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발 터지는 BH 미스터리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8.01.02 10:29:42
  • 호수 1147호
  • 댓글 0개

‘카더라’ 키우는 이상한 해명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정부가 출범된 지 반 년이 지났다. 적폐 청산을 강조하며 힘차게 출발한 문 정부는 곳곳서 암초를 만난 모양새다. 특히 전 정권에 ‘세월호 7시간’ 등 투명하지 못한 국정활동을 비판했던 문 대통령이 반대로 야권에 공세를 받고 있다. <일요시사>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청와대 미스터리를 살펴봤다. 
 

청와대 미스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과정서 처음 불거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방중을 마쳤다. 문제는 이튿날 터져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국빈 만찬을 했음에도 현장 사진이 단 한 장도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한중 정상회담
의문의 만찬

전날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의 의장대 사열 등 공식 환영식에 이어 양국 정상회담이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청와대 기자단이 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고 사진 취재도 가능했다. 

하지만 6시20분(현지시각)부터 8시까지 1시간40분 동안 이어진 국빈 만찬과 ‘한중 수교 25주년 문화 교류의 밤’ 일정에 한국 취재진은 아예 없었다.  

청와대에선 “양 정상의 모두발언이 없다”는 이유를 둘러댔지만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당일 중국 경호원의 한국 기자 폭행 사건으로 수행기자단 역시 어수선한 상태였다고 알려진다. 


이날 만찬장에는 청와대 전속 사진기자도 들어갔지만 청와대는 “기록용으로 들어 간 것”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만찬장 비공개는 문 대통령이 조어대 인근 식당서 아침으로 먹은 만두와 빵, 두유나 식당 관계자들과 사진 촬영까지 상세하게 브리핑한 것을 감안하면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의 미심쩍은 행적에 중국 측이 만찬 장면을 일절 공개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 측에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주최 측인 중국 역시 정부나 보도기구를 통해 만찬이나 공연 사진을 단 한 장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 측 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에 따르면 ‘시 주석이 회담 전 환영 의식을 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국빈 만찬을 열었다는 내용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단 이날 만찬에 한국 측에서 한류스타 송혜교와 추자현-위샤오광 부부, 배구선수 김연경 등이 배석한 사실만 청와대가 알렸을 뿐이다. 정치권에선 통상 외교 정상을 초청한 국빈 만찬자리는 메뉴, 술, 양 정상의 건배사 등 일거수일투족이 외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녀 상세히 공개하는 것을 정석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의 비공개 방침에 대해 야당의 한 정치인은 “두 양국 관계에 그쪽 국가에서 비공개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다면 왜 그것이 비공개인지, 그것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정치적 공방으로부터 벗어나오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커지는 청와대 의혹들…갑자기 왜?
한중 정상회담서…의문의 1시간40분


최근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두고 원전 무마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청와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앞서 임 비서실장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문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UAE를 방문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0일 “임종석 비서실장은 해외파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12월9일부터 1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UAE 아크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를 차례로 방문 중”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임 비서실장의 이번 특사 방문은 문 대통령을 대신해 중동지역서 평화유지 활동 및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진행 중인 현장을 점검하고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외교 일정도 수행하게 된다”고 했다. 

이 과정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자와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도 예방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언론들은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앞서 해당 부대들을 방문한 것은 물론,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코앞에 둔 시기에 출국을 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임 비서실장의 북한 인사 접촉설이 제기됐지만 곧 UAE와 원전 문제를 두고 벌어진 마찰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후 임 실장과 모하메드 왕세자가 면담하는 자리에 한국이 수주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 총책임자인 칼둔 칼리파 알 무라바카 UAE원자력공사(ENEC) 이사회 의장이 참석한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의혹은 더 증폭됐다.

아울러 지난 2008년 한국전력 해외자원개발 자문역을 지낸 서동구 국가정보원 1차장도 UAE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은 더욱 커졌다. 의혹은 꼬리를 물고 ‘UAE 왕세자가 날짜를 지정해 이에 맞추느라 급해졌다’는 언론 보도마저 나왔다.

청와대 3실장 중 한 명이 가야 된다고 문 대통령이 언급하자 중국 방문과 무관한 임 비서실장이 가게 됐다는 것이다. 문제를 더욱 키운 건 청와대의 엇갈린 해명이 불거지면서부터다. 

