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들이 분석한 새누리 참패 이유

"충고 안 듣더니 선거 망쳤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 이후 당내 갈등을 수습할 해법을 찾기 위해 자당 상임고문단(의장 김수한)과 오찬회동을 가졌다. 오찬에 참석한 상임고문단은 당 지도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원로들의 충고를 수용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이날 상임고문단이 쏟아낸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 참패의 이유를 다시 한 번 곱씹어봤다.

새누리당이 지난 21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상임고문단 오찬회동을 열었다. 총선 참패 이후 당내 갈등을 수습할 해법을 찾기 위해서다. 총선 참패 이후 당내 계파갈등을 수습하기는커녕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싸고 계파 간 갈등이 오히려 더 고조되자 보다 못한 당 원로들이 나선 것이다.

쓴소리 릴레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마련한 이날 오찬 회동에는 김수한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희태, 유준상, 김용갑, 신영균, 서정화, 김종하, 이연숙, 권해옥, 이해구, 김동욱, 이형배, 김중위, 권철현 등 새누리당 상임고문단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오찬회동에 참석한 상임고문단은 당 지도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상임고문들에게 연신 사과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1시간20분가량 진행된 오찬에서는 선거 패배에 따른 위기 극복 방안과 공천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무소속 당선인의 복당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원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심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상임고문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아주 따가운 심판을 받았다”며 “살생부 파동, 막말 파동, 옥새 파동 등 새누리당이 공천과정에서 보여준 추태 때문에 국민의 마음이 돌아섰다.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 원내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날 상임고문단은 당 지도부를 매섭게 몰아세웠다.

상임고문단 의장인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선거 중 벌어진 공천을 둘러싼 지도부의 행태, 우리당의 행태는 실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다”며 “막중한 국가 위기 앞에서 비장한 역사의식을 갖고 총선을 치러야 하는 집권당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여줬다”고 참패의 원인을 분석했다.

이어 김 전 의장은 “헌정 사상 집권당이 원내 제1당 자리를 내준 일은 드문 일”이라며 “만년 우리 당 표밭이라고 자만했던 이른바 서울 강남벨트를 비롯해 영남 등 폭풍처럼 불어닥친 국민 분노 표심 앞에 전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내년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대선이 치러진다”며 “천만다행인 것은 이 중대한 국가적 분수령이 서기 전에 국민들이 사전경고를 준 것이다. 이번 총선 결과를 전조증상이라 받아들이고 통렬히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계파 해체 선언해야" 
사정정국 몰고 가면 민심 역풍

역시 국회의장을 역임한 박희태 상임고문은 “문제는 속도다. 다 잊어버리고 빨리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원내대표도 뽑고 필요한 기구도 빨리빨리 (구성)해서 국민들이 ‘아, 정말 열심히 한다’, 그리고 ‘맨날 보던 그 티비(TV)에 나오던 얼굴들도 다 바뀌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상임고문은 또 “지금처럼 텔레비젼 앞에서 다투고 다른 의견을 내고 하면 백날 대책을 세워봐야 소용 없다”며 “방 안에서는 열심히 싸우고 밖에 나오면 웃는 얼굴로 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임고문단은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를 향한 불만도 쏟아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모든 책임은 청와대로 가게 돼 있다”면서 “대오각성과 새로운 변화도 결국 박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먼저 친박 계파 해체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찬에는 불참한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대통령이 이제 친박, 비박을 떠나서 모두 다 같은 당원으로 상대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대통령이 두 계파를 모두 불러 ‘나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지만 다 하나로 만들자’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장은 “(6월 예정인) 전당대회 전에 계파 청산을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자문그룹인 7인회의 멤버 김용갑 고문조차 “진박 논란을 일으킨 친박들은 반성해야 한다”면서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친박을 모아 뭘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문단은 이번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친박들의 ‘2선 후퇴’도 주장했다. 당대표 및 원내대표 경선 등에서 모두 물러나라는 뜻이다. 특히 유준상 상임고문은 “무소속 당선인 복당으로 의석을 늘려서 1당 행세할 생각하지 말고, 국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주는 등 역발상을 해야 한다”는 등 파격적인 발언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유 상임고문은 “이번 총선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일여다야 구도로 우리 당이 과반을 넘어 개헌선인 180석 이상은 충분히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총선 결과 제1당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국민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나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가 끝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당 지도부는 우왕좌왕하고 아직도 무슨 계파싸움 한다고 앉아 있으니 누가 화가 풀리겠나”라고 쓴소리를 했다.

유 고문은 또 “지금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통해 국정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조직이며, 국민들은 늘 지켜보고 있다. 여소야대를 돌파하기위해 사정기획 정국으로 몰아간다면 오히려 민심이반이 더 심해져 공멸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유 고문은 호남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홀대론으로 국민의당에게 호남에서 참패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새누리당도 대선 등 미래를 위해 호남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월부터 김수한 의장을 통해 의견을 나누자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으니 상임고문단이 왜 필요하냐”며 “집안의 어른들 얘기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원 원내대표를 꾸짖고 원로모임인 상임고문단 회의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위기 극복할까?

반면 '배신의 정치'로 낙인 찍힌 유승민 의원과 막말 파문의 주역이었던 윤상현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임고문단의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몇 명 받아서 1당이 되려는 꼼수는 생각하지 말자는 주장과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런 논란으로 또다시 국민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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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