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수> 더민주 당선인 계파 문건 공개

국회 개원하기도 전에 편 나누기?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당내부에서 작성된 ‘20대 총선 당선인 계파 분류 문건’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했다. 해당 문건은 원내대표 경선에서 선거 전략을 짜는 데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당선인들의 계파를 분류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차기 국회에서도 사실상 계파 청산은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당 내부에서 20대 총선 당선인(※ 비례대표 당선인은 제외) 110명에 대한 계파 분류 문건이 작성됐다. 해당 문건은 원내대표 경선에서 선거 전략을 짜는 데 활용하기 위해 지난 달 28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파 분류
우리 편 누구?

해당 문건은 당초 지역구별로 당선인들을 정리했으며 당선인들의 개인 연락처까지 모두 적혀있었다. 4일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까지 시간이 촉박해 당선인들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요시사>는 이 문건의 내용을 토대로 계파별로 당선인들을 정리해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었다. 더민주는 지난 2014년에도 계파 분류 문건이 작성된 사실이 밝혀져 당이 발칵 뒤집힌 바 있다. 당시 문건은 19대 국회 더민주 국회의원 126명 중 친노 인사를 55명, 비노 인사를 71명으로 분류하고 각 의원의 이념적 성향도 표시했다.

특히 해당 문건은 당 내부인사들이 작성해 당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에게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려져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해당 문건이 공개되자 상당수 의원들은 당 대표실에 항의했다.


친노 진영과 대립각을 세웠던 두 공동대표가 친노 인사들을 견제하기 위해 해당 문건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공동대표는 “해당 문건을 보고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며 악의적인 보도라고 규정한 뒤 해당 문건을 공개한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이번 문건은 지난 2014년과는 달리 당 지도부가 주도해 만든 것은 아니다. 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계파 청산을 외쳤던 더민주 원내대표 후보들이 뒤에선 계파 분류 문건을 작성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친문계 당내 최대 계파로 성장
손학규계의 약진도 눈에 띄어

또 20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당선인들의 계파를 분류한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차기 국회에서도 계파갈등 청산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20대 총선 당선인 계파 분류 문건’에 따르면 현재 더민주 내 최대 계파는 단연 친문(친 문재인)계다. 전통적인 친노 인사와 20대 총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사 7명까지 합쳐 26명이나 친문 인사로 분류됐다.

특히 20대 총선에서 5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의원이 친문 인사로 분류된 것이 눈길을 끈다. 추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전력이 있어 주로 비노 진영으로 분류되어 왔고, 지난 2014년 작성된 문건에서는 중도로 분류됐었다.
 

그런데 최근 당대표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추 의원은 호남 참패의 책임을 김종인 대표에게 돌리며 난데없이 문 전 대표의 편을 들고 나섰다. 문 전 대표는 그동안 호남 참패의 책임을 두고 김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때문에 이미 정치권에서는 추 의원이 친문 쪽으로 돌아섰고, 전당대회에서 친문 측의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계파 갈아타기도
영원한 적 없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 경선을 관리할 당 대표 자리를 다른 계파 인사에게 무작정 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친문계 인사를 당 대표로 후보로 내세웠다가는 친노 패권주의 논란이 또 불거질 수 있어 골치 아팠을 것”이라며 “추 의원과의 전략적 연대를 한다면 두 사람 모두 ‘윈-윈’ 할 수 있으니 남는 장사”라고 분석했다.

더민주 내에는 친문계 26명 외에도 친노(친노무현)계 5명, 범친노 3명과 역시 범친노계로 분류되는 정세균(SK)계 12명, 안희정계 4명까지 최대 50명이 문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인물들로 분류되고 있다. 지역구 당선인 절반가량이 친문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친문계의 뒤를 이어 손학규계의 약진도 눈에 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손학규계로 분류된 당선인들은 전혜숙, 전현희, 박찬대, 이찬열, 김병욱, 조정식, 김민기, 염종성, 양승조, 강훈식, 어기구, 이춘석, 이개호, 고용진 당선인 등 14명이나 됐다. 비례대표 당선자들까지 합치면 더민주 내 손학규계 인사는 최대 20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 2014년 문건에서는 비례대표까지 모두 합해 손학규계가 14명인 것으로 분류됐었다.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손학규계가 20대 총선에서 굉장히 선전한 셈이다.

