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동메달’ 한국대표팀 주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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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10.30 10:19:11
  • 호수 1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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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만 잘 싸웠다

<일요시사>가 야구 꿈나무들을 응원합니다. 야구학교와 함께 멀지 않은 미래, 그라운드를 누빌 새싹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8일까지 대만서 열린 ‘제28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이 대회 마지막 날 치른 3-4위 결정전서 필리핀을 맞아 15대0의 대승을 거두고 3위를 차지했다. 

대표팀은 전날 경기서 예선 A조의 2위로 슈퍼라운드에 진출, B조의 1위로 올라온 일본을 상대로 0대3으로 패하며 결승전 진출에 실패했다.

슈퍼라운드 진출

2015년에 이어 본 대회 2연패를 노렸던 대표팀은 대회 첫날 약체 스리랑카를 맞아 선발 투수로 투입된 김성한(삼성 라이언즈)이 17타자를 상대로 2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타선에선 최민재(SK 와이번스)가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좌월 투런 홈런이 작렬, 스리랑카의 마운드를 초토화시키고 5회 콜드게임 승리를 챙겼다.


대회 두 번째 날에는 개최국인 대만과 어려운 경기를 펼치며 연장 10회 승부치기 접전 끝에 2대3으로 석패했다. 4회까지 안타 한 개씩만을 허용하며 팽팽한 투수전을 이어갔다. 
 

한국은 5회초의 공격서 이정훈(KIA 타이거즈)의 중전안타와 이성규의 희생번트로 1사 주자 2루의 찬스를 잡았으나 투수의 견제사로 주자가 아웃되며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후 후속 타자 송민섭의 좌전 안타가 터졌기에 아쉬움이 더욱 컸던 상황이었다.

주최국 대만의 압도적인 홈 관중 응원에도 불구하고 선취점을 득점한 것은 한국의 몫이었다. 8회초의 공격서 중전안타로 출루한 이성규(삼성 라이언즈)가 상대 투수 견제 실패로 2루까지 진루한 후 대타 이호연(성균관대학교)의 적시타로 홈을 밟아 1대0으로 앞서갔다.

일본 상대로 결승전 진출 실패
3-4위 결정전서 필리핀에 대승

한국은 선발투수 이건욱(SK 와이번스)과 양현(국군체육부대)에 이어 8회말 마운드를 넘겨받은 최채흥(한양대학교)이 대만의 시아오 포팅과 지명타자 왕신추안에게 연타를 허용하며 1사 1, 3루의 위기를 맞은 후 다시 교체 투입된 강동연(국군체육부대)이 대만의 2번 타자 리아오 춘카이에게 중전안타를 내줘 1대1의 동점을 허용했다.

9회까지 추가득점에 실패한 양팀은 10회 승부치기로 돌입했다. 한국은 6번 타자 이정훈의 번트 타구를 대만 1루수가 잡아내며 아웃 카운트를 허무하게 반납했고, 다시 대만 투수의 와일드 피칭으로 1사 2, 3루의 찬스를 맞았다.

대만 유격수의 실책으로 추가 1득점에 성공해 2대1로 달아났지만 격차를 벌리는 데는 실패한 채 10회말 대만의 공격을 맞이했다. 대만은 한국 투수 강동연의 폭투로 만든 무사 2, 3루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9번 타자 양첸유의 1타점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후속 타자의 고의사구로 무사 만루의 위기를 맞은 한국은 수비 실책으로 추가 득점을 허용해 최종 스코어 2대3으로 경기를 마쳤다.

예선리그 마지막 경기에선 투수로 투입된 박세진(kt 위즈)과 박민호(국군체육부대)가 안타 3개만을 허용하고, 지명타자로 출전한 황대인(국군체육부대)이 5타수 4안타4타점의 맹타를 휘두르며 타선의 선봉에 서면서 대표팀 타선을 이끌었다. 상대팀인 필리핀을 18대3, 6회 콜드게임으로 꺾고 슈퍼라운드의 진출을 확정지었다.

아시아의 8개국이 진출해 각 4팀씩 두 개조로 나뉘어 예선리그를 치르려했던 대회는 중국이 대회 직전 불참을 통보함으로써 한국이 속한 A조 4개팀(한국, 대만, 필리핀, 스리랑카), B조 3개팀(일본, 홍콩, 파키스탄)으로 예선리그를 끝낸 후 A조의 상위 2개 팀(한국, 대만)과 B조 1위 팀인 일본이 자동적으로 슈퍼라운드에 진출했다. 
 

A조 3위 팀과 B조 2위 팀이 추가의 결정전을 치러 승리한 팀이 슈퍼라운드의 마지막 티켓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진이 변경됐고 A조 3위를 차지한 필리핀이 B조 2위 팀인 홍콩을 꺾고 슈퍼라운드에 합류했다.

슈퍼라운드 첫째 날인 10월6일 격돌했던 일본과의 경기서 0대3으로 패배한 후, 이튿날 다시 필리핀을 맞아 11대0으로 이기며 슈퍼라운드 전적 1승1패를 기록, 3-4위 결정전으로 진출했다. 일본은 대회 마지막 날 열린 최종 결승전서 주최국 대만을 6대1로 격파하며 우승했다.

아깝게 석패

대회 포지션별 우수 선수(베스트 9)서 1루수 문상철(국군체육부대), 외야수 김민혁(두산 베어스), 지명타자 황대인(국군체육부대)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성한이 우수투수상을, 황대인이 최다득점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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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