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사드 보복’ 긴장하는 대림동 스케치

‘역공 당할라’ 한산한 조선족 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강도가 심해지고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국내에서도 그동안 쌓여왔던 반중 감정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서울 속 ‘차이나타운’으로 불리는 대림동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서울의 대표 우범지역 중 하나인 데다 민족주의가 강한 중국 출신 폭력배들도 적지 않아 ‘혐한·혐중’ 분위기를 빌미로 다툼이나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영등포 대림역 출구를 나가면 조선족 동포가 쓰는 말투와 중국어가 곳곳서 들려온다. 눈에 들어오는 간판 역시 온통 한자어 투성이어서 한국어가 낯설게 느껴질 정도다.

서울 속 ‘차이나타운’으로 불리는 이곳은 주로 국내 거주 중국인들이 자주 이용하지만 한국을 찾는 유커(중국인 관광객) 단체관광객들도 자주 찾아 최근 관광특수를 누렸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 여행 금지령 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여파인지 거리는 인파가 많지 않아 한산한 모습이다.

반은 중국인

대림동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장모(62)씨는 “주변에 중국인이 많이 살다 보니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긴 했지만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많아서 당장 결정된 게 없는 줄 알았다”며 “한국서 조선족·중국인들이라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더 인상이 나빠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번 제주에서 발생한 유커의 ‘묻지마 살인’ 사건 때만 해도 이웃에 사는 한국인들에게서 적잖은 눈총을 받았다는 것이다.


장씨는 “제주공항에 무단으로 가방과 쓰레기를 투척해서 난장판을 만든 유커나 중국인 범죄 뉴스가 나올 때마다 손님들이 ‘중국인들은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곤 한다”며 “사드 배치와 한중 갈등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중국 경제보복 강도 심해져
국내서도 반중 감정이 표출

이곳의 조선족들은 반은 한국인, 반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샌드위치’ 격으로 양쪽서 포화를 맞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중국 지린성서 왔다는 노점상 류모(43)씨는 “같이 노점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민족주의가 강한 일부 중국인이 ‘한국 사람들은 왜 도움도 안 되는 사드에 찬성하느냐’고 물을 때마다 입장이 난처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림역 일대의 일부 지역은 서울 대표 우범 지역 가운데 하나고 이곳에 민족주의가 강한 중국 출신 폭력배도 적지 않아서 조선족 출신들에게 ‘혐한·혐중’ 분위기를 빌미로 다툼이나 시비를 걸어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사태 이후 이 지역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서 물건을 사서 페리를 타고 와 물건을 대던 중국인 보따리상의 발길이 뚝 끊겼다는 것.

골동품 가게를 하는 주모씨는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물건을 대던 중국 쪽 ‘따이공’(보따리상)이 갑자기 전화해서 ‘눈치가 보여서 당분간 못 간다’고 말해왔다”며 “본토 분위기가 안 좋기는 안 좋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중국인이 쏜 화살에 되레 중국인들이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커지고 있다. 대림동 지역과 마포 연남동 등 중국인 큰손이 부동산 물건을 쓸어 담던 ‘한국 부동산 쇼핑’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되면 결국 가격이 하락하고 이전에 부동산을 구입했던 중국인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따리상의 발길이 뚝 “눈치 보여서”
다문화가족 학생 문화융합교육에 찬물

대림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말이면 재중 동포나 중국인이 수십 명씩 상가나 땅 매입을 문의하기 위해 찾곤 했는데 지난달부터는 그 수가 절반 이하로 뚝 줄었다”고 말했다. 강북서 화교 밀집 지역으로 알려진 마포 연남동 일대에선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급감하면서 문을 닫는 중국 동포 가게들도 슬슬 생겨나고 있다.

연남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여기에 더러 중국인 동포가 인삼·홍삼 등을 파는 가게 등이 있었는데 작년 사드 갈등 사태 이후부터 손님이 줄면서 가게를 비운 곳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걱정스러운 분위기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감지됐다. 대림2동에 위치한 대동초등학교는 전교생의 절반이 넘는 55%가 다문화가족 학생이다. ‘출입국 관련 업무’ ‘영주권, 국적 취득, 귀화’ 간판이 세워진 학교 정문 앞에서 뛰놀던 학생들은 “사드를 잘 모르지만 어른들 일로 친구들과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아이들도 걱정

이곳 초등학교 대부분은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늘어나자 적극적으로 한국문화 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등 문화융합교육에 힘을 쏟아왔는데 이번 사태가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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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