집계됐고, 찬성 투표수는 74.6%로 집계됐다. 해당 결과를 두고 이동섭 선관위원장은 “(안 대표의) 재신임이 확정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혀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교두보를 마련한 모습이다. 

시간문제

현재 양당 통합 논의는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바른정당과 통합을 통해 외연확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전 당원 투표 이후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교섭창구인 ‘통합추진협의체’를 출범시켜 오는 2월 내 합당을 목표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반대로 통합 반대파는 통합파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3일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은 안 대표와 더는 함께할 수 없다며 개혁신당 창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대를 통한 통합·합당을 저지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면서 동시에 개혁신당 추진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당을 구하기 위해 배수진을 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이들의 행보를 두고 사실상 분당 수순을 밟는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안 대표는 일찌감치 양당이 통합이 될 경우 ‘백의종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통합을 이루고 2선에 머물러 훗날 대권행을 위한 발판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자연스럽게 안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유 대표가 통합정당의 수장으로 나설지 아니면 안 대표와 나란히 ‘2선 후퇴’를 선택할지 주목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 대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바른정당 한 관계자는 “당 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서 당 통합을 이유로 다시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은 이치에도 안 맞고 당내 여론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이 분출되는 과정서 크게 통합과 반대로 나뉘어 3개 진영이 형성됐다. 

통합 반대에는 박지원 의원이 대표격으로 활동했고, 반대로 통합 찬성에는 국민의당 안 대표와 바른정당 유 대표가 앞장섰다. 실제로 양당 통합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3인이 뒤로 물러서고 새로운 인물들이 전면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통합 반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정동영 의원이다. 정천박(정동영·박지원·천정배) 트리오로 불리면서 사실상 통합반대에 선봉장에 선 그지만 실제 통합 후 분당이 되면 대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정 의원은 17대 대선서 당시 여권 유력 대선 후보로 나선 뒤 정치 1선과는 거리를 뒀다.

20대 총선 이후엔 국민의당 운영과 관련한 인터뷰도 자제하는 등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앞선 2016년 6월 국민의당이 리베이트 파문을 겪을 당시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놨다. 당시에도 정 의원이 국민의당에 중책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박지원 의원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정 의원은 2선에 머물렀다.  
 

최근에 국민의당이 통합론에 휩싸이면서 정 의원의 역할론이 다시 한 번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당 내부에선 이제는 정 의원이 호남을 중심으로 전면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박 의원이 킹메이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 의원을 잠재적 대선주자로 보고 앞세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바른 통합 논의 급물살…정국은?
분당신당 정…통합신당 손·하 주도 

이런 와중에 손학규 상임고문의 역할론도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손 상임고문 측근인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손 상임고문은 지난 대선 때에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시도했었다”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합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유성엽 의원도 손 상임고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안 대표가 막무가내로 추진해 통합이 된다면 분당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상황서 손 상임고문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합찬성과 반대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서 손 상임고문이 양측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바른정당도 '손학규 카드'를 긍적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현재 국민의당의 분란이 심각한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손학규 카드도 좋다”고 말했다. 

손 상임고문은 지난 2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란과 관련해 “우리 당이 분열되지 않고 통합이 돼야 한다”며 “7공화국 건설을 위해 제3당, 개혁적인 중도통합 세력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해 통합론에 힘을 실었다. 

특히 최근에는 손 상임고문가 통합당 대표로 추대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바른정당 내부에서 충돌이 발생한 모양새다.

지난 3일 바른정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하태경 최고위원이 라디오 방송서 통합정당의 대표로 손 상임고문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구태한 세대와 절연하고 미래와 개혁을 기반으로 하는 올바른 통합, 국민의 사랑을 받는 통합으로 절차가 진행되기를 당의 한 사람으로 바라마지 않는다”며 우회적으로 손 상임고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지 정책위원장이 지적한 것은 하 최고위원이 국민의당과 합당 이후 당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 “안 대표와 유 대표는 일선서 물러나고 손씨(손학규)랑 하씨(하태경)가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발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안 대표 측이 의장 교체를 하거나 전당대회를 전자투표로 대체하는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는 이유”라며 “때문에 귀국 후 존재감 있는 중재 행보를 보이지 못한 손 상임고문이 전면에 나서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상임고문이 통합 후 대표 및 통합 과정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른정당에선 유 대표가 물러나고 하 최고위원이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바른정당 전당대회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유승민 의원에 이어 2등을 차지해 존재감을 과시했다. 

누가 전면에?

일각에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에 나서면 결국 하 최고의원이 앞에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하 최고위원 스스로도 본인의 역할론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 최고위원이 손 상임고문과 본인이 향후 통합신당을 주도할 것이란 발언도 신야권 구도에 본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프레임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합당되면 안 대표가 못 챙기는 일, 제가 다 챙기겠다. 호남이 홀대받지 않는다. 바른정당이 호남 분들 최대한 끌어안으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통합신당 선봉장에 설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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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