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그림자 그린에도 아른아른

골프업계 덮친최순실 후폭풍

전인지, 박인비, 박성현, 이보미 등 유명 프로골퍼들은 지난해 빛나는 활약을 보여 주었다. 성적과 스타성을 모두 갖춘 이들은 올해 후원 계약을 쉽게 성사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최순실게이트’라는 악재가 변수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2016년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며 ‘빅딜’을 기대했던 프로 골프 톱스타들이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으로 아직까지 후원 계약 체결 소식을 들려주지 못하고 있다. 역대급 활약을 펼친 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 진출한 박성현은 넵스와 메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라 역대 최고 후원계약을 노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계약 체결 소식을 들려주지 못하고 있다.

박인비 박성현 등 후원계약 지지부진
골프마케팅에 인색…눈치보는 기업들

기대와 달리 선뜻 거액을 내놓는 후원사가 없다. 용품과 의류 등 자잘한 후원 계약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메인 스폰서 계약은 감감 무소식이다. 박성현의 메니지먼트사인 세마스포츠마케팅은 “관심을 보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업은 많다. 하지만 아직까지 계약하자고 나선 기업은 없다. 눈치만 보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LPGA투어 신인상과 에비앙 우승 등으로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전인지(22)도 마찬가지다. 전인지는 항상 밝게 웃는 모습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을 보유하고 있어 박성현과 맞먹는 상품성으로 ‘빅딜’을 성사시킬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하이트진로와 재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상품성이 더욱 커졌지만 몸값도 함께 치솟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이트진로가 고민하는 사이 모 금융사에서 적극적으로 전인지 영입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

찬바람 ‘쌩쌩’


올해만 3승을 거두며 KLPGA 대상을 거머쥔 고진영(21)도 활약에 버금가는 보상을 받길 기대하고 있다. 고진영은 국내무대에서 2017년 시즌 미국 무대로 떠난 박성현의 공백을 메워줄 스타로 거론되고 있지만 메인 스폰서인 넵스와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어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커리어 골든슬램’을 달성한 ‘골프여제’ 박인비(28)는 2013년 인연을 맺은 KB금융그룹과 계속 함께 갈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에서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쉽게 계약이 이뤄질 것 같았던 거물급 스타들이 이렇게 후원 계약에 애를 먹는 건 최순실게이트로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골프업계의 한 관계자는 “박성현이나 전인지 등 톱스타의 몸값을 충족시켜줄 후원사는 대기업뿐이다. 경제적 불황과 더불어 거액을 투자할 대기업들이 대부분 ‘최순실게이트’에 연루돼 총수들이 검찰과 청문회에 불려나가느라 홍역을 치렀다. 국민들의 눈치도 봐야하는 상황에서 골프선수 후원에 거액을 내놓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에 언급한 선수들 외에도 장하나(24) 안신애(26) 유소연(26) 허미정(27) 등도 메인 스폰서 계약이 올해 무더기로 끝난다. 이들 스타급마저 스폰서 구하기에 애를 먹으면서 2017년에는 후원 기업의 로고조차 달지 못하는 선수가 속출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하나금융그룹과 CJ, 한화, 롯데, KB금융, 신한금융그룹 등 대규모 골프단 ‘빅6’ 중 신규 선수를 영입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오히려 축소가 대세다.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새로 선수를 뽑는 골프단 5명의 멤버 중 박희영과 이민지만 남기고 나머지 3명을 내보냈다. 골프단 관계자는 “박세리를 포함해 LPGA 투어에서 뛰는 유소연(오른쪽), 허미정(왼쪽)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불황의 그늘

이런 현상은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화장품 회사인 토니모리과 건설사인 요진건설도 선수 추가 영입을 하지 않았다. 불경기가 주원인이지만 대어급 신인이 없다는 점도 계약 불발 이유다. 지난 달 치러진 KLPGA투어 시드 전을 통과한 선수들의 평균연령이 24세에 이를 정도로 중고 신인이 많다는 점이 기업들의 흥미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선수 후원에 찬바람이 부는 또 다른 이유는 홍보효과에 비해 선수들의 몸값이 너무 높다는 것. 시즌 종료 후 박성현의 몸값이 연간 15억원이란 기준이 나돌면서 다른 선수들의 몸값도 덩달아 호가만 올랐다가 찬 서리를 맞은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가파르게 성장하던 골프선수 마케팅이 수그러드는 분위기”라며 “선수 후원 보다는 고객초청 행사가 더 효과적이란 생각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어급 선수들이 후원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후원 계약에 성공한 선수들도 몇몇 있다. 김소이, 김규리는 피엔에스(PNS)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영입을 통해 두 선수는 2018년까지 향후 2년간 피엔에스골프단 소속으로 PNS로고가 부착된 모자를 쓰고 경기에 임하게 된다. PNS는 선수들에게 후원금 및 경기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물론 골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이로서 PNS골프단은 기존 소속 선수인 LPGA투어의 양희영과 KLPGA투어의 정슬기, 곽보미에 이어 총 5명으로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김소이는 안정감 있는 경기 운영과 정확한 퍼팅, 숏게임 운영능력이 강점이다. 청주 출신으로 2013년 KLPGA 드림투어 상금랭킹 3위로 2014년 정규투어에 데뷔했다. 김규리는 2017년 KLPGA 시드전을 15위로 통과한 기대주다. 지난 시즌 점프투어로 시작해 정규투어 풀시드까지 초고속으로 진입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유망주다.

여자골프 ‘슈퍼루키’ 박민지(18·보영여고)는 NH투자증권과 후원계약을 하며 내년에 프로무대에 데뷔한다. 향후 2년 동안 후원을 받게 된다. 박민지는 올해 아마추어 여자골프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2016년 호주아마추어 골프 선수권대회, 아시아태평양 골프 챔피언십, 세계아마추어 팀 챔피언십을 포함, 국내외 6개 대회에서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린 ‘최고의 슈퍼루키’다. 특히 박민지는 지난 9월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아마추어 팀 챔피언십에서 한국대표로 출전해 4년 만에 한국에 우승컵을 안긴 우승주역이기도 하다. KLPGA 1부 투어 풀시드권을 올해 따내 2017년 KLPGA투어의 신인왕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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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