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20대 국회 쟁점들

국회 열리면 또 싸울까?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30일,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0대 국회가 시작됐다. 19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김영란법’, ‘상시청문회법’ 등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 원내대표들은 협치를 화두로 내걸었다. 과연 20대 국회의원들이 ‘협치’로 산적한 난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지난 19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상시청문회법’이 통과됐다. 상시청문회법은 기존 국회법에서 규정된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에서 ‘소관 현안의 조사’라는 조건을 추가한 게 골자다.

도로 19대?

즉 상임위에서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적위원 과반 출석,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 법안으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상시청문회법은 지난 23일 정부로 넘겨졌다. 박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이송후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하거나,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19대 국회가 본회의를 재소집해 표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미 불가능해졌다. (31일부터 20대 국회가 개원)

따라서 재의건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표결 권한이 있는 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사무처는 법리 검토에 나선 상황이고 표결로 부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 내 공포되지 않으면 ‘회기 불연속 원칙’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언론을 통해 “새로 만들어지는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 구성원이 다르다”며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도 20대 국회는 이를 표결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19대와 20대가 별개의 국회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19대 국회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20대에서 재의할 수 없다는 금지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24일 논평을 내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를 반드시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는 정치권의 각성과 약속이 담긴 정치혁신 법안”이라며 “입법부의 견제 없는 행정부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위헌 여부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및 여당 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상시청문회법이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 재개정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상시청문회법 두고 여야 갈등 격화
김영란법·사시존치도 여전히 논란

이밖에 20대 국회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통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도 남겨져 있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한 김영란법은 지난 9일 시행령이 발표됐고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은 돈으로 환산할 경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내수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개정 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이 정한 ‘수수금지 금품’의 기준에서 농수산물을 제외해 내수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각종 선물세트가 대부분 상한선 5만원 이상이고 주요 농축산물 40%가 명절 선물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 등과 그 배우자까지 포함해 최대 400만명에 이르러 지나치게 광범위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란법 발의자인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당초 고위공직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이라며 법 적용 대상자 축소를 주장했다. 법 개정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도 존재한다.
 

새누리당은 법 시행일 이전 개정을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시행 후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개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행일을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지금 당장 법 개정 논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열리고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본격적인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를 앞두고 사법시험 존치 문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말 법무부는 로스쿨의 도입으로 인해 2017년 막을 내리게 된 사법시험제도를 2021년까지 4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의 발표로 사시 존치론과 폐지론의 대립 양상은 격화됐다.

사시준비생들을 비롯한 존치론자들은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폐지를 주장하는 로스쿨 재학생들은 집단으로 자퇴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놓고 지난 17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건법안 상정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무산됐다.

무산 배경에는 여·야 3당 간사들이 협의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과 소비자집단소송법 및 상법 개정안을 함께 안건으로 올리자고 주장했고, 여당의 오신환, 김진태 의원은 본회의에 올리자고 주장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일단 사시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예되면서 1차 시험은 올해로 끝났다. 만약 20대 국회에서 법개정이 안된다면 내년에는 1차 시험 없이 기존 1차 합격생들에 대한 2차 시험만 시행된다.

이번 폐기를 두고 법조계 반응은 엇갈렸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성명을 내고 “사시 존치라는 퇴보적 개악이 저지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라며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소비자집단소송법 등 법안들을 만드는 데 직·간접적으로 조력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상반된 의견

이에 반해 지난 18일 대한법학교수회는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 모두 사시존치 법안을 처리해야 할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의 문을 닫아 버렸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하고 기회균등 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굳건하게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9대 식물국회 주범은?

19대 국회는 18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인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4년 내내 식물국회라는 오명에 시달렸다. 국회선진화법은 우리나라 의회를 날치기·몸싸움 없는 국회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직권상권은 18대 국회 99건에서 19대 국회는 단 2건에 그쳤다. 또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 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했다.

국회선진화 법을 놓고 중앙대 손병권 교수는 24일 ‘제20대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방안’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자료에서 “선진화법 실행 후 국회 폭력, 폭언은 상당히 줄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심의에 따라 민주, 효율 국회를 구현한다는 목표가 달성됐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정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9대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장 심사기간 지정제도를 개정하는 방안과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며 “정치적 운영의 묘를 살릴 방안이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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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