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르포> 서울시선관위 개표상황실 가보니…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5.15 09:56:17
  • 호수 1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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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는 삼엄한데…개표 참관인 어디에?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지난 대선 이후 국민들의 개표 불신은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다. 선관위의 명예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각종 의혹에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국론을 분열 시킨다”는 논리로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고 있는 현실이다. <일요시사>는 대선을 맞아 개표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상급선관위(서울시선관위)의 개표 현장을 기습 방문했다.

지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은 “18대 대선은 무효”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4년이 동안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19대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지난달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으로 파면돼 원고들이 더 이상 18대 대선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18대 대선 부정 의혹은 끝내 묻혀버리고 말았다.

차질 없이 진행

지난 9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전국 투표구 1만3964곳과 개표소 251곳서 투·개표가 이뤄졌다. 개표소서 개표가 이뤄지면 투표구별 개표상황표는 상급선관위로 가게 된다. 상급선관위서 전산자료와 개표상황표를 비교해 차이 발생하면 다시 하급선관위로 내려보내 수정하고 이상이 없으면 상급선관위인 중앙선관위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 이번 대선서 영등포선관위 개표소인 여의도고등학교서 이뤄진 개표결과는 서울시선관위로 보내지고 최종적으로 중앙선관위 전산에 입력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표소(전국 251곳)는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최초로 결과가 나오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됐다. 선관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표참관인 신청을 받아 개표소서 이뤄지는 개표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고 때로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가능케 했다.


하지만 지역선관위(개표소)에는 있지만 상급선관위에는 개표참관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적 관심도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선관위가 지역선관위(개표소)의 투명성만 강조했을 뿐 상급선관위 역할 및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급선관위는 국제기준에 따르면 대조센터(Collation Center) 역할을 한다. 한 선거전문가는 “국제기준에 따르면 대조센터는 일반인에게 충분히 공개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개표과정서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국민들의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는 감시에 구멍이 나 있는 상급선관위 개표(대조)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9일, 19대 대선이 있던 당일 서울시선관위를 기습 방문했다.

19대 대선 투표가 끝나기 2시간30분 전인 오후 5시30분 창경궁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시선관위에 도착했다. 로비를 지키고 있던 선관위 직원은 기자를 향해 ‘알바생’이냐고 물었다. 이어 “알바생은 5층으로 올라가세요”라고 말했다.

알바생은 이날 서울시선관위 직원을 도와 대조작업을 실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지난 대선 ‘개표상황표 대조 확인자 명단’ 정보공개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일반인’으로 분류된다. 취재차 방문한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증을 받았다.

서울시선관위 4층에는 홍보과, 관리과 등 사무처가 위치했고 선관위 직원들이 삼엄한 경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5층에는 개표집계상황실이 꾸려졌다. 개표집계상황실에는 서울시 25개 구 개표소서 올라온 자료를 대조 확인한다.

오후 6시에 이르자 20∼3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대거 5층으로 몰려들었다. 개표사무를 돕기 위해 온 알바생들(?)이었다. 이들은 5층 개표집계상황실 앞에서 신분확인을 하고 개표집계상황실로 들어갔다. 신분확인을 마친 한 남성에게 개표사무를 보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물었다.


그는 “여기 선관위 직원 중에 친구가 있어서 하게 됐다”며 “따로 공고는 못 봤다”고 말했다. 서면으로 신청서를 냈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당에 대해선 “6만원 정도로 알고 있다”며 “돈 때문에 온 것은 아니다”고 얼굴을 붉혔다.

서울시선관위 대조센터
공고도 안하고 뽑았다?

앞서 전날 기자는 서울시선관위 홍보과 관계자에게 직원 보조원들을 뽑는 기준을 물은 바 있다. 이에 홍보과 관계자는 “공직선거지원단 분들과 선관위서 일을 해보신 분들 위주로 뽑는다”고 했다. 문제는 서울시선관위서 업무 보조 일반인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알음알음 뽑아왔다는 사실이다.

즉, 하급 선관위의 결과를 대조 확인하고 중앙선관위에 통보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서울시선관위가 업무의 불투명성을 강화시킨 것이다. 이 같은 관행에 대해 한 선거전문가는 “공식적인 국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원들의 신분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고를 통하지 않고 지원자를 뽑아 국민들이 개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조과정서 개표참관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서울시선관위를 비롯한 상급선관위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서울시선관위 홍보과 관계자는 “참관인은 법적인 부분을 감시하는 것”이라며 “우리 쪽은 법적인 절차는 없고, 단순히 숫자를 집계할 뿐이기 때문에 참관인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선거전문가는 “국제선거기준에 따르면 대조센터의 경우 개표과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개표참관인을 두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상급선관위는 개표소서 이뤄진 결과를 대조 확인하고 내부 보고번호 오류나 숫자 오 입력 시 개표소에 수정을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서울시선관위가 해당업무를 ‘단순 숫자 확인’으로 표현한 것은 개표참관인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한 해명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표를 마친 오후 8시부터 개표작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이에 기자는 개표집계상황실서 개표상황표와 전산자료를 대조 확인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개표집계상황실은 심사1조부터 심사6조까지 구성됐다.

이는 구별로 나눈 것이다. 보통 한 구당 선관위 직원 1명, 보조원 2명이 배치됐다. 선관위 직원과 보조원은 노트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아 있었다. 바로 옆에는 팩스가 있었다. 팩스는 개표소서 이뤄진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용도로 쓰인다.

그 자료를 보고 선관위 직원과 보조원은 대조를 실시한다. 개표가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난 오후 9시가 넘어서야 개표상황표가 서울시선관위로 넘어왔고 선관위 직원들과 보조원들은 본격적으로 대조작업을 실시했다.

개표상황표가 도착하기 전까진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후 선관위 직원들이 보조원들에게 절차와 방법을 수시로 설명하면서 대조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사각지대?

한 선거전문가는 “시도 개표상황표 대조확인센터(상급선관위)는 개표참관 사각지대”라며 “선관위는 국제기준에 맞게 개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상급선관위서 전산처리가 이뤄지는 과정 모두 개표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개표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국민이 주권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새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6일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서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 선출과 새 정부의 내각 인선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우상호 원내대표는 임기 종료는 물론해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원내대표 선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3선 의원이 꼽힌다. 이들의 출마 여부에 따라 경선 판도가 변화될 전망이다. 현재 후보군으로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민병두, 우원식, 안규백, 이춘석 의원 등이 오르리내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비문재인계로 당내 전략통으로 불린다.


우원식 의원은 민평련계로 분류되는 3선 중진의원이다. 안규백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가까운 인사로 분류된다. 차기 원내사령탑은 새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 하는 동시에 다른 당과의 협치도 이뤄내야 하는 만큼 조율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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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