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입수> ‘정적 제거 사주설’ 거제시장 무슨 일이…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2.11 11:09:29
  • 호수 1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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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봐서 돈 줄게…”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거제도가 발칵 뒤집혔다. 조폭이 1인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거제시장이 정적 제거에 나섰다는 자극적인 이야기가 거제에 떠돌았다. 하지만 거제시장은 뚜렷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유유히 벗어난 상황이다. <일요시사>는 거제 민주당 정치인들의 고소장을 입수해 ‘거제발 정적 제거’ 스토리를 들여다봤다.    
 

‘거제시장 정적 제거 사주설’이 처음 외부로 표출된 시점은 지난 8월31일이다. 당시 지역 조폭으로 알려진 장명호씨는 ‘거제시장 권민호 조직폭력배 사주해 민주당 핵심세력 제거하라 사주함’이란 피켓을 들고 거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뒤에 누가?

장씨는 “(유람선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거제지역 섬들을 오가는 유람선 허가를 부탁하는 과정서 권 시장이 ‘민주당 입당을 반대하는 거제지역 정치인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치인은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 한기수 거제시의회 부의장, 변광룡 거제시당협위원장 등이다. 

장씨는 이들 3명을 만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녹취록도 공개해 3명을 압박했다. 녹취록에는 장씨가 세 사람을 만난 술자리서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담겼다. 하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은 강력하게 부인했고 한 부의장과 김 전 도의원은 장씨를 고소했다. 


이후 지난 9월 검찰은 유람선 허가를 따내는 명목으로 전 거제시의원인 김모씨로부터 로비자금 6000만원을 받은 장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장씨의 매형으로 알려진 전직 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김두환씨는 김모씨와 장씨를 소개해준 대가로 김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역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 28일 김두환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장씨와 그의 매형인 김씨는 알선수재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난달 말 한 부의장과 김 전 경남도의원에게 고소를 당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한기수(고소인)-김두환(피고소인) 고소장’ ‘김해연(고소인)-장명호·김두환(피고소인) 고소장’은 ‘거제발 정적 제거’ 이야기의 요약본과 같다. 

우선 한 부의장의 고소장부터 살펴보면 한 부의장은 김씨를 공모 또는 교사 형식의 강요죄,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상 선거 자유방해죄 혐의로 고소했다. 한 부의장은 김씨가 장씨와 범죄행위 일체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첫째, 김씨가 장씨와 매부지간이라는 점. 둘째, 장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가 시장과 장씨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이다. 특히, 장씨가 김 전 도의원과 한 부의장을 함정으로 몰아넣기 위해 제공할 돈을 준비해 두고 있다고 말하자 김씨는 “응, 응” “그렇지” 등의 말로 장단을 맞추기도 했다. 

민주당 정치인 추가 고소장 제출
유람선 허가 둘러싸고 조폭 연루 

명예훼손 부분에 있어서는 장씨가 지역신문 기자들에게 푼 녹취록이 김씨와의 기획에 의한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즉, 금전 수수사실을 적시해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김씨가 내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본인을 폭력과 협박을 사용해 술집으로 유인했다는 점을 들었다. 

<일요시사>가 고소장 이외에 사건 관련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권민호 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알려진다. 사실상 권 시장의 사조직이라 불리는 사단법인 ‘못난 소나무’의 운영자임과 동시에 ‘징검다리’ 등을 관리키도 했다. 

김씨가 권 시장의 최측근 인물인 만큼 이번 사태서 법망을 벗어난 권 시장에 대한 의혹은 커지고 있다. 

다음으로 내년 거제시장 출마를 앞두고 있는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의 고소장을 살펴보면 장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에 대해선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김 전 도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장씨가 주장하는 금전 수수 부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로 김씨와 장씨가 김 전 도의원과의 만남을 논의하는 과정서 ‘서두르지 마라’ ‘어떻게 대응하라’ 등의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김 전 도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의 정적으로 지목된 인사들에 대해 향응 제공 등을 통한 정치적 제거 목적이 있었던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치적 목적이 권민호 시장과의 암묵적인 협의과정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는 시장의 직접 개입에 관한 근거가 불충분해 본 고소장에선 피고소인들(김씨, 장씨)에게만 우선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전 도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두 사람이 명예훼손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이 김씨를 통해 장씨에게 향응 제공을 지시했고, 수집한 자료(녹취록)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법을 통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씨와 장씨의 대화를 통해 공모 관계임을 강조했다. 

앞서 장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가 장씨에게 “그러니까 나는 니 성질이 급해서”라고 말하자 장씨는 “그래서 분위기 봐서 항상 (김해연에게 줄) 돈은 준비해 가지고 있거든”이라고 말한 내용이 나온다. 위와 같은 취지의 말들은 여러 차례 오간 것으로 알려진다. 

한 부의장과 마찬가지로 김 전 도의원은 두 사람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김 전 도의원이 사실상 내년 거제시장 출마를 밝히고 있었던 점에 비춰 낙마를 목적으로 유인해 돈을 전달하려 했다는 것이다. 

“악의적 모함”


고소장 말미에 김 전 도의원은 “피고소인들의 악의적인 모함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차기 지방선거서 거제시장 후보를 희망하는 입장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모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권민호-민주당 힘겨루기 

앞서 대선을 한 달여쯤 앞둔 4월 권민호 거제시장은 자유한국당을 전격 탈당했다. 거제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잘 돼야 한다는 바람에서였다. 이후 권 시장은 민주당 입당을 타진했다. 

하지만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의 반발로 권 시장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미 내년 지방선거서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라 집권당에 소속되는 것이 급선무인 권 시장이다. 

최근 권 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직까지 입당 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내일이라도 내면 된다”며 “일정한 모양새를 갖춘 후 입당할 예정이다. 11∼12월 사이에 입당 문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권 시장의 바람과 달리 지역 내 민심은 권 시장의 민주당 입당을 적폐로 규정하고 있어 당분간 입당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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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