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파란의 4·13> ⑧후보자 파산 실태

“출마했다 길거리 나앉게 생겼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치열했던 20대 총선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당선자들은 꽃다발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었지만 그 뒤에는 빚더미만 떠안은 채 울어야 하는 수많은 낙선자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선 “패가망신하고 싶으면 선거에 나가라”라는 말이 있다. 후진적인 선거제도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후보자들의 파산 실태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출마하려면 엄청난 돈이 있어야 한다. 한때 잘 나가던 정치인도 한두 번 낙선하고 나면 빚쟁이에게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되기 십상이다. 어떤 출마자는 선거비용으로 집까지 날리고 가족과 떨어져 지방의 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

낙선 후 취업을 했지만 선거빚 때문에 월급을 대부분 차압당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는 전직 군수인 A씨가 서울의 한 원룸에서 자살한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A씨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중견 건설회사를 키워낸 성공한 사업가였고 정치에 입문한 후에는 군수에 당선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몇 차례 선거에서 낙선한 끝에 결국에는 원룸에서 초라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문자비만 수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정치후원금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출마자 자비로 선거비용을 해결해야 한다”며 “지지율이 15%를 넘는 경우에는 상당부분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순식간에 빚더미를 떠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의 평균 법정선거비용은 1억7800만원이었다. 법정선거비용은 지역구마다 다른데 산출 방식은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 수×200만원)’이다. 법정선거비용은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국가에서 100% 보전해주고, 10%이상 15%미만을 득표했을 땐 50%까지 보전을 해준다. 10%도 득표하지 못했을 땐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문제는 일부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것을 예상하고 무작정 선거에 뛰어들었다가 빚더미만 떠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설마 지지율이 15%도 못 넘겠느냐는 안이한 생각으로 선거에 도전했다가 날벼락을 맞는 후보들이 많다”며 “선거비용 보전제도의 달콤한 유혹이 선거 폐인을 오히려 더 많이 양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 때 후보자들이 쓰는 돈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선거운동원 인건비, 공보물, 선거벽보, 각종 현수막, 유세차 대여 비용만 따져도 1억원은 훌쩍 넘는다. 선거사무소 임대료도 만만치 않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보통 건물 외벽에 커다란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일조권을 침해하고 다른 입주업체의 간판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까지 해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선거 기간 건물 임대료만 수천만원을 사용한다.

후보등록을 하게 되면 기탁금 1500만원도 내야 한다. 게다가 이번 총선에서는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며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바람에 여론조사 비용으로만 수천만을 낸 후보자들도 많았다.

일례로 새누리당은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에게 N분의 1로 나눠 여론조사비용을 부담하게 했는데 예비후보가 2명일 경우에는 1인당 2154만원, 3명인 곳은 1인당 1436만원, 4명인 경우에는 1077만원 씩 돈을 냈다.

일부 지역에선 결선 투표까지 하는 바람에 여론조사 비용이 2배가 됐다. 예비후보 시절 사용한 돈은 대부분 보전조차 받지 못한다. 후보자들의 피를 말리는 의외의 비용은 바로 문자 발송비다. 선거구에 따라 수만명에게 문자를 발송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한 번 발송할 때마다 문자 발송비로만 수백만원이 깨진다.

법정선거 비용 못지켜 꼼수까지 동원
당선무효형 선고 수십억 빚 떠안기도


선거기간 후보자들은 보통 수십건의 문자를 발송하는데 단순 계산하면 문자 발송비로만 수천만원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료메신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카카오톡의 경우 광고로 의심되는 다량의 메시지를 보낼 경우 해당 계정을 아예 정지시켜버리는 정책을 쓰고 있어 무료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역 언론 광고도 후보자들에게는 부담이다. 선거기간 후보자들은 언론에 광고를 낼 수 있는데 수많은 지역 언론들이 광고를 요구하며 출마자들에게 접근해오기 때문이다. 광고를 주지 않아 지역 언론을 서운하게 하면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후보자들로서는 골칫거리다. 광고를 주더라도 어떤 후보는 얼마짜리 광고를 했는데 어떤 후보는 고작 이런 적은 금액의 광고를 했다며 대놓고 불만을 토로하는 언론사도 있다.

한 선거캠프의 관계자는 “중앙 언론들이 지역까지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선거 때는 지역 언론의 영향력이 매우 커진다. 하지만 일일이 챙겨주기엔 지역 언론의 수가 너무 많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무실 집기, 선거 어깨띠부터 유니폼, 휴지나 쓰레기봉투 등 회계에 잡히지 않는 지출내역까지 합치면 법정선거비용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상당수다. 오죽하면 지난 19대 총선에서 ‘3000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공약을 내놓아 화제를 모았던 손수조 후보는 선거 중반 공약 파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손 후보는 “선거비용 3000만원 공약은 깨끗한 선거를 시작하겠다는 각오였지만 후보등록비(1500만원 기탁금)를 내면 더 이상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며 선거 도중 공약을 스스로 파기해 논란이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법적으로 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하는 후보자들도 상당수다. 현금으로 지출한 내역들을 축소 신고하면 선관위에서도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하다. 사무실 임대료나 유세차량 등을 빌릴 때 계약서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써내는 편법도 자주 사용된다.

한 선거 출마자의 측근은 “법정선거비용은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며 “(법정선거비용을) 제대로 지켜 선거를 치른 후보가 몇이나 될지 의심스럽다. 돈을 많이 쓴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6억원을 넘게 썼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후보자는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그나마 국회의원 선거는 유권자수가 적지만 유권자수가 많은 광역단체장 선거나 교육감 선거 등은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지원도 받을 수 없어 모든 비용을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에서 허용되는 법정선거비용은 보통 30억 가량이다. 후보 매수죄로 지난 2012년 교육감직을 잃은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은 선거 비용 35억3749만원을 물어내게 됐다. 덕분에 곽 전 교육감은 집을 강제로 처분해야했고 현재도 추징금 납부를 독촉 받고 있는 신세다.

먹튀 후보까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일부 몰지각한 ‘먹튀 후보’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도 속출한다. 이들은 자신이 고용한 선거운동원들의 임금을 떼먹거나, 선거기간 사용한 각종 선거비용을 '나 몰라라'하는 식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과도한 선거 비용 때문에 후보자들이 당선된 후 각종 비리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라며 “재력가가 아닌 사람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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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