청와대 핵심 인사는 “연말까지 해결해야 하는 ‘시급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MB정부 때 UAE에 원전을 수출한 다음에는 관계가 좋았는데 박근혜정부로 들어와 소원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마찰설
공사대금 체불설


엇갈린 청와대 반응을 정리하기 위해 한병도 정무수석은 지난 26일 국회를 방문한 자리서 UAE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한 수석은 “임 실장의 UAE 방문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 목적서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관급인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국회를 방문해 야당 지도부와 기자들에게 UAE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가 적극 해명에 나선 이유는 ‘UAE 왕가 비자금 관련설’ ‘리베이트 마찰설’ ‘한국업체 공사대금 체불설’ 등 여러 종류의 의혹과 가설이 난무하는 데 있다. 

실체와 무관하게 논란이 계속 될 경우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수석은 “너무 많은 의혹이 생산되고, 또 확대 재생산돼 정치적 이슈처럼 불거지는 것에 대해 굉장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서 UAE 관련 사정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어찌하겠나’라는 물음엔 “아직 제안 받은 적도 없고, 제안이 온다면 한 번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해명 의지를 밝혔다. 

한 수석과 별개로 같은 자리에 있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교 사안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다”며 “상대가 있어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는 점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대화 내용을 숨기려는 차원은 절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가 적극 해명에 나서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야당은 총공세에 돌입한 모양새다. 지난 26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 실장의 UAE 방문 의혹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현지에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원전 관련 수주가 끊겨 관련 업체들이 하나둘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며 “청와대가 그저 ‘쉬쉬’하면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원내지도부 역시 “현지대사관이 나서서 교민 입단속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지금까지 UAE 방문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의 말이 각각 다르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탄저균 도마 
도대체 왜?

이어 “정부는 의혹이 더 부풀려지기 전에 임 비서실장의 UAE 방문 전말 등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뚜렷한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서 야권의 공세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청와대가 취임 초기부터 모든 일정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사태 해결 과정이 국민들의 문 정부에 대한 신뢰를 결정짓는 중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저균 미스터리’도 청와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 23일 <뉴스타운>은 ‘청와대 식구들, 탄저균 백신 수입해 주사맞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 500개를 3050만원에 긴급 구매했고, 현충일에 식약청에 공문을 보내 백신 주사약 수입을 명령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통령경호실발 문건까지 공개됐는데 이는 지난 10월13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미 폭로한 내용이라고 해당 언론은 밝혔다. 탄저균은 가루 형태로 존재해 감염되면 폐혈증,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탄저균에 노출된 사람은 항생제를 다량 투여하지 않으면 10명 중 9명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 언론의 보도로 촉발된 탄저균 논란은 정부와 야당 간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지난 24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참고자료를 내 탄저균 백신 도입이 이전 정부 때 추진된 사안이며 예방이 아닌 치료목적의 구매였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모 언론매체는 관련 내용을 기사화하는 과정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극히 소극적이었으며 반론조차 받지 않았다”며 “스스로 ‘아마도 500명이 이 백신주사를 맞을 것’이라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기까지 했다”며 법적 조처를 강구할 방침을 세웠다. 

임 실장 갑작스런 UAE행…엇갈린 해명
탄저균 구입 드러났는데 전 정부 핑계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미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가 있었을 때 이전 정부가 치료제 목적으로 예산을 잡았고 이 정부는 (예산)집행만 한 것”이라며 “문재인정부 들어 생긴 일인 것처럼 말하는 자체도 아주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 내용과 섞어서 현 정부가 기획된 구매를 한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바로 잡아달라”며 “국민에게 명료하게 사실관계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탄저 백신은 탄저 감염 시 항생제와 병행해 사용하면 치료 효과가 커질뿐, 해당 백신은 국내 임상시험이 시행되지 않아 예방접종은 고려하지 않고 치료 목적으로만 이용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질병관리본부는 생물테러 대응요원과 국민 치료 목적으로 1000명분의 탄저 백신도입을 완료해 이 또한 모처서 보관 중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의 해명에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 경호처가 지난 11월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이 사용할 탄저균 백신 350도즈(1회 접종분)를 도입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논란이 일자 백신은 예방주사용이 아니고, 테러대응요원과 국민 치료용으로 1000명분도 도입했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5000만 국민이 북한 핵 인질도 모자라 생화학무기 인질이 될 위기에 놓여있는데 고작 1000명분 구입을 해명이라고 하는 것인가”라며 “문재인정권서 사람은 350명의 청와대 직원과 1000명만 사람인가 보다”고 비꼬았다. 

논란만 확산
“명확히 밝혀라”

일련의 청와대발 미스터리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한중 정상회담, UAE 의문, 청와대 탄저균 백신 구입 등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카더라’는 더욱 증폭된다”며 “촛불혁명의 산물이며 적폐 청산 등 국가 대개혁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책임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도나 어떤 정당을 초월해 역대 어떤 대통령과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