이처럼 20대 총선에서 손학규계가 약진하면서 강진 토굴에서 칩거 중인 손 전 고문의 정계복귀설도 힘을 받고 있다. 손 전 고문이 5월 중·하순 일본에서의 강연을 시작으로 7월까지 정치권 외곽에서 각종 일정을 활발히 소화할 예정이라서 이르면 8월쯤 복귀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20대 총선에선 정세균계(SK계)도 선전했다. 새누리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꺾고 당선된 정세균 의원 본인을 포함해 12명의 당선인이 정세균계로 분류됐다. 안규백, 김영주, 이원욱, 권칠승, 오제세, 변재일, 김상희, 백재현, 박병석, 이석현, 김진표 당선인 등이다.

달라진 위상
중진 희비 엇갈려

이중 김진표 당선인은 정세균계로 분류됐지만 동시에 범친노 그룹으로도 분류됐다. 정세균계는 그동안 정 의원 본인을 포함한 대부분이 범친노로도 분류됐지만 20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친노 주류 측과 사이가 멀어졌다는 분석이 있어 20대 국회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미지수다. 이외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계파를 형성한 사람은 당내 4명이 있었다.

김종인계로 분류된 인사는 진영, 최명길 당선인 등 2명이었으며, 송영길계로 분류된 인사는 송영길 당선인 본인을 비롯해 윤관석, 신동근 등 3명이었다. 안희정계로 분류된 인사는 정재호, 박완주, 김종민, 조승래 등 4명이었는데 대부분 친노 인사로도 분류됐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파 성향이 친노와 겹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동안 야권 내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차지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박원순계 인사는 기동민 당선인 단 한명 뿐이었다.

지난 2014년 문건과 이번 문건을 비교해보면 중진 정치인들의 달라진 위상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문건에서는 4명의 현역 의원이 속해 있던 김두관계는 이번 문건에선 단 한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경남도지사 출신으로 유력 대선후보였던 김두관 당선인은 지난 재보선에서 정치 신인 홍철호 후보에게 충격의 패배를 당했다.


원내대표 경선에 활용 의혹
이번에도 계파 청산 어렵다?

이후 김 당선인은 대권에 대한 꿈을 접고 지역구 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는데 때문에 계파 수장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한명숙계, 이해찬계, 김한길계, 박지원계 등 지금은 당을 떠난 인물들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의원들은 이번 문건에서는 대거 중도 또는 중도/비주류로 분류됐다.

중도로 분류된 인사들은 민병두, 김영호, 금태섭, 한정애, 박영선, 이훈, 신경민, 심재권, 김영춘, 김부겸, 백혜련, 박광온, 안민석, 소병훈 당선인 등 14명이었고, 중도/비주류로 분류된 인사들은 유승희, 노웅래, 이상민, 신창현, 박 정, 김두관, 정성호, 안호영,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이언주, 김철민, 이종걸 등 역시 14명이었다.

이외에도 해당 문건은 민평련계(민주평화국민연대) 우원식, 설훈, 유은혜, 인재근 당선인 등 4명, 486(40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박홍근, 우상호, 이인영, 김영진, 박용진 당선인 등 5명, 동교동계 김한정 당선인 등 1명, 기타 유동수, 송기헌 당선인 등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문건에 따르면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이상민(중도/비주류), 강창일(중도/비주류), 우상호(486), 노웅래(중도/비주류), 민병두(중도/통합행동), 우원식(민평련) 등으로 분류됐다.

이번에 입수한 문건이 얼마나 정확하게 계파를 분류한 것인지는 미지수다. 계파는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정 계파와 친했던 인물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자신의 계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또 이번 총선 당선인 중 상당수가 초선이라 정확한 계파 분류를 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문건이 공개됐을 당시에도 대부분의 의원들은 자신에 대한 계파 분류가 엉터리라며 반발했었다.

정확도 미지수
분류 한계 있어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문건이 지난 2014년에 공개된 문건보다는 발전했다는 평가도 있다. 일례로 당시 김두관계로 분류된 원혜영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 스스로는 원조친노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부터 변두리 친노가 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친노에서) 빼버렸다”며 불만을 제기했었다. 그런데 이번 문건에서는 원 의원을 친노계로 분류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