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탁의 정석투자>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 등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 또는 몇 년간의 최고치를 경신하는 마당에 그보다 훨씬 가벼운 몸집의 한국 주가는 번번이 2000 초반을 넘어서면서 뒷걸음질 친다. 이번만은 다르다며 근거를 대던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잔뜩 움츠려 들었다.

자꾸 틀리는 것은 사실 그들 탓이 아니다. 주가는 경제 현실과 잠재 성장률을 반영하는데 그것들이 바로 정치에 꺼둘리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와 경제 현실을 짚어 보려니 이게 참 새삼 일러 무삼하리요.

첫째, 한국에는 성장 산업이라고 할 만한 산업군이 없다. 오히려 사양산업이나 경쟁력을 잃어 구조 조정만을 기다리는 산업은 당장 떠오르는 게 많다.

그 동안 4대강, 자원 개발, 창조 경제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지만 이렇다 하고 내세울 만한 산업 하나 없는 나라가 된 것이다. 국방과 에너지 등에 예산의 2/3 정도를 퍼붓고 있지만 그간 만들어 낸 것은 엄청난 비린내(비리 냄새) 뿐이다.

이렇게 서서히 경제 구조가 취약해지다 보니 무역 수지가 흑자를 보이긴 해도 수출과 수입이 함께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 구조가 돼 버렸다. 불황이란 것은 언젠가 호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긴데 그것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용어가 된 것인가.

여기에 가계 부채는 커다란 뇌관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1260조라니! 일본이나 중국이 부채가 많다고 하지만 일본은 국가 부채고 중국은 기업 부채가 많아 한국과는 다른 현실이다. 가계 부채가 이 정도이니 무슨 돈으로 주식을 사고 내수 경기가 살아나겠는가?


한국처럼 수출 의존적 경제에서 수출 경기는 외교에 의존하는 바가 큰데, 때는 바야흐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새 판을 짜는 마당이다.

그런데 시스템과 인재 그리고 고뇌의 결단에 의존하지 않고 사욕에 가득 차 천방지축인 사람들과 범죄자들이나 쓰는 대포폰으로 소통하며 세계의 눈흘김을 집중시킨 청와대가 멋진 대처를 할 수 있겠는가? 갑자기 개성 공단을 철수시키는 의아한 과단성을 보인 끝에 지금 수많은 통일부 직원들은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지 모르겠다.

공무원 조직은 장관을 보고 장관은 업무 파악을 제대로 안 해도 청와대만 보고 있으면 되는데 거기서는 또 은밀하게 대포폰으로 지성과는 거리가 먼 어떤 아줌마와 기업들의 주리를 틀 방법만 속삭이고 있었는가?

그들을 보면,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정직하라” “타인을 배려하라” “겸손하고 약자의 말에 귀 기울여라”라고 교육을 시켜야 옳은 것이겠지? 하면서도 무능한 부모의 세상 물정 모르는 말 같아 고개를 떨구게 된다. 이화여대 사태를 보고 말문을 잃는다.

한국의 젊음은 세상을 지배하는 룰이 공정함, 배려, 정직 등이 아니고 협잡, 부도덕이라고 배워야 하는가? 선거철이 되면 별의별 이름으로 그룹을 지어 몰려다니며 국민에게 큰 절을 올리고 표를 구걸하던 사람들이 표를 준 국민에 대한 의리는 온 데 간 데 없고 헌법 1조부터 어기며 조폭 의리를 강조하는 행태를 보고 젊은이들은 뭘 배울까?

따진다면 사실 표를 가진 ‘그대와 나’의 잘못으로 한국의 미래가 멍들고 가슴이 뜨거운 젊은이들에게 분노와 좌절을 안긴 것이다.

이제 한국 경제와 주가가 상승하는 동력은 국민이 터무니없는 집단에게 당하고 있는 현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 좋은 리더를 분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그래서 하루 빨리 그렇게 되면 외교, 안보 그리고 산업 경제를 위해 지금보다는 훨씬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공정한 돈, 부정한 돈이 흘러 나와 돌고 도는 투명한 통로를 만들어 주면 다시 경제는 도약하고 주가는 상승하고 젊은이들은 사랑하고 결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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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